노동위원회overturned2007.09.06
대법원2005두8788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5두878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경영상해고
핵심 쟁점
단체협약상 해고 사전 합의 조항과 노동조합의 사전동의권 남용 판단 기준
판정 요지
단체협약상 해고 사전 합의 조항과 노동조합의 사전동의권 남용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단체협약에 해고의 사전 합의 조항이 있는 경우, 그 절차를 거치지 않은 해고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나, 노동조합이 사전동의권을 남용하거나 포기한 경우 예외적으로 유효할 수 있음을 판시
함.
- 노동조합 위원장에 대한 해고 사유가 명백하지 않고, 노동조합이 합리적 이유 없이 해고를 반대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노동조합의 사전동의권 남용을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환송
함. 사실관계
- 해당 회사와 노동조합의 단체협약 제35조 제1항은 "회사는 조합 임원에 대한 해고, 징계, 이동에 대하여는 사전에 조합과 합의한다"고 규정하고 있
음.
- 해당 회사는 2003. 3. 3. 피고 보조참가인(노동조합 위원장)에 대해 파업 기간 중 업무방해, 폭행, 기물 손괴 등을 이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
함.
- 해당 회사는 2003. 2. 17.부터 2003. 4. 10.까지 5차례에 걸쳐 노동조합과 징계에 관해 협의하였으나, 노동조합은 파업 종료 후 2년이 경과한 점, 이미 1차 징계가 있었던 점, 벌금형 선고 등을 이유로 해고를 반대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
함.
- 1심 판결은 참가인의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함에도 노동조합이 징계를 반대하는 것이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보아 노동조합이 사전동의권을 남용했다고 판단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단체협약상 해고 사전 합의 조항의 효력 및 노동조합의 사전동의권 남용 판단 기준
- 법리:
- 구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금지하며, 단체협약에 해고의 사전 합의 조항을 둔 경우, 그 절차를 거치지 않은 해고는 원칙적으로 무효
임.
- 다만, 노동조합이 사전동의권을 남용하거나 포기한 경우 노동조합의 동의 없이도 해고권 행사가 가능
함.
- 노동조합의 사전동의권 남용은 노동조합 측의 중대한 배신행위, 피징계자의 중대한 위법행위로 인한 막대한 손해 발생, 비위 사실의 객관적 명백성, 회사의 성실한 사전 합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이 합리적 근거 없이 무작정 반대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 인정
됨.
- 단순히 해고 사유에 해당하거나 실체적으로 정당성 있는 해고로 보인다는 이유만으로는 사전동의권 남용을 단정할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에 대한 해고 사유가 중대하여 해고가 명백히 필요하다고 보기 어려
움.
- 노동조합이 단체협약의 사전 합의 조항만을 내세워 해고를 무작정 반대한 것으로 볼 수 없
음.
- 따라서 노동조합이 단체협약상의 사전동의권을 남용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
함.
- 원심이 노동조합의 사전동의권 남용을 인정한 것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1항
- 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다50263 판결
- 대법원 1994. 9. 13. 선고 93다50017 판결
판정 상세
단체협약상 해고 사전 합의 조항과 노동조합의 사전동의권 남용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단체협약에 해고의 사전 합의 조항이 있는 경우, 그 절차를 거치지 않은 해고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나, 노동조합이 사전동의권을 남용하거나 포기한 경우 예외적으로 유효할 수 있음을 판시
함.
- 노동조합 위원장에 대한 해고 사유가 명백하지 않고, 노동조합이 합리적 이유 없이 해고를 반대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노동조합의 사전동의권 남용을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환송함. 사실관계
- 원고 회사와 노동조합의 단체협약 제35조 제1항은 "회사는 조합 임원에 대한 해고, 징계, 이동에 대하여는 사전에 조합과 합의한다"고 규정하고 있
음.
- 원고 회사는 2003. 3. 3. 피고 보조참가인(노동조합 위원장)에 대해 파업 기간 중 업무방해, 폭행, 기물 손괴 등을 이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
함.
- 원고 회사는 2003. 2. 17.부터 2003. 4. 10.까지 5차례에 걸쳐 노동조합과 징계에 관해 협의하였으나, 노동조합은 파업 종료 후 2년이 경과한 점, 이미 1차 징계가 있었던 점, 벌금형 선고 등을 이유로 해고를 반대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
함.
- 원심은 참가인의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함에도 노동조합이 징계를 반대하는 것이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보아 노동조합이 사전동의권을 남용했다고 판단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단체협약상 해고 사전 합의 조항의 효력 및 노동조합의 사전동의권 남용 판단 기준
- 법리:
- 구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금지하며, 단체협약에 해고의 사전 합의 조항을 둔 경우, 그 절차를 거치지 않은 해고는 원칙적으로 무효
임.
- 다만, 노동조합이 사전동의권을 남용하거나 포기한 경우 노동조합의 동의 없이도 해고권 행사가 가능
함.
- 노동조합의 사전동의권 남용은 노동조합 측의 중대한 배신행위, 피징계자의 중대한 위법행위로 인한 막대한 손해 발생, 비위 사실의 객관적 명백성, 회사의 성실한 사전 합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이 합리적 근거 없이 무작정 반대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 인정됨.
- 단순히 해고 사유에 해당하거나 실체적으로 정당성 있는 해고로 보인다는 이유만으로는 사전동의권 남용을 단정할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에 대한 해고 사유가 중대하여 해고가 명백히 필요하다고 보기 어려
움.
- 노동조합이 단체협약의 사전 합의 조항만을 내세워 해고를 무작정 반대한 것으로 볼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