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07.06.01
서울중앙지방법원2005가합114124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6. 1. 선고 2005가합114124 판결 근로자지위확인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사내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원청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판정 요지
사내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원청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결과 요약
- 근로자 A, C, F, G은 회사의 근로자임을 확인하고, 근로자 B, D, E의 청구는 기각
함.
- 소송비용은 근로자 A, C, F, G과 피고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회사가 부담하고, 근로자 B, D, E과 피고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위 근로자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회사는 자동차 및 부품 제조·판매 회사이며, 근로자들은 회사의 아산공장 사내 협력업체에서 근무하다 해고된 근로자들
임.
- 근로자들은 각기 다른 사내 협력업체에 입사하여 피고 공장의 생산 공정에서 근무하였고, 일부 근로자들은 소속 협력업체가 변경되었으나 담당 업무는 동일하였
음.
- 근로자들은 사내 협력업체로부터 해고된 후 부당해고 구제신청 및 재심판정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모두 패소하였
음.
- 회사는 사내 협력업체들과 업무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회사가 협력업체들의 노무비, 복리후생비 등을 고려하여 도급단가를 정하고, 도급금액 인상 시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임금도 인상되었
음.
- 회사는 '사내협력업체 관리' 표준을 통해 협력업체의 인원 규모, 작업장소, 설비 등을 관리하고, 협력업체에 대한 주기적인 평가를 통해 재계약 및 인원 규모 조정에 반영하였
음.
- 협력업체들은 자체적으로 근로자를 채용하고 임금을 지급하며 인사권 및 징계권을 행사하였으나, 근로자들을 포함한 협력업체 근로자들은 근로계약 체결 시 '회사의 생산근무 지시에 따라 근무하겠다'는 서약서를 작성하였
음.
- 근로자들은 피고 공장의 생산 라인에서 피고 소속 근로자들과 함께 근무하였고, 작업 시작·종료 시간, 식사·휴식 시간, 휴일·연장근무, 휴가 등이 피고 소속 근로자들과 동일하였
음.
- 피고 소속 관리자는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근태 및 인원 현황을 파악하고, 생산 방식 변경이나 불량 발생 시 직접 또는 협력업체 현장관리인을 통해 업무 지시 및 수정을 지시하였
음.
- 회사는 협력업체 근로자들에게 불법파업 관련 지침을 통보하고, 집단행동 시 경고문을 게시하거나 격려금을 지급하기도 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의 성립 여부
- 법리: 원고용주에게 고용되어 제3자의 사업장에서 제3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제3자의 근로자라고 할 수 있으려면, 원고용주가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나 독립성을 결하여 제3자의 노무대행기관과 동일시될 정도로 형식적, 명목적인 존재에 불과하고, 당해 피고용인이 제3자와 종속적인 관계에 있으며, 실질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자도 제3자이고, 근로제공의 상대방도 제3자이어서 당해 피고용인과 제3자 간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있다고 평가될 수 있어야
함.
- 법원의 판단: 회사가 사내 협력업체들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와 근로자들을 포함한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및 업무에 대한 지휘·명령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사내 협력업체들이 사용자로서의 권리·의무를 행사하였고, 회사가 협력업체들의 인사권, 징계권 행사에 관여하였다는 자료가 없으므로, 사내 협력업체들이 사업주로서의 독립성을 완전 상실하여 회사의 노무대행기관으로 평가될 정도로 그 존재가 명목적이거나 형식적이라고 볼 수 없
음. 따라서 근로자들과 피고 사이에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7누19946 판결 파견근로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정 상세
사내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원청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결과 요약
- 원고 A, C, F, G은 피고의 근로자임을 확인하고, 원고 B, D, E의 청구는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 A, C, F, G과 피고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 B, D, E과 피고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위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자동차 및 부품 제조·판매 회사이며, 원고들은 피고의 아산공장 사내 협력업체에서 근무하다 해고된 근로자들
임.
- 원고들은 각기 다른 사내 협력업체에 입사하여 피고 공장의 생산 공정에서 근무하였고, 일부 원고들은 소속 협력업체가 변경되었으나 담당 업무는 동일하였
음.
- 원고들은 사내 협력업체로부터 해고된 후 부당해고 구제신청 및 재심판정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모두 패소하였
음.
- 피고는 사내 협력업체들과 업무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피고가 협력업체들의 노무비, 복리후생비 등을 고려하여 도급단가를 정하고, 도급금액 인상 시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임금도 인상되었
음.
- 피고는 '사내협력업체 관리' 표준을 통해 협력업체의 인원 규모, 작업장소, 설비 등을 관리하고, 협력업체에 대한 주기적인 평가를 통해 재계약 및 인원 규모 조정에 반영하였
음.
- 협력업체들은 자체적으로 근로자를 채용하고 임금을 지급하며 인사권 및 징계권을 행사하였으나, 원고들을 포함한 협력업체 근로자들은 근로계약 체결 시 '피고의 생산근무 지시에 따라 근무하겠다'는 서약서를 작성하였
음.
- 원고들은 피고 공장의 생산 라인에서 피고 소속 근로자들과 함께 근무하였고, 작업 시작·종료 시간, 식사·휴식 시간, 휴일·연장근무, 휴가 등이 피고 소속 근로자들과 동일하였
음.
- 피고 소속 관리자는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근태 및 인원 현황을 파악하고, 생산 방식 변경이나 불량 발생 시 직접 또는 협력업체 현장관리인을 통해 업무 지시 및 수정을 지시하였
음.
- 피고는 협력업체 근로자들에게 불법파업 관련 지침을 통보하고, 집단행동 시 경고문을 게시하거나 격려금을 지급하기도 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의 성립 여부
- 법리: 원고용주에게 고용되어 제3자의 사업장에서 제3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제3자의 근로자라고 할 수 있으려면, 원고용주가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나 독립성을 결하여 제3자의 노무대행기관과 동일시될 정도로 형식적, 명목적인 존재에 불과하고, 당해 피고용인이 제3자와 종속적인 관계에 있으며, 실질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자도 제3자이고, 근로제공의 상대방도 제3자이어서 당해 피고용인과 제3자 간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있다고 평가될 수 있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