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07.15
서울행정법원2016구합52071
서울행정법원 2016. 7. 15. 선고 2016구합52071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사립대학교 교원 직권면직의 적법성 판단 기준 및 학칙의 효력
판정 요지
사립대학교 교원 직권면직의 적법성 판단 기준 및 학칙의 효력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1993. 3. 1. 근로자가 설립한 D대학교의 전임강사로 임용되어 2007. 3. 1. 부교수로 승진하였고, 2010. 1.경부터 2012. 8.경까지 크루즈해양·인테리어과 학과장으로 근무
함.
- 참가인은 2012. 8. 13. 원고로부터 해임처분을 받았으나, 회사에게 소청심사를 청구하여 2012. 11. 27. 정직 1월로 감경 결정을 받고 2014. 8. 1. 복직
함.
- 해당 대학교 대학발전구조조정위원회(이하 '해당 위원회')는 2013. 1. 29. 참가인 소속 학과인 크루즈해양·인테리어과를 2014년에 폐과하기로 결정
함.
- 참가인은 2015. 1. 22. 원고로부터 전공전환 신청서 제출 안내를 받고 2015. 2. 2. 원고 법인 소속 E대학교 스포츠재활과로 전공전환 신청을 하였으나, 해당 위원회는 2015. 2. 16. 스포츠재활과 교수들의 동의서 누락을 이유로 재신청을 요구
함.
- 참가인은 2015. 3. 9. E대학교 재활승마·말산업과로 전공전환 신청을 하였으나, 스포츠재활과 학과장 및 재활승마·말산업과 교수들의 동의서를 받지 못
함.
- 해당 위원회는 2015. 5. 15. 참가인에 대한 직권면직 심사평정을 실시하여 25.27점을 부여하였고, 해당 대학교 교원인사위원회는 2015. 5. 18. 참가인에 대한 면직을 의결
함.
- 원고 이사장은 2015. 6. 19. 참가인에게 폐과를 이유로 면직을 통보함(이하 '해당 면직처분').
- 참가인은 2015. 7. 22. 회사에게 해당 면직처분 취소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회사는 2015. 10. 14. 해당 면직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함(이하 '해당 결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립대학 교원 직권면직 시 면직회피 노력 의무 및 학칙의 효력
- 사립대학이 학급·학과 폐지로 교원을 직권면직할 때, 다른 학교나 학과로 전직발령 내지 배치전환함으로써 면직을 회피하거나 최소화할 여지가 있는 경우, 임용형태·업무실적·직무수행능력·정계처분사실 등을 고려한 면직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에 의한 심사결과에 따라 면직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제한을 받
음.
- 교원을 직권면직함에 있어서는 교원의 신분보장이라는 관점에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근거에 따라 면직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면직회피 가능성도 객관적인 사정(학교 및 학과 설치 여부, 교원 자격요건 충족 여부, 교과과정, 개설과목, 강의실태, 교원의 학위, 전공, 실무능력, 강의경력 사이의 관련성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 해당 위원회가 전환대상 학과 교원 전원의 동의서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참가인의 학과전환 가능성에 관하여 아무런 심사를 하지 않은 점, 그리고 참가인을 해당 학과로 전환할 수 없는 다른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해당 면직처분은 전직발령 내지 배치전환 등에 의하여 교원에 대한 면직을 회피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
함.
- 해당 규정 제8조 제1항 제4호(이하 '이 사건 쟁점조항')가 전환대상 학과 교원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교육내용 및 교원의 능력, 자격 등과 무관하게 폐과된 학과 소속 교원의 전직발령 내지 배치전환 가능성을 제한하는 것으로, 헌법 제31조 제6항, 사립학교법 제56조 등에 반하여 무효
임.
- 회사는 폐과된 교원에 대한 면직의 적법성을 판단함에 있어 학칙 등 근거 규정 준수 여부뿐 아니라 그 근거가 된 학칙 등이 사립학교법 등 상위 법령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심사할 권한도 가
판정 상세
사립대학교 교원 직권면직의 적법성 판단 기준 및 학칙의 효력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1993. 3. 1. 원고가 설립한 D대학교의 전임강사로 임용되어 2007. 3. 1. 부교수로 승진하였고, 2010. 1.경부터 2012. 8.경까지 크루즈해양·인테리어과 학과장으로 근무
함.
- 참가인은 2012. 8. 13. 원고로부터 해임처분을 받았으나, 피고에게 소청심사를 청구하여 2012. 11. 27. 정직 1월로 감경 결정을 받고 2014. 8. 1. 복직
함.
- 이 사건 대학교 대학발전구조조정위원회(이하 '이 사건 위원회')는 2013. 1. 29. 참가인 소속 학과인 크루즈해양·인테리어과를 2014년에 폐과하기로 결정
함.
- 참가인은 2015. 1. 22. 원고로부터 전공전환 신청서 제출 안내를 받고 2015. 2. 2. 원고 법인 소속 E대학교 스포츠재활과로 전공전환 신청을 하였으나, 이 사건 위원회는 2015. 2. 16. 스포츠재활과 교수들의 동의서 누락을 이유로 재신청을 요구
함.
- 참가인은 2015. 3. 9. E대학교 재활승마·말산업과로 전공전환 신청을 하였으나, 스포츠재활과 학과장 및 재활승마·말산업과 교수들의 동의서를 받지 못
함.
- 이 사건 위원회는 2015. 5. 15. 참가인에 대한 직권면직 심사평정을 실시하여 25.27점을 부여하였고, 이 사건 대학교 교원인사위원회는 2015. 5. 18. 참가인에 대한 면직을 의결
함.
- 원고 이사장은 2015. 6. 19. 참가인에게 폐과를 이유로 면직을 통보함(이하 '이 사건 면직처분').
- 참가인은 2015. 7. 22. 피고에게 이 사건 면직처분 취소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5. 10. 14. 이 사건 면직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함(이하 '이 사건 결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립대학 교원 직권면직 시 면직회피 노력 의무 및 학칙의 효력
- 사립대학이 학급·학과 폐지로 교원을 직권면직할 때, 다른 학교나 학과로 전직발령 내지 배치전환함으로써 면직을 회피하거나 최소화할 여지가 있는 경우, 임용형태·업무실적·직무수행능력·정계처분사실 등을 고려한 면직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에 의한 심사결과에 따라 면직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제한을 받음.
- 교원을 직권면직함에 있어서는 교원의 신분보장이라는 관점에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근거에 따라 면직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면직회피 가능성도 객관적인 사정(학교 및 학과 설치 여부, 교원 자격요건 충족 여부, 교과과정, 개설과목, 강의실태, 교원의 학위, 전공, 실무능력, 강의경력 사이의 관련성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 이 사건 위원회가 전환대상 학과 교원 전원의 동의서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참가인의 학과전환 가능성에 관하여 아무런 심사를 하지 않은 점, 그리고 참가인을 해당 학과로 전환할 수 없는 다른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면직처분은 전직발령 내지 배치전환 등에 의하여 교원에 대한 면직을 회피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