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4.12.18
의정부지방법원2014노1870
의정부지방법원 2014. 12. 18. 선고 2014노1870 판결 업무상과실치상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도급계약 관계에서의 안전 주의의무 유무 판단
판정 요지
도급계약 관계에서의 안전 주의의무 유무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계약을 도급계약으로 판단하고,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안전에 대한 업무상 주의의무가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하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해자는 사업자 등록을 하고 독자적으로 기포콘크리트 설치업을 영위
함.
- 피고인과 피해자는 일당 개념이 아닌 1m2당 단위로 공사비를 산정
함.
-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함께 일했던 조선족 인부 2명도 피해자가 독자적으로 고용하여 데려
옴.
-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의 재료를 F회사 본사에 주문하여 재료비를 직접 F회사 본사에 지급
함.
-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재비는 본사로 입금해 주겠다고 하였다'고 진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계약의 성격 (고용계약 vs. 도급계약)
- 법리: 당사자 간의 실질적인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약의 성격을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피해자가 사업자 등록을 하고 독자적으로 기포콘크리트 설치업을 영위한 점, 공사비를 1m2당 단위로 산정한 점, 피해자가 인부를 독자적으로 고용한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계약을 도급계약으로 판단
함. 도급계약 관계에서의 구체적 지시·감독권 유무 및 업무상 주의의무 발생 여부
- 법리: 도급계약이라 하더라도 공사 진행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감독권이 도급인에게 유보되어 있다면 도급인에게 수급인의 안전에 대한 업무상 주의의무가 발생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이 재료비를 직접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피해자와의 신뢰 부족으로 피고인이 직접 구입하게 된 것이며, 피해자와의 협의 없이 독자적으로 구입한 것이 아
님.
- 피해자도 F회사의 대리점 주로서 재료를 구입하더라도 F회사의 제품을 구입할 것으로 보여 재료비 지급 주체가 계약 내용에 별다른 차이를 주지 않
음.
- 피해자의 진술('피고인이 자재비는 본사로 입금해 주겠다고 하였다')은 내부적인 재료 구입 주체가 피해자임을 전제로 피고인이 재료비를 대신 지급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
음.
- 재료비를 피고인이 지급했다는 사실만으로 이 사건 공사 진행의 구체적인 지시·감독권이 피고인에게 있다고 볼 수 없
음.
- 피고인은 이 사건 기포 콘크리트 공사에 대한 경험이나 지식이 없어 수급인인 피해자에게 공사의 시공이나 개별 작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감독할 능력이 없었
음.
- 따라서 이 사건 공사 진행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감독권이 피고인에게 유보되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안전에 대한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검토
- 본 판결은 도급계약 관계에서 도급인에게 수급인의 안전에 대한 업무상 주의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단순히 재료비 지급 여부와 같은 형식적인 요소보다는 실질적인 지시·감독권의 유무를 중요하게 고려함을 명확히
판정 상세
도급계약 관계에서의 안전 주의의무 유무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계약을 도급계약으로 판단하고,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안전에 대한 업무상 주의의무가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하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해자는 사업자 등록을 하고 독자적으로 기포콘크리트 설치업을 영위
함.
- 피고인과 피해자는 일당 개념이 아닌 1m2당 단위로 공사비를 산정
함.
-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함께 일했던 조선족 인부 2명도 피해자가 독자적으로 고용하여 데려
옴.
-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의 재료를 F회사 본사에 주문하여 재료비를 직접 F회사 본사에 지급
함.
-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재비는 본사로 입금해 주겠다고 하였다'고 진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계약의 성격 (고용계약 vs. 도급계약)
- 법리: 당사자 간의 실질적인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약의 성격을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피해자가 사업자 등록을 하고 독자적으로 기포콘크리트 설치업을 영위한 점, 공사비를 1m2당 단위로 산정한 점, 피해자가 인부를 독자적으로 고용한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계약을 도급계약으로 판단
함. 도급계약 관계에서의 구체적 지시·감독권 유무 및 업무상 주의의무 발생 여부
- 법리: 도급계약이라 하더라도 공사 진행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감독권이 도급인에게 유보되어 있다면 도급인에게 수급인의 안전에 대한 업무상 주의의무가 발생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이 재료비를 직접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피해자와의 신뢰 부족으로 피고인이 직접 구입하게 된 것이며, 피해자와의 협의 없이 독자적으로 구입한 것이 아
님.
- 피해자도 F회사의 대리점 주로서 재료를 구입하더라도 F회사의 제품을 구입할 것으로 보여 재료비 지급 주체가 계약 내용에 별다른 차이를 주지 않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