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5.10.23
전주지방법원2014가합7987
전주지방법원 2015. 10. 23. 선고 2014가합7987 판결 손해배상(기)
폭언/폭행
핵심 쟁점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인정 여부
판정 요지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회사들은 공동하여 원고 전국화학섬유산업노동조합에게 5,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 전국화학섬유산업노동조합의 회사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원고 조합원들의 회사들에 대한 청구는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 전국화학섬유산업노동조합과 회사들 사이에 생긴 부분의 80%는 원고 조합이, 나머지는 회사들이 각 부담하고, 나머지 근로자들과 회사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근로자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 전국화학섬유산업노동조합(이하 '원고 조합')은 전국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2011. 7. 4. 피고 R 주식회사(이하 '해당 회사') 소속 근로자 42명을 조합원으로 하는 R 지회를 설립
함.
- 피고 S는 해당 회사의 전무이사로서 대표이사를 보조하는 경영담당자
임.
- 피고 S는 해당 회사로부터 원고 조합과의 단체교섭업무 일체를 위임받아 2011. 7. 19.부터 2012. 6. 22.까지 총 17회에 걸쳐 원고 조합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해태함(이하 '이 사건 단체교섭 거부행위').
- 피고 S는 단체교섭이 진행되던 중인 2011. 9. 9. 해당 회사의 주임을 상대로 한 교육에서 원고 조합에 대한 부정적 발언을
함.
- 피고 S는 2012. 2. 15. 신입사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에서 원고 조합을 정치적이고 폭력적인 단체로 묘사하며, 조합원들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함(이하 '이 사건 신입사원 교육발언').
- 피고 S는 이 사건 단체교섭 거부행위 및 신입사원 교육발언과 관련하여 2013. 7. 16.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정식재판 청구 후 취하하여 약식명령이 확정
됨.
- 원고 조합원 N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조정회의 참석을 위해 외출하였으나, 해당 회사는 이를 무단외출로 보아 2011. 9. 9. 감급 1개월의 징계처분(1차 징계)을 하였고, 이는 노동위원회에서 부당징계로 취소
됨.
- 해당 회사는 2012. 5. 17. 원고 N에게 동일한 이유로 감급 1개월의 징계처분(2차 징계)을 하였고, 이 역시 노동위원회에서 부당징계로 취소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단체교섭 거부행위의 불법행위 여부
- 사용자가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였다고 하여 바로 위법한 행위로 평가되는 것은 아니나, 단체교섭 거부행위의 원인과 목적, 그 과정과 행위태양, 그로 인한 결과 등에 비추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경우 부당노동행위로서 단체교섭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로 불법행위가
됨.
- 피고 S의 이 사건 단체교섭 거부행위는 정당한 이유 없이 원고 조합과의 단체교섭을 거부하거나 해태한 것으로, 노동조합법 제81조 제3호 위반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며, 이는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행위로서 원고 조합의 단체교섭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이므로 불법행위가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다11070 판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3호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할 수 없다.) 이 사건 신입사원 교육발언의 불법행위 여부
- 사용자의 의견 표명은 언론의 자유에 속하나, 그 내용과 함께 행해진 상황, 시점, 장소, 방법 및 노동조합의 운영이나 활동에 미치거나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을 종합하여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 및 활동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의사가 인정되는 경우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로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고, 단결권 침해라는 결과가 발생할 것까지 요하지 않
판정 상세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전국화학섬유산업노동조합에게 5,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 전국화학섬유산업노동조합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원고 조합원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 전국화학섬유산업노동조합과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의 80%는 원고 조합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하고,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 전국화학섬유산업노동조합(이하 '원고 조합')은 전국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2011. 7. 4. 피고 R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 소속 근로자 42명을 조합원으로 하는 R 지회를 설립
함.
- 피고 S는 피고 회사의 전무이사로서 대표이사를 보조하는 경영담당자
임.
- 피고 S는 피고 회사로부터 원고 조합과의 단체교섭업무 일체를 위임받아 2011. 7. 19.부터 2012. 6. 22.까지 총 17회에 걸쳐 원고 조합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해태함(이하 '이 사건 단체교섭 거부행위').
- 피고 S는 단체교섭이 진행되던 중인 2011. 9. 9. 피고 회사의 주임을 상대로 한 교육에서 원고 조합에 대한 부정적 발언을
함.
- 피고 S는 2012. 2. 15. 신입사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에서 원고 조합을 정치적이고 폭력적인 단체로 묘사하며, 조합원들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함(이하 '이 사건 신입사원 교육발언').
- 피고 S는 이 사건 단체교섭 거부행위 및 신입사원 교육발언과 관련하여 2013. 7. 16.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정식재판 청구 후 취하하여 약식명령이 확정
됨.
- 원고 조합원 N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조정회의 참석을 위해 외출하였으나, 피고 회사는 이를 무단외출로 보아 2011. 9. 9. 감급 1개월의 징계처분(1차 징계)을 하였고, 이는 노동위원회에서 부당징계로 취소
됨.
- 피고 회사는 2012. 5. 17. 원고 N에게 동일한 이유로 감급 1개월의 징계처분(2차 징계)을 하였고, 이 역시 노동위원회에서 부당징계로 취소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단체교섭 거부행위의 불법행위 여부
- 사용자가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였다고 하여 바로 위법한 행위로 평가되는 것은 아니나, 단체교섭 거부행위의 원인과 목적, 그 과정과 행위태양, 그로 인한 결과 등에 비추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경우 부당노동행위로서 단체교섭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로 불법행위가 됨.
- 피고 S의 이 사건 단체교섭 거부행위는 정당한 이유 없이 원고 조합과의 단체교섭을 거부하거나 해태한 것으로, 노동조합법 제81조 제3호 위반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며, 이는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행위로서 원고 조합의 단체교섭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이므로 불법행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