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4. 4. 18. 선고 2022가합1738 판결 징계무효확인청구
핵심 쟁점
직무 불성실 및 상급자 지시 불이행에 따른 감봉 징계의 정당성
판정 요지
직무 불성실 및 상급자 지시 불이행에 따른 감봉 징계의 정당성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직무 불성실, 상급자 지시 불이행, 업무 협조 태만 등을 이유로 한 감봉 징계 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없고, 징계 사유가 인정되며,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정당
함.
- 이에 따라 징계 처분 및 대기 발령의 무효 확인 청구와 미지급 임금 등 청구는 모두 기각
됨.
사실관계
- 회사는 축산업 협동조합 법인이며, 근로자는 2005년 채용되어 2021년 1월부터 본점 생축계에서 "생축사업 전반 및 조사료 생산 구입" 업무를 담당
함.
- 근로자가 관리하던 거세우 1두가 2021년 4월 1일 폐사
함.
- 회사는 2021년 5월 20일 근로자에게 책임소재에 대한 소명의견서 제출 안내를 하였고, 근로자는 출석소명 포기서를 제출
함.
- 피고 인사위원회는 2021년 5월 27일 근로자가 상급자와 업무 협조를 하지 않아 조합에 손실을 초래하였다는 이유로 1개월 감봉 징계 처분을 의결하였고, 회사는 2021년 5월 28일 근로자에게 1개월 감봉 징계 처분을
함.
- 회사는 2021년 10월 7일 근로자에게 직무수행능력 부족을 이유로 대기발령 인사 조치를 하였고, 근로자는 2022년 1월 10일 대기발령이 해제되어 주유소 근무 후 2022년 7월 1일부터 다시 생축계에서 근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 위반 여부
- 법리: 징계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없는 한 징계 처분은 유효
함.
- 법원의 판단:
- 회사는 2021년 5월 20일 근로자에게 인사위원회 개최 예정일과 소명의견서 제출 기한을 명시한 안내서를 교부하였
음.
- 근로자가 출석소명 포기서에 날인하여 제출하였으므로, 인사위원회 참석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받지 못했다고 보기 어려
움.
- 인사규정에 재심청구 안내가 필수적이라고 규정되어 있지 않고, 근로자가 재심청구를 하지 않은 것은 근로자의 귀책임이므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
음.
징계 사유의 존재 여부
- 법리: 복무규정 위반 여부, 직무 성실성, 상급자 지시 준수 및 업무 협조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 사유의 존재 여부를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복무규정 제3조(성실의 의무) 위반:
- 근로자는 "생축사업 전반 및 조사료 생산 구입" 업무를 담당하였으나, 사료 급여 업무만 수행하고 나머지 사양관리 등 업무를 대부분 수행하지 않아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지 않았음이 인정
됨.
- 근로자의 업무가 과중하여 사양관리를 물리적으로 할 수 없었다는 주장에 대해, 생축장 통합 전 담당자가 두 명이었던 것은 축사가 두 곳이었기 때문이며, 원고 대기발령 후 후임자가 부가적인 업무까지 수행한 점, 근로자가 복귀 후 정상 근무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업무 과중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
움.
- 복무규정 제4조(직무상 명령준수) 및 제5조(상호협조) 위반:
- 근로자는 담당 업무 중 사료 급여 외 부분을 수행하지 않았고, 상급자인 C 팀장이 지시하고 설득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C 등 다른 직원들이 근로자의 업무를 대신해야 했
판정 상세
직무 불성실 및 상급자 지시 불이행에 따른 감봉 징계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직무 불성실, 상급자 지시 불이행, 업무 협조 태만 등을 이유로 한 감봉 징계 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없고, 징계 사유가 인정되며,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정당
함.
- 이에 따라 징계 처분 및 대기 발령의 무효 확인 청구와 미지급 임금 등 청구는 모두 기각
됨.
사실관계
- 피고는 축산업 협동조합 법인이며, 원고는 2005년 채용되어 2021년 1월부터 본점 생축계에서 "생축사업 전반 및 조사료 생산 구입" 업무를 담당
함.
- 원고가 관리하던 거세우 1두가 2021년 4월 1일 폐사
함.
- 피고는 2021년 5월 20일 원고에게 책임소재에 대한 소명의견서 제출 안내를 하였고, 원고는 출석소명 포기서를 제출
함.
- 피고 인사위원회는 2021년 5월 27일 원고가 상급자와 업무 협조를 하지 않아 조합에 손실을 초래하였다는 이유로 1개월 감봉 징계 처분을 의결하였고, 피고는 2021년 5월 28일 원고에게 1개월 감봉 징계 처분을
함.
- 피고는 2021년 10월 7일 원고에게 직무수행능력 부족을 이유로 대기발령 인사 조치를 하였고, 원고는 2022년 1월 10일 대기발령이 해제되어 주유소 근무 후 2022년 7월 1일부터 다시 생축계에서 근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 위반 여부
- 법리: 징계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없는 한 징계 처분은 유효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2021년 5월 20일 원고에게 인사위원회 개최 예정일과 소명의견서 제출 기한을 명시한 안내서를 교부하였
음.
- 원고가 출석소명 포기서에 날인하여 제출하였으므로, 인사위원회 참석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받지 못했다고 보기 어려
움.
- 인사규정에 재심청구 안내가 필수적이라고 규정되어 있지 않고, 원고가 재심청구를 하지 않은 것은 원고의 귀책임이므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
음.
징계 사유의 존재 여부
- 법리: 복무규정 위반 여부, 직무 성실성, 상급자 지시 준수 및 업무 협조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 사유의 존재 여부를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