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07.13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가합113038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7. 13. 선고 2017가합113038 판결 해임무효확인
경영상해고
핵심 쟁점
회계법인 파트너 해임의 적법성 판단
판정 요지
회계법인 파트너 해임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회사에 대한 해임 무효 확인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회사는 공인회계사법에 의해 설립된 회계법인으로, 근로자는 2008. 1.경 회사에 입사하여 유닛 파트너로 근무
함.
- 회사는 C회사 분식회계 사건 관련 영업정지 1년 처분을 받자 파트너 구조조정을 시작, 2017. 8.경 근로자에게 명예퇴직 대상자 선정 통보
함.
- 근로자는 명예퇴직 대상자 선정 절차 및 사유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고, 2017. 8. 23. 내용증명을 통해 객관적 근거 제시를 요구
함.
- 회사는 2017. 9. 1. 근로자에게 업무 관여 중단 긴급직무명령을 내
림.
- 2017. 9. 4. 파트너총회에서 D그룹 조직 및 운영규정 제3조 제4항에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따른 구조조정이 요구되는 경우'를 파트너 해임 사유로 추가하는 결의가 이루어
짐.
- 2017. 10. 25. 파트너총회에서 원고 해임 결의가 이루어졌고, 2017. 11. 1. 피고 대표이사가 근로자에게 해임 사실을 통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 파트너들의 관계가 조합관계인지 여부
- 법리: 조합은 2인 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
김.
- 법원의 판단:
- 피고 파트너들은 회사에 소속되어 회사가 위임한 업무를 수행할 뿐, 파트너들 상호간에 공동 경영하기로 약정한 특정한 사업이 있다고 볼 수 없
음.
- 유닛은 출자금 납입, 이익 분배의 기준이 되나, 파트너의 업무수행 실적, 보직 등을 고려하여 매년 조정되고, 매월 기본분배금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점을 고려할 때 조합원 지분이라기보다는 업무 수행 동기 부여를 위한 보수 체계
임.
- 이 사건 조직 및 운영규정 제3조 제4항은 파트너 해임 절차로 파트너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치도록 하되, 해임의 주체를 회사의 대표이사로 정하고 있으므로, 파트너총회의 해임 결의를 조합원 제명 결정으로 보기 어려
움.
- 따라서 피고 파트너들의 관계는 조합관계라고 볼 수 없으므로, 회사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
음. 피고와 파트너의 법률관계 및 해임의 적법성
- 법리:
- 위임계약의 각 당사자는 민법 제689조 제1항에 의하여 언제든지 위임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나, 해임사유 및 절차 등을 정할 수도 있
음.
- 이 사건 조직 및 운영 규정 제3조 제4항에서 파트너 해임사유 및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규정에 따라 해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와 파트너의 법률관계는 신뢰를 기초로 한 위임 유사의 관계로 보
임.
- 파트너는 일반 직원과 달리 많은 보수를 받고, 업무용 차량 및 외부활동 보조금 등 혜택을 받으며, 파트너총회 의결권 행사 및 운영위원회 위원 자격으로 피고 경영에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
음.
판정 상세
회계법인 파트너 해임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해임 무효 확인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공인회계사법에 의해 설립된 회계법인으로, 원고는 2008. 1.경 피고에 입사하여 유닛 파트너로 근무
함.
- 피고는 C회사 분식회계 사건 관련 영업정지 1년 처분을 받자 파트너 구조조정을 시작, 2017. 8.경 원고에게 명예퇴직 대상자 선정 통보
함.
- 원고는 명예퇴직 대상자 선정 절차 및 사유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고, 2017. 8. 23. 내용증명을 통해 객관적 근거 제시를 요구
함.
- 피고는 2017. 9. 1. 원고에게 업무 관여 중단 긴급직무명령을 내
림.
- 2017. 9. 4. 파트너총회에서 D그룹 조직 및 운영규정 제3조 제4항에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따른 구조조정이 요구되는 경우'를 파트너 해임 사유로 추가하는 결의가 이루어
짐.
- 2017. 10. 25. 파트너총회에서 원고 해임 결의가 이루어졌고, 2017. 11. 1. 피고 대표이사가 원고에게 해임 사실을 통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 파트너들의 관계가 조합관계인지 여부
- 법리: 조합은 2인 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
김.
- 법원의 판단:
- 피고 파트너들은 피고에 소속되어 피고가 위임한 업무를 수행할 뿐, 파트너들 상호간에 공동 경영하기로 약정한 특정한 사업이 있다고 볼 수 없
음.
- 유닛은 출자금 납입, 이익 분배의 기준이 되나, 파트너의 업무수행 실적, 보직 등을 고려하여 매년 조정되고, 매월 기본분배금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점을 고려할 때 조합원 지분이라기보다는 업무 수행 동기 부여를 위한 보수 체계
임.
- 이 사건 조직 및 운영규정 제3조 제4항은 파트너 해임 절차로 파트너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치도록 하되, 해임의 주체를 피고의 대표이사로 정하고 있으므로, 파트너총회의 해임 결의를 조합원 제명 결정으로 보기 어려
움.
- 따라서 피고 파트너들의 관계는 조합관계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
음. 피고와 파트너의 법률관계 및 해임의 적법성
- 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