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 8. 28. 선고 2019가합103033 판결 임금등
핵심 쟁점
최저임금 산정 시 수당 및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 및 단체협약상 유급휴일 인정 여부
판정 요지
최저임금 산정 시 수당 및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 및 단체협약상 유급휴일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선정당사자)의 최저임금 미달 임금 및 재산정 상여금 지급 청구와 월 근로시간 재산정에 따른 임금 지급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 등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부산 C구청 관할 내에서 환경 미화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이며, 회사는 C구청과 청소 용역계약을 체결한 회사
임.
- 원고 등은 매일 00:00부터 09:00까지(휴게시간 05:00~06:00) 주 40시간(주 5일) 근무하며, 기본급 외 상여금, 가족수당, 가계보조비,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특수작업수당, 야간근무수당 등을 매월 지급받고 1주 1일의 유급휴일을 보장받
음.
- 2017. 11. 13. 피고와 단체협약(제32조)을 체결하였으며, 해당 조항은 주휴일(토요일, 일요일) 및 특정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주휴일과 유급휴일 중복 시 당일만 유효하며, C구청 지시 시 정상 근무하고 가산 임금을 지급하며, 총 유급휴일수는 C구청 용역설계상 총 일수 변경 시 그에 따르도록 규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최저임금 산정 시 가족수당, 가계보조비,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
- 쟁점: 원고 등은 가족수당, 가계보조비,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상여금이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항목이라고 주장하며, 이들을 제외할 경우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았다고 주장
함.
- 법리: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소정 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
함. '일률적' 지급은 모든 근로자 또는 일정한 조건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을 포함하며, '고정적' 임금은 임의의 날에 소정 근로를 제공하면 추가 조건 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되어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된 임금을 의미
함.
- 법원의 판단:
- 가족수당, 가계보조비,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위 각 항목은 원고 등을 포함한 피고 소속 근로자들의 가족 수, 실제 가족 유무, 운전 여부, 식사 장소 등과 관계없이 지급되어 왔
음. 또한, 2016. 4. 25.자 임금협약의 '임금명세서'에는 위 각 항목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 있었고, 2017. 7. 21.자 임금협약의 '임금명세서'에는 가족수당, 가계보조비, 교통보조비는 기본급에 흡수되고 정액급식비는 복리후생비 명칭으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어 있었
음. 따라서 위 각 항목은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
함.
- 상여금: 회사는 원고 등을 포함한 근로자들에게 기본급에 근속가산금을 더한 후 정근수당지급률(430%)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12개월로 나누어 매월 급여일에 상여금 명칭의 임금을 지급해 왔
음. 상여금은 매월 월급 형태로 지급되었고, 지급 시기와 비율이 결정된 이후 특별한 변동 없이 유지되었으며, 산정 기준 또한 기본급과 근속연수에 비례하여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소정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기로 약정된 금품으로서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고, 업적, 성과, 기타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성질의 임금
임. 따라서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
함.
- 결론: 위 각 항목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원고 등의 최저임금 미달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단체협약상 토요일의 유급휴일 인정 여부
- 쟁점: 원고 등은 단체협약 제32조에 따라 토요일이 유급휴일에 포함되므로, 월 근로시간을 244시간으로 산정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
판정 상세
최저임금 산정 시 수당 및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 및 단체협약상 유급휴일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선정당사자)의 최저임금 미달 임금 및 재산정 상여금 지급 청구와 월 근로시간 재산정에 따른 임금 지급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 등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부산 C구청 관할 내에서 환경 미화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이며, 피고는 C구청과 청소 용역계약을 체결한 회사
임.
- 원고 등은 매일 00:00부터 09:00까지(휴게시간 05:00~06:00) 주 40시간(주 5일) 근무하며, 기본급 외 상여금, 가족수당, 가계보조비,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특수작업수당, 야간근무수당 등을 매월 지급받고 1주 1일의 유급휴일을 보장받
음.
- 2017. 11. 13. 피고와 단체협약(제32조)을 체결하였으며, 해당 조항은 주휴일(토요일, 일요일) 및 특정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주휴일과 유급휴일 중복 시 당일만 유효하며, C구청 지시 시 정상 근무하고 가산 임금을 지급하며, 총 유급휴일수는 C구청 용역설계상 총 일수 변경 시 그에 따르도록 규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최저임금 산정 시 가족수당, 가계보조비,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
- 쟁점: 원고 등은 가족수당, 가계보조비,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상여금이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항목이라고 주장하며, 이들을 제외할 경우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았다고 주장
함.
- 법리: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소정 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
함. '일률적' 지급은 모든 근로자 또는 일정한 조건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을 포함하며, '고정적' 임금은 임의의 날에 소정 근로를 제공하면 추가 조건 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되어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된 임금을 의미
함.
- 법원의 판단:
- 가족수당, 가계보조비,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위 각 항목은 원고 등을 포함한 피고 소속 근로자들의 가족 수, 실제 가족 유무, 운전 여부, 식사 장소 등과 관계없이 지급되어 왔
음. 또한, 2016. 4. 25.자 임금협약의 '임금명세서'에는 위 각 항목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 있었고, 2017. 7. 21.자 임금협약의 '임금명세서'에는 가족수당, 가계보조비, 교통보조비는 기본급에 흡수되고 정액급식비는 복리후생비 명칭으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어 있었
음. 따라서 위 각 항목은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함.
- : 피고는 원고 등을 포함한 근로자들에게 기본급에 근속가산금을 더한 후 정근수당지급률(430%)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12개월로 나누어 매월 급여일에 상여금 명칭의 임금을 지급해 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