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06.20
부산고등법원2017나56196
부산고등법원 2018. 6. 20. 선고 2017나56196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결정에 대한 항소 기각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결정에 대한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
함.
- 항소 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7. 4.경 입사하여 총무업무 및 원가, 기획업무를 15년 이상 수행
함.
- 근로자는 대기발령 기간 중 '간접비 150억 원 절감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안' 과제를 부여받
음.
- 근로자는 2015. 3.경 과제 미흡 평가를 받은 후 2015. 4.경 동일 과제를 재부여받았으나, 복장 불량, 잦은 이석, 과제 수행 열의 부족 등으로 2015. 3.경 및 2015. 4.경 종합등급 D를 받
음.
- 근로자는 2015. 5.경에도 근무성적 악화 등으로 종합등급 D를 받
음.
- 근로자는 2014. 11. 중순경 배우자 명의로 맥주집을 개업하고 회사에서 개인적인 전화 통화를 한 사실이 있
음.
- 근로자는 2015. 5.경 안전·환경팀 전환배치 시험을 치렀으나 100점 만점에 31점을 득점
함.
- 회사는 2015. 3. 4. 사내협력사들에게 보낸 메일 내용에 따라 근로자의 업무 메일 사용을 제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대기발령 시 부과된 과제의 부당성 및 과제 수행 결과 평가의 불공정성 여부
- 법리: 대기발령 시 부과된 과제가 근로자의 직무 경험을 고려하여 부여되었는지, 과제 수행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었는지, 평가 기준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적용되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에게 부과된 '간접비 150억 원 절감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안' 과제는 근로자의 15년 이상 총무, 원가, 기획업무 경험을 고려할 때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
움.
- 회사가 원가절감 방안 예시 자료 및 근로시간 단축제도 시행계획안을 제시하였고, 근로자에게 2015. 3.경 과제 미흡 평가 후 2015. 4.경 동일 과제를 재부여하여 수행 기회를 제공한 점 등을 고려
함.
- 과제 수행 평가 기준은 업무 과제 수행도(60%), 근무 태도(20%), 능력(20%)으로, 다른 대기발령자들의 평가 결과와 비교할 때 근로자의 평가가 자의적이라고 단정하기 어려
움.
- 근로자의 복장 불량, 잦은 이석, 개인적인 통화 등 불성실한 근무 태도가 평가에 부정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보
임.
- 회사가 공정한 평가를 위해 인사총무팀 직원뿐 아니라 원가관리팀 직원들도 근로자의 발표에 참석하도록 한 점 등을 고려
함. 사전 예고 없는 시험을 통한 해고 명분 활용 여부
- 법리: 근로자에게 시험 응시 기회가 충분히 주어졌는지, 시험 내용이 직무와 관련성이 있는지, 시험 결과가 객관적으로 평가되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회사의 인사과장으로부터 안전·환경팀 전환배치 가능성을 듣고 시험을 준비했던 것으로 보이며, 피고로부터 안전보건경영매뉴얼 등을 교부받고 시험 통보를 받았으므로 사전 예고 없이 시험을 치렀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판정 상세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결정에 대한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7. 4.경 입사하여 총무업무 및 원가, 기획업무를 15년 이상 수행
함.
- 원고는 대기발령 기간 중 '간접비 150억 원 절감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안' 과제를 부여받
음.
- 원고는 2015. 3.경 과제 미흡 평가를 받은 후 2015. 4.경 동일 과제를 재부여받았으나, 복장 불량, 잦은 이석, 과제 수행 열의 부족 등으로 2015. 3.경 및 2015. 4.경 종합등급 D를 받
음.
- 원고는 2015. 5.경에도 근무성적 악화 등으로 종합등급 D를 받
음.
- 원고는 2014. 11. 중순경 배우자 명의로 맥주집을 개업하고 회사에서 개인적인 전화 통화를 한 사실이 있
음.
- 원고는 2015. 5.경 안전·환경팀 전환배치 시험을 치렀으나 100점 만점에 31점을 득점
함.
- 피고는 2015. 3. 4. 사내협력사들에게 보낸 메일 내용에 따라 원고의 업무 메일 사용을 제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대기발령 시 부과된 과제의 부당성 및 과제 수행 결과 평가의 불공정성 여부
- 법리: 대기발령 시 부과된 과제가 근로자의 직무 경험을 고려하여 부여되었는지, 과제 수행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었는지, 평가 기준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적용되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에게 부과된 '간접비 150억 원 절감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안' 과제는 원고의 15년 이상 총무, 원가, 기획업무 경험을 고려할 때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
움.
- 피고가 원가절감 방안 예시 자료 및 근로시간 단축제도 시행계획안을 제시하였고, 원고에게 2015. 3.경 과제 미흡 평가 후 2015. 4.경 동일 과제를 재부여하여 수행 기회를 제공한 점 등을 고려
함.
- 과제 수행 평가 기준은 업무 과제 수행도(60%), 근무 태도(20%), 능력(20%)으로, 다른 대기발령자들의 평가 결과와 비교할 때 원고의 평가가 자의적이라고 단정하기 어려
움.
- 원고의 복장 불량, 잦은 이석, 개인적인 통화 등 불성실한 근무 태도가 평가에 부정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