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01.1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2016가합10133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 1. 19. 선고 2016가합101333 판결 방문판매특약점개설약정이행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방문판매특약점 개설 약정 불이행 및 기망에 의한 사직 주장 사건
판정 요지
방문판매특약점 개설 약정 불이행 및 기망에 의한 사직 주장 사건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주위적 청구(방문판매특약점 개설 의무 이행), 제1예비적 청구(사직 의사표시 취소 또는 부당해고 무효 확인 및 급여 지급), 제2예비적 청구(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1. 5. 1. 해당 회사에 입사하여 2015. 12. 23. 사직서를 제출하고 2015. 12. 31. 퇴사
함.
- 피고 C은 2014. 1. 1.부터 해당 회사의 상무이자 부산지역사업부장으로 근무
함.
- 근로자는 피고 C이 울산 남구 방문판매특약점 개설을 약속하며 사직을 권고하였고, 이를 믿고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방문판매특약점 개설 약정의 존재 여부
- 법리: 약정의 존재 여부는 당사자들의 의사표시 내용, 당시 상황, 관련 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해당 회사의 방문판매특약점 개설 절차는 2013년 언론 보도 이후 2014. 3.경부터 공정성 강화를 위해 객관적인 평가 과정을 거치도록 변경
됨.
- 변경된 절차에 따르면 약정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하며, 지역사업부장인 피고 C이 특약점 개설을 확약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
음.
- 2015. 11. 13. 해당 회사가 팀장들에게 2016년부터 새로운 심사 기준이 전면적으로 도입됨을 공지하였고, 원고 또한 새로운 절차에 따라 신입 점주 선발에 지원한 점 등을 고려
함.
- 근로자는 해당 회사의 정책과 현황을 잘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고, 새로운 절차 도입에도 불구하고 피고 C의 영향력을 기대한 것으로 보
임.
- 피고 C이 근로자에게 특약점 개설을 도와주겠다는 정도의 약속은 있었을 수 있으나, 이를 넘어 특약점 개설을 확언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
함. 기망에 의한 사직 의사표시 및 부당해고 여부
- 법리: 기망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는 기망 행위가 존재하고 그로 인해 의사표시를 하게 되었음이 인정되어야 하며, 부당해고는 해고의 실질이 존재하고 그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아야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 C이 특약점 개설을 확약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자가 피고 C에게 기망당하여 사직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점도 인정되지 않
음.
-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에 하자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해당 회사의 퇴직 처분은 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른 것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
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여부
- 법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성립
함.
- 법원의 판단:
- 회사들의 기망 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불법행위를 전제로 하는 근로자의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
음. 검토
- 본 판결은 약정의 존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단순히 당사자 간의 대화 내용뿐만 아니라, 당시의 객관적인 상황, 관련 절차의 변경, 당사자의 인지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였
판정 상세
방문판매특약점 개설 약정 불이행 및 기망에 의한 사직 주장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주위적 청구(방문판매특약점 개설 의무 이행), 제1예비적 청구(사직 의사표시 취소 또는 부당해고 무효 확인 및 급여 지급), 제2예비적 청구(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1. 5. 1.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2015. 12. 23. 사직서를 제출하고 2015. 12. 31. 퇴사
함.
- 피고 C은 2014. 1. 1.부터 피고 회사의 상무이자 부산지역사업부장으로 근무
함.
- 원고는 피고 C이 울산 남구 방문판매특약점 개설을 약속하며 사직을 권고하였고, 이를 믿고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방문판매특약점 개설 약정의 존재 여부
- 법리: 약정의 존재 여부는 당사자들의 의사표시 내용, 당시 상황, 관련 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 회사의 방문판매특약점 개설 절차는 2013년 언론 보도 이후 2014. 3.경부터 공정성 강화를 위해 객관적인 평가 과정을 거치도록 변경
됨.
- 변경된 절차에 따르면 약정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하며, 지역사업부장인 피고 C이 특약점 개설을 확약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
음.
- 2015. 11. 13. 피고 회사가 팀장들에게 2016년부터 새로운 심사 기준이 전면적으로 도입됨을 공지하였고, 원고 또한 새로운 절차에 따라 신입 점주 선발에 지원한 점 등을 고려
함.
- 원고는 피고 회사의 정책과 현황을 잘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고, 새로운 절차 도입에도 불구하고 피고 C의 영향력을 기대한 것으로 보
임.
- 피고 C이 원고에게 특약점 개설을 도와주겠다는 정도의 약속은 있었을 수 있으나, 이를 넘어 특약점 개설을 확언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
함. 기망에 의한 사직 의사표시 및 부당해고 여부
- 법리: 기망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는 기망 행위가 존재하고 그로 인해 의사표시를 하게 되었음이 인정되어야 하며, 부당해고는 해고의 실질이 존재하고 그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아야
함.
- 법원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