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1.04.22
서울행정법원2010구합36541
서울행정법원 2011. 4. 22. 선고 2010구합36541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의 적법성 및 비진의 의사표시 여부 판단
판정 요지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의 적법성 및 비진의 의사표시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는 적법하며, 비진의 의사표시로 볼 수 없으므로, 참가인의 퇴직처리는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8. 1.경 참가인에 입사하여 연구원으로 근무
함.
- 참가인은 근로자의 사직 의사에 따라 2009. 12. 31.자로 근로자에 대해 퇴직처리를
함.
- 근로자는 2010. 3. 18. 참가인의 퇴직처리가 부당하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2010. 5. 4. 기각
됨.
-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2010. 6. 10.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2010. 8. 27. 기각
됨.
- 근로자는 2009. 12. 16. E 소장에게 업무태만과 팀장 지시 거부를 지적받자, 용액 업무를 맡을 의향이 없으며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답변
함.
- 근로자는 같은 날 F 사장과의 면담에서도 다른 일을 하기 위해 퇴사하겠다고 말
함.
- 근로자는 2009. 12. 17. E 소장에게 12. 31.까지 근무하고 남은 기간은 연차휴가로 채우겠다고 말
함.
- 근로자는 2009. 12. 17. D 팀장에게 인수인계를 진행하고, E 소장에게 인수인계를 마쳤으며 월요일부터 연차를 사용하고 그 이후에 사직서를 제출하겠다는 이메일을 보
냄.
- 참가인은 2009. 12. 18. 근로자의 소지품, 사무용품 등을 정리하고 이메일 계정과 출입카드를 삭제
함.
- 근로자는 2009. 12. 21.부터 12. 30.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하던 중, H 팀장의 사직서 제출 요구에 대해 퇴직하지 않았다고 말하며 폐쇄된 이메일 계정 복구를 요청
함.
- 근로자의 외삼촌이 회사를 방문하여 항의
함.
- H 팀장이 2009. 12. 31.경 재차 사직서 제출을 요청하자, 근로자는 참가인이 퇴직을 유도했다며 항의하고 출근 요구를 거부
함.
- 참가인은 2010. 1. 13. 근로자에게 2009. 12. 31.부로 퇴직처리 예정임을 알리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반송
됨.
- 참가인은 2010. 2. 4. 근로자에게 퇴직처리가 완료되었음을 알리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반송
됨.
- 참가인은 2010. 2. 10. 퇴직금을 근로자의 통장에 입금하였고, 근로자는 그 후 회사에 출근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적법한 사직의 의사표시 존재 여부
- 근로계약관계의 합의해지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상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며, 민법상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불요식행위로 사직의 의사표시 역시 특정한 방식이 요구되지 아니하므로, 서면은 물론 구두나 이메일을 통한 사직의 의사표시도 효력이 있
음.
판정 상세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의 적법성 및 비진의 의사표시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사직 의사표시는 적법하며, 비진의 의사표시로 볼 수 없으므로, 참가인의 퇴직처리는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8. 1.경 참가인에 입사하여 연구원으로 근무
함.
- 참가인은 원고의 사직 의사에 따라 2009. 12. 31.자로 원고에 대해 퇴직처리를
함.
- 원고는 2010. 3. 18. 참가인의 퇴직처리가 부당하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2010. 5. 4. 기각
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0. 6. 10.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2010. 8. 27. 기각
됨.
- 원고는 2009. 12. 16. E 소장에게 업무태만과 팀장 지시 거부를 지적받자, 용액 업무를 맡을 의향이 없으며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답변
함.
- 원고는 같은 날 F 사장과의 면담에서도 다른 일을 하기 위해 퇴사하겠다고 말
함.
- 원고는 2009. 12. 17. E 소장에게 12. 31.까지 근무하고 남은 기간은 연차휴가로 채우겠다고 말
함.
- 원고는 2009. 12. 17. D 팀장에게 인수인계를 진행하고, E 소장에게 인수인계를 마쳤으며 월요일부터 연차를 사용하고 그 이후에 사직서를 제출하겠다는 이메일을 보
냄.
- 참가인은 2009. 12. 18. 원고의 소지품, 사무용품 등을 정리하고 이메일 계정과 출입카드를 삭제
함.
- 원고는 2009. 12. 21.부터 12. 30.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하던 중, H 팀장의 사직서 제출 요구에 대해 퇴직하지 않았다고 말하며 폐쇄된 이메일 계정 복구를 요청
함.
- 원고의 외삼촌이 회사를 방문하여 항의
함.
- H 팀장이 2009. 12. 31.경 재차 사직서 제출을 요청하자, 원고는 참가인이 퇴직을 유도했다며 항의하고 출근 요구를 거부
함.
- 참가인은 2010. 1. 13. 원고에게 2009. 12. 31.부로 퇴직처리 예정임을 알리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반송
됨.
- 참가인은 2010. 2. 4. 원고에게 퇴직처리가 완료되었음을 알리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반송
됨.
- 참가인은 2010. 2. 10. 퇴직금을 원고의 통장에 입금하였고, 원고는 그 후 회사에 출근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