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5.12
서울행정법원2022구합61878
서울행정법원 2023. 5. 12. 선고 2022구합61878 판결 부당전보구제재심판정취소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근로계약상 특정된 근무장소 변경에 대한 부당전직 여부
판정 요지
근로계약상 특정된 근무장소 변경에 대한 부당전직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해당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이 사건 전직은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것임에도 참가인의 동의를 받거나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참가인에게 상당한 생활상 불이익을 주게 되므로, 합리적인 인사권의 범위를 벗어나는 부당한 인사명령에 해당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지방자치단체로, 참가인은 2010. 7. 1. 근로자에 공무직 C으로 채용되어 D 업무를 담당
함.
- 참가인의 근로계약서에는 근무장소가 '우천면사무소'로 특정되어 있었
음.
- 근로자는 2021. 6. 30. 참가인의 근무지를 2021. 7. 1.자로 '우천면'에서 '횡성읍'으로 변경하는 인사발령(이하 '이 사건 전직')을
함.
- 참가인은 이 사건 전직이 부당전직이라고 주장하며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참가인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전직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하는 판정을 함(해당 재심판정).
- 근로자는 해당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상 근로장소 및 업무내용의 한정 여부
- 법리: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는 것이고,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한 처분문서의 문언과 배치되는 사실을 인정할 특별한 사정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 있
음.
- 판단:
- 해당 근로계약서에 참가인의 업무내용이 '횡성군 우천면의 D 업무'로, 근무장소 및 근무부서가 각 '우천면 사무소'로 기재된 사실은 문언의 내용 및 형식상 분명
함.
- 원고 소속 공무직 C들은 G사업소 및 9개 읍·면에 나뉘어 배치되어 통상 해당 지역 내 업무만을 담당하는 것으로 보
임.
- 근로자가 공무직 C을 선발하면서 근무예정지에 주소를 두고 있을 것을 채용 조건으로 삼아온 것으로 보
임.
- 참가인이 해당 근로계약 체결 당시 우천면에 주소지를 두고 있었고 근로자의 위임에 따라 우천면장과 사이에 해당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당 근로계약상 참가인의 근로장소는 '우천면'으로, 업무내용은 '우천면의 D 업무'로 각 한정하는 근로계약조건의 합의에 해당한다고 인정
됨.
- 이는 근로계약의 주된 내용을 이루는바, 이를 형식적인 기재에 불과하다거나 계약당사자 중 일방의 결정만으로 쉽게 변경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이라고 보기 어려
움.
- 근로자가 임의로 참가인의 근로장소 및 업무내용을 우천면 이외의 지역으로 변경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근로자가 증명하여야 하나,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 및 사유만으로는 그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
음.
- 참가인의 근무지가 과거 2차례 변경된 사실만으로 참가인이 이 사건 전직을 포함한 근무지 변경에 포괄적으로 동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
판정 상세
근로계약상 특정된 근무장소 변경에 대한 부당전직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이 사건 전직은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것임에도 참가인의 동의를 받거나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참가인에게 상당한 생활상 불이익을 주게 되므로, 합리적인 인사권의 범위를 벗어나는 부당한 인사명령에 해당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지방자치단체로, 참가인은 2010. 7. 1. 원고에 공무직 C으로 채용되어 D 업무를 담당
함.
- 참가인의 근로계약서에는 근무장소가 '우천면사무소'로 특정되어 있었
음.
- 원고는 2021. 6. 30. 참가인의 근무지를 2021. 7. 1.자로 '우천면'에서 '횡성읍'으로 변경하는 인사발령(이하 '이 사건 전직')을
함.
- 참가인은 이 사건 전직이 부당전직이라고 주장하며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참가인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전직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하는 판정을 함(이 사건 재심판정).
- 원고는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상 근로장소 및 업무내용의 한정 여부
- 법리: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는 것이고,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한 처분문서의 문언과 배치되는 사실을 인정할 특별한 사정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 있
음.
- 판단:
-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참가인의 업무내용이 '횡성군 우천면의 D 업무'로, 근무장소 및 근무부서가 각 '우천면 사무소'로 기재된 사실은 문언의 내용 및 형식상 분명
함.
- 원고 소속 공무직 C들은 G사업소 및 9개 읍·면에 나뉘어 배치되어 통상 해당 지역 내 업무만을 담당하는 것으로 보
임.
- 원고가 공무직 C을 선발하면서 근무예정지에 주소를 두고 있을 것을 채용 조건으로 삼아온 것으로 보
임.
- 참가인이 이 사건 근로계약 체결 당시 우천면에 주소지를 두고 있었고 원고의 위임에 따라 우천면장과 사이에 이 사건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근로계약상 참가인의 근로장소는 '우천면'으로, 업무내용은 '우천면의 D 업무'로 각 한정하는 근로계약조건의 합의에 해당한다고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