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05.12
대전지방법원2021구합101009
대전지방법원 2022. 5. 12. 선고 2021구합101009 판결 부당전직구제재심판정취소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 재심판정의 경위 가. 참가인은 E 간의 화합과 복리 및 권익 증진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으로, 상시근로자 1,400여 명을 사용하여 회원들에 대한 음식점 위생교육, 외식가족공 제회 및 무료직업소개소 운영 등의 사업을 행하고 있
다. 나. 근로자는 2012. 2. 20. 참가인의 충청남도지회(이하 '충남도지회'라 한다) 산하 공 주시지부(이하 이 사건 지부'라 한다)에 입사한 후 이 사건 지부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무국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참가인은 2020. 4. 27. 근로자를 2020. 5. 6.자로 사무 국장에서 보직해임하고 F에 전보하는 내용의 인사발령(이하 '2020. 4. 27.자 전직'이라 한다
판정 상세
대전지방법원 제3행정부 판결
사건: 2021구합101009 부당전직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연두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사단법인 B
변론종결: 2022. 4. 14.
판결선고: 2022. 5. 12.
[주문]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
다.
[이유]
- 재심판정의 경위 가. 참가인은 E 간의 화합과 복리 및 권익 증진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으로, 상시근로자 1,400여 명을 사용하여 회원들에 대한 음식점 위생교육, 외식가족공 제회 및 무료직업소개소 운영 등의 사업을 행하고 있
다. 나. 원고는 2012. 2. 20. 참가인의 충청남도지회(이하 '충남도지회'라 한다) 산하 공 주시지부(이하 이 사건 지부'라 한다)에 입사한 후 이 사건 지부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무국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참가인은 2020. 4. 27. 원고를 2020. 5. 6.자로 사무 국장에서 보직해임하고 F에 전보하는 내용의 인사발령(이하 '2020. 4. 27.자 전직'이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