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 6. 12. 선고 2014노6870 판결 업무방해
핵심 쟁점
파업의 목적 정당성 부인에도 업무방해죄 불성립으로 무죄 선고
판정 요지
파업의 목적 정당성 부인에도 업무방해죄 불성립으로 무죄 선고 결과 요약
- 검사의 항소를 기각, 피고인들의 파업이 목적의 정당성은 없으나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않아 원심의 무죄 선고가 정당함을 확인
함. 사실관계
- 피고인들은 노동조합 지부장 및 조합원들로, 2009. 11. 6. 하루 동안 파업에 참여
함.
- 검사는 이 파업이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방안 저지를 주된 목적으로 하여 정당성이 없으므로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항소
함.
- 1심 판결은 이 사건 파업의 주된 목적이 근로조건 향상에 있어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파업 목적의 정당성 여부
- 법리: 정리해고, 사업조직 통폐합 등 기업 구조조정은 경영주체의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여 원칙적으로 단체교섭 대상이 아
님. 노동조합이 긴박한 경영상 필요나 합리적 이유 없이 불순한 의도로 추진된다는 특별한 사정 없이 구조조정 실시 자체를 반대하는 쟁의행위는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
음. 쟁의행위의 목적이 여러 가지이고 그 중 일부가 부당한 경우, 주된 목적 내지 진정한 목적을 기준으로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며, 부당한 요구사항을 제외하면 쟁의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쟁의행위 전체가 정당성을 갖지 못
함.
-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파업은 정부의 가스산업 선진화 정책 철회를 주된 목적으로 하였고, 임금 단체교섭 요구는 부수적이거나 병렬적
임. 가스산업 선진화 정책은 정부의 산업정책 내지 경영상 결단에 속하여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이러한 요구사항을 관철시키기 위한 파업은 목적에 정당성이 없
음. 따라서 이 사건 파업은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1030 판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조
- 형법 제20조 파업 행위의 업무방해죄 구성 여부
- 법리: 파업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압력을 가하여 주장을 관철하고자 집단적으로 노무제공을 중단하는 실력행사로 업무방해죄의 위력으로 볼 만한 요소를 포함
함. 그러나 헌법상 보장된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이 있으므로, 파업이 언제나 업무방해죄를 구성하는 것은 아
님. 전후 사정과 경위 등에 비추어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할 위험이 있는 등의 사정으로 사용자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혼란될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비로소 위력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를 구성
함.
-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지부는 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하고, 파업 참가지침을 하달하며, 파업 예정임을 전제로 실무교섭을 진행하고, 파업 돌입 예고 및 필수유지업무 근무 대상자 명단을 통보하는 등 절차를 거
침. 파업 기간은 1일에 불과하였고, 필수유지업무 근무 대상자들은 파업에 참가하지 않고 업무를 계속하여 가스 공급 및 인수 업무가 중단되지 않
음.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이 사건 파업으로 인해 M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가 초래될 위험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M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혼란될 수 있었다고 평가할 수 없
음. 따라서 피고인들의 파업 행위는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1. 3. 17. 선고 2007도482 전원합의체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파업의 목적 정당성 판단 기준과 업무방해죄 성립 요건을 명확히 제시
함.
- 파업의 목적이 경영상 결단 사항에 대한 반대인 경우 정당성이 부정될 수 있음을 재확인
판정 상세
파업의 목적 정당성 부인에도 업무방해죄 불성립으로 무죄 선고 결과 요약
- 검사의 항소를 기각, 피고인들의 파업이 목적의 정당성은 없으나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않아 원심의 무죄 선고가 정당함을 확인
함. 사실관계
- 피고인들은 노동조합 지부장 및 조합원들로, 2009. 11. 6. 하루 동안 파업에 참여
함.
- 검사는 이 파업이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방안 저지를 주된 목적으로 하여 정당성이 없으므로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항소
함.
- 원심은 이 사건 파업의 주된 목적이 근로조건 향상에 있어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파업 목적의 정당성 여부
- 법리: 정리해고, 사업조직 통폐합 등 기업 구조조정은 경영주체의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여 원칙적으로 단체교섭 대상이 아
님. 노동조합이 긴박한 경영상 필요나 합리적 이유 없이 불순한 의도로 추진된다는 특별한 사정 없이 구조조정 실시 자체를 반대하는 쟁의행위는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
음. 쟁의행위의 목적이 여러 가지이고 그 중 일부가 부당한 경우, 주된 목적 내지 진정한 목적을 기준으로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며, 부당한 요구사항을 제외하면 쟁의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쟁의행위 전체가 정당성을 갖지 못
함.
-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파업은 정부의 가스산업 선진화 정책 철회를 주된 목적으로 하였고, 임금 단체교섭 요구는 부수적이거나 병렬적
임. 가스산업 선진화 정책은 정부의 산업정책 내지 경영상 결단에 속하여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이러한 요구사항을 관철시키기 위한 파업은 목적에 정당성이 없
음. 따라서 이 사건 파업은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1030 판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조
- 형법 제20조 파업 행위의 업무방해죄 구성 여부
- 법리: 파업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압력을 가하여 주장을 관철하고자 집단적으로 노무제공을 중단하는 실력행사로 업무방해죄의 위력으로 볼 만한 요소를 포함
함. 그러나 헌법상 보장된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이 있으므로, 파업이 언제나 업무방해죄를 구성하는 것은 아
님. 전후 사정과 경위 등에 비추어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할 위험이 있는 등의 사정으로 사용자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혼란될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비로소 위력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를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