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7.11.2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2015고단1059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 11. 21. 선고 2015고단1059 판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노동조합 활동 방해 및 부당해고, 탈퇴 회유에 대한 유죄 판결
판정 요지
노동조합 활동 방해 및 부당해고, 탈퇴 회유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 A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으로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는 벌금 1,000,000원에 처
함.
- 벌금 미납 시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F병원 상임이사, 피고인 B는 F병원 시설관리팀장으로 재직
함.
- F병원 노동조합(F병원노조)은 경영진의 부실경영 및 권고사직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시위를 지속하고 임금지급 유예 등에 동의하지 않
음.
- 피고인 A는 2014. 9. 12. F병원노조 분회장 등 조합원 7명을 포함한 13명의 근로자를 경영상의 이유를 내세워 해고
함.
- 피고인 A는 2014. 9. 12. F병원노조의 조합원 설명회 개최를 방해하기 위해 시설관리팀장 B에게 강당 출입문을 잠그도록 지시하고, 로비에서 설명회를 개최하려 하자 경비 직원들로 하여금 현수막과 확성기 설치를 방해하도록
함.
- 피고인 B는 2014. 9. 17. 조합원 K에게 정리해고 조치를 받아들이고 실업급여 신청 후 자원봉사 형태로 일하면 상임이사가 급여 차액을 보전해 주겠다고 회유하며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조합원 Q에게도 즉시 노조 탈퇴를 종용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해고 여부
- 쟁점: 피고인 A의 조합원 해고가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과 근로자가 정당한 단체행위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인 A와 H이 2014. 8. 29. 11명의 권고사직 대상 근로자를 공고한 후 해고사유 고지 등 해고절차 없이 2014. 9. 12. 조합원 7명을 포함한 13명의 근로자 해고 인사발령문을 공고
함.
- 권고사직 근로자로 선정되지 않았던 조합원 2명이 해고 근로자에 포함
됨.
- 해고 근로자들이 복직될 때까지 담당 업무에서 배제
됨.
- 전체 해고 근로자 중 조합원들이 차지하는 비율과 F병원노조의 활동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 A와 H이 F병원노조 활동 등의 이유로 조합원 7명을 해고한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 제1호 노동조합 운영 개입 여부 (피고인 A)
- 쟁점: 피고인 A가 노동조합의 설명회 개최를 방해한 행위가 노동조합 운영에 개입한 것인지 여
부.
- 법리: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에 개입하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
함.
- 법원의 판단:
- 증인들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A가 2014. 9. 12. 피고인 B에게 노조 설명회 개최가 예정되어 있던 F병원 1층 강당 'P'의 출입구를 폐쇄하도록 지시하여 노조 설명회 개최를 방해한 사실이 인정
판정 상세
노동조합 활동 방해 및 부당해고, 탈퇴 회유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 A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으로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는 벌금 1,000,000원에 처
함.
- 벌금 미납 시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F병원 상임이사, 피고인 B는 F병원 시설관리팀장으로 재직
함.
- F병원 노동조합(F병원노조)은 경영진의 부실경영 및 권고사직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시위를 지속하고 임금지급 유예 등에 동의하지 않
음.
- 피고인 A는 2014. 9. 12. F병원노조 분회장 등 조합원 7명을 포함한 13명의 근로자를 경영상의 이유를 내세워 해고함.
- 피고인 A는 2014. 9. 12. F병원노조의 조합원 설명회 개최를 방해하기 위해 시설관리팀장 B에게 강당 출입문을 잠그도록 지시하고, 로비에서 설명회를 개최하려 하자 경비 직원들로 하여금 현수막과 확성기 설치를 방해하도록 함.
- 피고인 B는 2014. 9. 17. 조합원 K에게 정리해고 조치를 받아들이고 실업급여 신청 후 자원봉사 형태로 일하면 상임이사가 급여 차액을 보전해 주겠다고 회유하며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조합원 Q에게도 즉시 노조 탈퇴를 종용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해고 여부
- 쟁점: 피고인 A의 조합원 해고가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과 근로자가 정당한 단체행위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인 A와 H이 2014. 8. 29. 11명의 권고사직 대상 근로자를 공고한 후 해고사유 고지 등 해고절차 없이 2014. 9. 12. 조합원 7명을 포함한 13명의 근로자 해고 인사발령문을 공고
함.
- 권고사직 근로자로 선정되지 않았던 조합원 2명이 해고 근로자에 포함
됨.
- 해고 근로자들이 복직될 때까지 담당 업무에서 배제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