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01.08.24
대법원99두9971
대법원 2001. 8. 24. 선고 99두9971 판결 면직무효확인등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1980년 공직자숙정계획에 따른 의원면직처분의 유효성 및 사직 의사표시 철회 시한
판정 요지
1980년 공직자숙정계획에 따른 의원면직처분의 유효성 및 사직 의사표시 철회 시한 결과 요약
- 1980년 공직자숙정계획에 따른 공무원 의원면직처분이 강압에 의한 의사결정의 자유 박탈 또는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하여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을 판시
함.
- 공무원의 사직 의사표시 철회 또는 취소는 의원면직처분 시까지 가능하며, 면직처분 이후에는 불가함을 판시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80년 공직자숙정계획의 일환으로 일괄 사직원을 제출하고 의원면직 처분
됨.
- 근로자는 사직원 제출이 전두환 등의 내란행위인 폭동과정에서 강압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사직의 진정한 의사가 없었고 수리기관도 이를 알았으므로 의원면직처분이 무효라고 주장
함.
- 근로자는 사직 의사표시를 철회하려 했으나, 면직처분 이전에 인사권자에게 전달되지 않았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강압 및 비진의 의사표시에 의한 의원면직처분의 무효 여부
- 법리:
- 1980년 공직자숙정계획이 내란행위의 일환이라 하더라도, 사직원 제출이 강압에 의해 의사결정의 자유를 박탈당한 상태에서 이루어졌다고 단정하기 어려
움.
- 공무원들이 일괄 사직원을 제출한 경우, 수리 또는 반려 중 어느 하나로 처리될 것을 예측하고 이루어진 것으로 그 의사에 반하지 않
음.
- 사직원 제출자의 내심의 의사가 사직할 뜻이 아니었더라도, 그 의사가 외부에 객관적으로 표시된 이상 표시된 대로 효력을 발
함.
-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의 비진의 의사표시 무효 규정은 그 성질상 사인의 공법행위에 적용되지 않
음.
- 법원의 판단:
- 근로자의 사직원 제출이 강압에 의해 의사결정의 자유를 박탈당한 상태에서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 부족
함.
- 근로자의 사직원 제출은 그 의사에 반하지 않으며, 비진의 의사표시 무효 규정이 사인의 공법행위에 적용되지 않으므로, 의원면직처분을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
음. 2. 사직 의사표시의 철회 및 취소 시한
- 법리:
- 공무원이 한 사직 의사표시의 철회나 취소는 그에 터잡은 의원면직처분이 있을 때까지 할 수 있
음.
- 일단 면직처분이 있고 난 이후에는 철회나 취소할 여지가 없
음.
- 법원의 판단:
- 인천시장은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한 당일 의원면직처분을 하였
음.
- 근로자가 구두로 사직원의 반려를 요구했으나, 면직처분 이전에 인사권자에게 전달되었음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으므로, 사직 의사표시의 철회·취소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3. 7. 27. 선고 92누16942 판결
-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 검토
- 본 판결은 1980년대 공직자숙정계획과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공무원의 의원면직처분에 대한 법적 유효성을 다룬 중요한 판례
판정 상세
1980년 공직자숙정계획에 따른 의원면직처분의 유효성 및 사직 의사표시 철회 시한 결과 요약
- 1980년 공직자숙정계획에 따른 공무원 의원면직처분이 강압에 의한 의사결정의 자유 박탈 또는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하여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을 판시
함.
- 공무원의 사직 의사표시 철회 또는 취소는 의원면직처분 시까지 가능하며, 면직처분 이후에는 불가함을 판시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0년 공직자숙정계획의 일환으로 일괄 사직원을 제출하고 의원면직 처분
됨.
- 원고는 사직원 제출이 전두환 등의 내란행위인 폭동과정에서 강압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사직의 진정한 의사가 없었고 수리기관도 이를 알았으므로 의원면직처분이 무효라고 주장
함.
- 원고는 사직 의사표시를 철회하려 했으나, 면직처분 이전에 인사권자에게 전달되지 않았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강압 및 비진의 의사표시에 의한 의원면직처분의 무효 여부
- 법리:
- 1980년 공직자숙정계획이 내란행위의 일환이라 하더라도, 사직원 제출이 강압에 의해 의사결정의 자유를 박탈당한 상태에서 이루어졌다고 단정하기 어려
움.
- 공무원들이 일괄 사직원을 제출한 경우, 수리 또는 반려 중 어느 하나로 처리될 것을 예측하고 이루어진 것으로 그 의사에 반하지 않
음.
- 사직원 제출자의 내심의 의사가 사직할 뜻이 아니었더라도, 그 의사가 외부에 객관적으로 표시된 이상 표시된 대로 효력을 발
함.
-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의 비진의 의사표시 무효 규정은 그 성질상 사인의 공법행위에 적용되지 않
음.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사직원 제출이 강압에 의해 의사결정의 자유를 박탈당한 상태에서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 부족
함.
- 원고의 사직원 제출은 그 의사에 반하지 않으며, 비진의 의사표시 무효 규정이 사인의 공법행위에 적용되지 않으므로, 의원면직처분을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
음. 2. 사직 의사표시의 철회 및 취소 시한
- 법리:
- 공무원이 한 사직 의사표시의 철회나 취소는 그에 터잡은 의원면직처분이 있을 때까지 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