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3.03.28
서울행정법원2012구합29615
서울행정법원 2013. 3. 28. 선고 2012구합2961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폭언/폭행
핵심 쟁점
직원의 징계 해고 정당성 여부 판단
판정 요지
직원의 징계 해고 정당성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하며, 근로자의 해고는 정당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항만공사법에 의해 설립된 공기업이며,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근로자의 부두운영팀장으로 근무
함.
- 근로자는 2011. 11. 23.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을 해임하기로 의결하고, 2011. 12. 26.자로 면직(이하 '해당 해고') 통지
함.
- 참가인은 해당 해고에 대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 양정이 재량권 일탈이라며 부당해고 판정을 내
림.
-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 양정의 재량권 일탈을 이유로 재심신청 기각 판정을 내
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상 하자의 존재 여부 (해고예고통지)
- 참가인은 일반직 1급 직원으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아니므로, 단체협약 제37조 제1항의 해고예고통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
음.
- 노조법 제35조의 일반적 구속력은 단체협약의 적용이 예상되는 동종의 근로자에게 미치며, 조합원 자격이 없는 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
음.
- 참가인에게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해고예고통지 관련 절차상 하자는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4. 2. 12. 선고 2001다63599 판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 징계 절차상 하자의 존재 여부 (인사규정 개정)
- 근로자가 인사규정 제57조 제2항을 개정하여 인사위원회 위원 자격을 '심의대상자보다 상위 직급'에서 '심의대상자와 동급 이상'으로 변경한 것은 참가인에게 불이익한 변경
임.
-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은 근로자 집단적 동의가 원칙이나,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되면 동의 없이도 유효
함.
- 인사위원회 구성의 어려움, 개정 내용의 상당성, 노동조합과의 협의 등을 종합할 때, 개정된 인사규정은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되어 유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2. 12. 8. 선고 91다38174 판결
-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2다23185, 23192 판결 징계 절차상 하자의 존재 여부 (인사위원회 위원 구성)
- E, G이 서명한 문서들이 위법한 내용을 포함한다는 증거가 없고, 그 서명만으로 인사규정 제59조 제5항의 '심의사항과 직접 이해관계 있는 위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음.
- 따라서 인사위원회 위원 구성에 하자는 없
음.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이 사건 1비위사실: 진정 남발)
- 참가인은 이 사건 1차 징계처분 취소 후 변호사 수임료 등 지급을 요구하며 국토해양부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
함.
- 근로자의 소송사무처리규정 및 단체협약은 참가인이 주장하는 변호사 수임료 등 지급 의무의 근거가 될 수 없
음.
- 참가인의 진정은 명백히 이유 없음에도 불구하고 악의적으로 남발되어 직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사용자에게 손해를 끼친 행위로, 징계사유에 해당
판정 상세
직원의 징계 해고 정당성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하며, 원고의 해고는 정당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항만공사법에 의해 설립된 공기업이며,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원고의 부두운영팀장으로 근무
함.
- 원고는 2011. 11. 23.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을 해임하기로 의결하고, 2011. 12. 26.자로 면직(이하 '이 사건 해고') 통지
함.
- 참가인은 이 사건 해고에 대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 양정이 재량권 일탈이라며 부당해고 판정을 내
림.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 양정의 재량권 일탈을 이유로 재심신청 기각 판정을 내
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상 하자의 존재 여부 (해고예고통지)
- 참가인은 일반직 1급 직원으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아니므로, 단체협약 제37조 제1항의 해고예고통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
음.
- 노조법 제35조의 일반적 구속력은 단체협약의 적용이 예상되는 동종의 근로자에게 미치며, 조합원 자격이 없는 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
음.
- 참가인에게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해고예고통지 관련 절차상 하자는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4. 2. 12. 선고 2001다63599 판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 징계 절차상 하자의 존재 여부 (인사규정 개정)
- 원고가 인사규정 제57조 제2항을 개정하여 인사위원회 위원 자격을 '심의대상자보다 상위 직급'에서 '심의대상자와 동급 이상'으로 변경한 것은 참가인에게 불이익한 변경
임.
-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은 근로자 집단적 동의가 원칙이나,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되면 동의 없이도 유효
함.
- 인사위원회 구성의 어려움, 개정 내용의 상당성, 노동조합과의 협의 등을 종합할 때, 개정된 인사규정은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되어 유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2. 12. 8. 선고 91다38174 판결
-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2다23185, 23192 판결 징계 절차상 하자의 존재 여부 (인사위원회 위원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