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민사지방법원 1987. 7. 24. 선고 87가합687 판결 퇴직금청구사건
핵심 쟁점
퇴직금 누진제에서 단수제로의 취업규칙 변경의 효력 및 평균임금 산정 방법
판정 요지
퇴직금 누진제에서 단수제로의 취업규칙 변경의 효력 및 평균임금 산정 방법 결과 요약
- 회사는 근로자들에게 미지급 퇴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해당 회사는 1950년 대한해운공사로 설립되어 1957년 주식회사 대한해운공사로, 1980년 대한선주주식회사로 명칭을 변경하며 동일성을 유지
함.
- 근로자들은 1961년, 1968년에 각각 해당 회사에 입사하여 육원(육지 근무자)으로 근무
함.
- 1971. 12. 31. 해당 회사는 재정 악화로 퇴직금 누진지급제를 단수지급제(근속연수 1년당 1개월분)로 변경하기 위해 전 직원에게 사직원을 제출하게 하고 다음 날 재입사 조치
함.
- 근로자들은 1985. 6. 30. 퇴직 시 재입사일인 1972. 1. 1.부터 단수지급제에 따라 산정된 퇴직금을 수령
함.
- 근로자들은 1971. 12. 31.자 사직 및 재입사는 근로관계 단절이 아니며, 취업규칙 변경은 무효이므로 종전 누진지급제에 따른 퇴직금 차액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1971. 12. 31.자 사직 및 재입사 조치로 인한 근로관계 단절 여부
- 법리: 형식상 퇴사 및 재입사 조치라 하더라도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었고, 회사의 강요에 의한 것이며, 퇴직금 수령이 해고 승인으로 볼 수 없는 경우 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은 것으로
봄.
- 법원의 판단:
- 해당 회사가 재정 악화로 퇴직금 제도를 변경하기 위해 전 직원에게 즉시 재입사 전제로 사직원을 제출하도록 요구
함.
- 당시 노동조합 및 근로자들이 반발했으나 해당 회사가 강행하여 육원 직원 전원이 어쩔 수 없이 사직원을 제출하고 다음 날 재입사 조치
됨.
- 근무 내용이나 직위 변동 없이 계속 근무하였고, 장기근속자 표창이나 호봉 승급 등은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근속기간을 계산해
옴.
- 형식상 퇴사 및 재입사 조치에 불과하며,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단절은 없었
음.
- 퇴직금 수령이 해고 승인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들의 근로관계는 단절 없이 지속된 것으로 판단
함. 2. 퇴직금 누진지급제에서 단수지급제로의 취업규칙 변경의 효력
- 법리: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려면 종전 취업규칙 적용을 받던 근로자 집단의 집단적 의사결정 방법에 의한 동의를 요
함.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조합의 동의, 없는 경우 근로자들의 회의 방식에 의한 과반수 동의가 필요하며, 이러한 동의가 없는 한 효력을 가질 수 없
음. 이는 개인적으로 동의한 근로자에게도 마찬가지
임. 근로기준법 제95조는 강행규정
임.
- 법원의 판단:
- 퇴직금 누진지급제에서 단수지급제로의 변경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함이 명백
함.
- 변경 당시 해당 회사 육원 205명 중 과반수인 110명이 가입된 노동조합의 동의가 있었다는 증거가 없
판정 상세
퇴직금 누진제에서 단수제로의 취업규칙 변경의 효력 및 평균임금 산정 방법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퇴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피고 회사는 1950년 대한해운공사로 설립되어 1957년 주식회사 대한해운공사로, 1980년 대한선주주식회사로 명칭을 변경하며 동일성을 유지
함.
- 원고들은 1961년, 1968년에 각각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육원(육지 근무자)으로 근무
함.
- 1971. 12. 31. 피고 회사는 재정 악화로 퇴직금 누진지급제를 단수지급제(근속연수 1년당 1개월분)로 변경하기 위해 전 직원에게 사직원을 제출하게 하고 다음 날 재입사 조치
함.
- 원고들은 1985. 6. 30. 퇴직 시 재입사일인 1972. 1. 1.부터 단수지급제에 따라 산정된 퇴직금을 수령
함.
- 원고들은 1971. 12. 31.자 사직 및 재입사는 근로관계 단절이 아니며, 취업규칙 변경은 무효이므로 종전 누진지급제에 따른 퇴직금 차액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1971. 12. 31.자 사직 및 재입사 조치로 인한 근로관계 단절 여부
- 법리: 형식상 퇴사 및 재입사 조치라 하더라도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었고, 회사의 강요에 의한 것이며, 퇴직금 수령이 해고 승인으로 볼 수 없는 경우 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은 것으로
봄.
- 법원의 판단:
- 피고 회사가 재정 악화로 퇴직금 제도를 변경하기 위해 전 직원에게 즉시 재입사 전제로 사직원을 제출하도록 요구
함.
- 당시 노동조합 및 근로자들이 반발했으나 피고 회사가 강행하여 육원 직원 전원이 어쩔 수 없이 사직원을 제출하고 다음 날 재입사 조치
됨.
- 근무 내용이나 직위 변동 없이 계속 근무하였고, 장기근속자 표창이나 호봉 승급 등은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근속기간을 계산해
옴.
- 형식상 퇴사 및 재입사 조치에 불과하며,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단절은 없었음.
- 퇴직금 수령이 해고 승인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근로관계는 단절 없이 지속된 것으로 판단함. 2. 퇴직금 누진지급제에서 단수지급제로의 취업규칙 변경의 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