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6. 29. 선고 2020나64505 판결 손해배상(산)
핵심 쟁점
추완항소의 적법성 및 산업재해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판정 요지
추완항소의 적법성 및 산업재해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결과 요약
- 회사의 추완항소가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일부 취소하여 근로자에게 12,000,000원의 위자료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6. 3. 1.경부터 회사가 하도급한 형틀목공사에 참여하던 인부
임.
- 2016. 3. 12. 14:30경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유로폼 부착 작업 중 안전벨트 고리가 풀려 바닥으로 추락하는 사고(이하 '해당 사고')가 발생하여 요추 1번 압박골절 등 상해를 입
음.
- 근로자는 해당 사고와 관련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 23,097,200원과 장해급여 43,362,000원을 지급받
음.
- 근로자는 2017. 12. 8. 해당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법원은 회사의 대표자를 '사내이사 J'으로 기재하여 소장 부본을 회사의 주소로 우편송달하였으나, 당시 회사의 대표자는 J이 아닌 L이었
음.
- 제1심법원은 소송서류를 회사의 주소로 발송송달하거나 공시송달하였고, 2020. 6. 4. 판결을 선고한 후 2020. 6. 17. 공시송달하여 2020. 7. 2. 송달의 효력이 발생
함.
- 회사는 2020. 9. 4. 제1심판결 정본을 발급받아 판결 선고 및 공시송달 사실을 알게 되었고, 2020. 9. 8. 제1심법원에 추완항소장을 제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 쟁점: 회사의 항소기간 도과 후 제기된 항소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추완항소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 민사소송법 제187조에 따른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은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 송달하여야 할 장소는 밝혀져 있으나 송달받을 자는 물론이고 그 사무원, 고용인, 동거인 등 보충송달을 받을 사람도 없거나 부재하여서 원칙적 송달방법인 교부송달은 물론이고 민사소송법 제186조에 의한 보충송달과 유치송달도 할 수 없는 경우에 할 수 있
음.
- 공시송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하자가 있더라도 재판장의 명령에 따라 공시송달을 한 이상 송달의 효력은 있으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공시송달로 상소기간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실 없이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 상소를 할 수 있
음.
- '사유가 없어진 때'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판결이 있었고 판결이 공시송달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며,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 기록을 열람하거나 새로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판결이 공시송달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소장 부본은 회사의 대표자가 아닌 개인 J에게 송달된 것으로 보이므로 회사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볼 수 없
음.
- 2020. 4. 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등에 대한 발송송달은 보충송달이나 유치송달을 할 수 없을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어 효력을 인정할 수 없
음.
- 당시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인 L의 주소지 등에 대한 송달을 해보지 않고 한 공시송달은 공시송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하자가 있
판정 상세
추완항소의 적법성 및 산업재해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결과 요약
- 피고의 추완항소가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일부 취소하여 원고에게 12,000,000원의 위자료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6. 3. 1.경부터 피고가 하도급한 형틀목공사에 참여하던 인부
임.
- 2016. 3. 12. 14:30경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유로폼 부착 작업 중 안전벨트 고리가 풀려 바닥으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여 요추 1번 압박골절 등 상해를 입
음.
- 원고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 23,097,200원과 장해급여 43,362,000원을 지급받
음.
- 원고는 2017. 12. 8.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법원은 피고의 대표자를 '사내이사 J'으로 기재하여 소장 부본을 피고의 주소로 우편송달하였으나, 당시 피고의 대표자는 J이 아닌 L이었
음.
- 제1심법원은 소송서류를 피고의 주소로 발송송달하거나 공시송달하였고, 2020. 6. 4. 판결을 선고한 후 2020. 6. 17. 공시송달하여 2020. 7. 2. 송달의 효력이 발생
함.
- 피고는 2020. 9. 4. 제1심판결 정본을 발급받아 판결 선고 및 공시송달 사실을 알게 되었고, 2020. 9. 8. 제1심법원에 추완항소장을 제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 쟁점: 피고의 항소기간 도과 후 제기된 항소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추완항소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 민사소송법 제187조에 따른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은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 송달하여야 할 장소는 밝혀져 있으나 송달받을 자는 물론이고 그 사무원, 고용인, 동거인 등 보충송달을 받을 사람도 없거나 부재하여서 원칙적 송달방법인 교부송달은 물론이고 민사소송법 제186조에 의한 보충송달과 유치송달도 할 수 없는 경우에 할 수 있
음.
- 공시송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하자가 있더라도 재판장의 명령에 따라 공시송달을 한 이상 송달의 효력은 있으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공시송달로 상소기간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실 없이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 상소를 할 수 있
음.
- '사유가 없어진 때'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판결이 있었고 판결이 공시송달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며,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 기록을 열람하거나 새로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판결이 공시송달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