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01.14
서울행정법원2019구합89531
서울행정법원 2021. 1. 14. 선고 2019구합89531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택시 기사 해고의 정당성 판단: 절차적 하자 및 징계 재량권 남용 여부
판정 요지
택시 기사 해고의 정당성 판단: 절차적 하자 및 징계 재량권 남용 여부 # 택시 기사 해고의 정당성 판단: 절차적 하자 및 징계 재량권 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회사)의 택시 기사(참가인)에 대한 해고는 절차상 하자가 있고, 해고 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당
함.
- 따라서 원고의 청구(재심판정 취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택시 운송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참가인은 2012. 4. 17. 입사한 택시 기사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