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2. 19. 선고 2015가단113918 판결 위약금
핵심 쟁점
상조회사 지점장의 경업금지 및 손해배상 약정의 약관규제법상 무효 여부
판정 요지
상조회사 지점장의 경업금지 및 손해배상 약정의 약관규제법상 무효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회사가 원고와의 계약 해지 통지, 후임자 인계, 동종업체 전직 및 전직 권유 금지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근로자의 주장에 대해, 관련 약관 조항들이 약관규제법상 무효라고 판단
함.
- 회사의 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 발생 주장에 대해 증거 부족으로 인정하지 않
음. 사실관계
- 근로자는 선불식 할부거래 방식의 상조회사
임.
- 회사는 2012. 7. 17. 원고와 상조전문설계사 위탁계약 및 지정점 업무약정을 체결하고, 2012. 7.경부터 2015. 5. 25.경까지 해당 회사의 구미지점장으로 근무
함.
- 회사는 2015. 5. 25.경 근로자에 대한 서면 해지 통지 없이 지점장 업무를 그만두고 퇴사한 후 다른 상조업체로 전직
함.
- 근로자는 회사가 계약 해지 통지 의무, 후임 지점장 위임사무 인계 의무, 계약 종료 후 1년간 동종업체 전직 금지 의무, 계약 종료 후 1년간 소속 설계사 동종업체 전직 권유 금지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며, 약정된 위약금 46,266,150원 또는 손해배상금 21,400,068원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약관규제법상 불공정 약관 해당 여부
- 쟁점: 이 사건 설계사 위탁계약 및 지점장 업무약정이 약관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해당 약관 조항들이 약관규제법상 무효인지 여
부.
- 법리:
- 약관규제법 제2조 제1항에 따르면, 약관은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이 되는 것을 의미
함.
- 약관규제법 제6조 제1항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약관조항은 무효이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 제1호는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을 공정을 잃은 것으로 추정
함.
- 약관규제법 제8조는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손해금 등의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조항은 이를 무효로 한다."고 규정
함.
- 대법원 1996. 9. 10. 선고 96다19758 판결,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56969 판결 등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나 위약벌 등을 부담시키는 약관조항은 무효라고
봄.
- 판단:
- 이 사건 설계사 위탁계약과 지점장 업무약정은 근로자가 다수의 사람들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미리 마련해 놓은 일정한 양식에 의해 체결되었고, 회사가 개별적인 교섭을 통해 자신의 이익을 조정할 기회를 가졌다고 볼 사정이 없으므로 약관에 해당
함.
- 동종업체 전직 금지 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의무:
- 법리: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경업금지약정은 헌법상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
임.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은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82244 판결 등).
판정 상세
상조회사 지점장의 경업금지 및 손해배상 약정의 약관규제법상 무효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피고가 원고와의 계약 해지 통지, 후임자 인계, 동종업체 전직 및 전직 권유 금지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관련 약관 조항들이 약관규제법상 무효라고 판단
함.
- 피고의 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 발생 주장에 대해 증거 부족으로 인정하지 않
음. 사실관계
- 원고는 선불식 할부거래 방식의 상조회사
임.
- 피고는 2012. 7. 17. 원고와 상조전문설계사 위탁계약 및 지정점 업무약정을 체결하고, 2012. 7.경부터 2015. 5. 25.경까지 원고 회사의 구미지점장으로 근무
함.
- 피고는 2015. 5. 25.경 원고에 대한 서면 해지 통지 없이 지점장 업무를 그만두고 퇴사한 후 다른 상조업체로 전직
함.
- 원고는 피고가 계약 해지 통지 의무, 후임 지점장 위임사무 인계 의무, 계약 종료 후 1년간 동종업체 전직 금지 의무, 계약 종료 후 1년간 소속 설계사 동종업체 전직 권유 금지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며, 약정된 위약금 46,266,150원 또는 손해배상금 21,400,068원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약관규제법상 불공정 약관 해당 여부
- 쟁점: 이 사건 설계사 위탁계약 및 지점장 업무약정이 약관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해당 약관 조항들이 약관규제법상 무효인지 여
부.
- 법리:
- 약관규제법 제2조 제1항에 따르면, 약관은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이 되는 것을 의미
함.
- 약관규제법 제6조 제1항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약관조항은 무효이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 제1호는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을 공정을 잃은 것으로 추정
함.
- 약관규제법 제8조는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손해금 등의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조항은 이를 무효로 한다."고 규정
함.
- 대법원 1996. 9. 10. 선고 96다19758 판결,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56969 판결 등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나 위약벌 등을 부담시키는 약관조항은 무효라고
봄.
-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