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02.05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가합705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2. 5. 선고 2020가합705 판결 해고무효확인및임금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연구기관 직원의 불성실한 업무 수행, 복무규정 위반,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판정 요지
연구기관 직원의 불성실한 업무 수행, 복무규정 위반,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 연구기관 직원의 불성실한 업무 수행, 복무규정 위반,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 무효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연구기관의 부연구위원으로 재직 중,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채용비리 등 비위사실을 고발하였다는 이유로 2020. 2. 11. 해고
됨.
- 원고는 2018년 'C' 연구 책임자로서 발주처 협의 및 보고 누락, 개선요구 불이행, 연구기간 미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