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 9. 3. 선고 2018가합409243 판결 손해배상(기)
핵심 쟁점
용역계약상 최저임금 미반영, 기업이윤 미보장, 퇴직금 적립 강요, 용역 위탁 거부, 경영 간섭 주장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정 요지
용역계약상 최저임금 미반영, 기업이윤 미보장, 퇴직금 적립 강요, 용역 위탁 거부, 경영 간섭 주장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회사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상 전문생산기술연구소로 첨단전자기술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며, 근로자는 시설물관리 운영용역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임.
- 회사는 2012. 1.경 명예/희망퇴직을 실시하며, 퇴직자가 건물관리용역법인을 설립하면 해당 법인과 용역계약을 체결하기로 하는 '건물관리용역 아웃소싱 경영효율화 추진계획(안)'을 수립
함.
- 이에 회사의 연구원이었던 C(근로자의 전 대표이사)와 D(근로자의 현 대표이사)가 명예퇴직 후 2012. 4. 6. 근로자를 설립
함.
- 원고와 회사는 2012. 4.경 위 추진계획을 반영한 건물관리용역 기본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최저임금 미반영, 기업이윤 미보장 용역비 산정 및 용역수행 강요 주장에 대한 판단
- 원고 주장: 회사가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연도별 건물관리용역계약 체결 시 최저임금 인상률 및 근로자의 기업이윤(매출액 대비 약 10%)을 반영하기로 약정했음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고 용역대금을 일방적으로 산정하여 총 293,522,319원의 손해가 발생했으므로, 회사는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
음.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매년 재계약 전 최저임금 인상 및 물가상승분을 반영한 용역대금을 제안했고, 회사는 이를 반영하여 계약을 체결
함.
- 계약 갱신 시 최저임금 기준에 미달하여 용역대금이 산정된 적은 없어 보
임.
- 이 사건 용역계약에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매출액 대비 10%를 보장하는 내용이 없으며, 그와 같은 약정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할 다른 증거도 없
음.
- '건물관리용역 아웃소싱 경영효율화 추진계획(안)'은 계약내용으로 포섭되지 않았고, 위 계획안의 매출액 추정치는 근로자가 타 기관 등으로부터 용역을 의뢰받거나 다른 사업을 진행하는 것을 전제로 한 수치일 뿐
임.
- 결론: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회사가 기업이윤을 보장해주기로 약정했거나, 회사가 원고와의 협의 없이 최저임금 인상률 등을 반영하지 않고 용역대금을 산정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
함. 따라서 근로자의 주위적 및 예비적 주장은 이유 없
음. 퇴직금 적립 강요 및 퇴직금계좌 질권 설정 강요 주장에 대한 판단
- 원고 주장: 회사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적립을 부당하게 강요하고, 근로자의 퇴직급여 충당금 적립 계좌에 회사를 질권자로 하는 질권을 설정하도록 강요하여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에 반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회사는 근로자에게 질권 설정일부터 해지일까지의 법정이율에 따른 이자 상당액 5,615,886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
음.
- 법원의 판단:
- 원고와 회사는 2016. 6. 30. 건물관리용역계약을 갱신하면서 퇴직적립금을 매월 별도 통장으로 입금하여 질권을 설정하기로 약정했고, 이에 따라 근로자는 퇴직적립금을 별도 통장에 입금하고 회사를 질권자로 하여 질권을 설정한 사실은 인정
됨.
판정 상세
용역계약상 최저임금 미반영, 기업이윤 미보장, 퇴직금 적립 강요, 용역 위탁 거부, 경영 간섭 주장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상 전문생산기술연구소로 첨단전자기술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며, 원고는 시설물관리 운영용역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임.
- 피고는 2012. 1.경 명예/희망퇴직을 실시하며, 퇴직자가 건물관리용역법인을 설립하면 해당 법인과 용역계약을 체결하기로 하는 '건물관리용역 아웃소싱 경영효율화 추진계획(안)'을 수립
함.
- 이에 피고의 연구원이었던 C(원고의 전 대표이사)와 D(원고의 현 대표이사)가 명예퇴직 후 2012. 4. 6. 원고를 설립
함.
- 원고와 피고는 2012. 4.경 위 추진계획을 반영한 건물관리용역 기본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최저임금 미반영, 기업이윤 미보장 용역비 산정 및 용역수행 강요 주장에 대한 판단
- 원고 주장: 피고가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연도별 건물관리용역계약 체결 시 최저임금 인상률 및 원고의 기업이윤(매출액 대비 약 10%)을 반영하기로 약정했음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고 용역대금을 일방적으로 산정하여 총 293,522,319원의 손해가 발생했으므로, 피고는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
음.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매년 재계약 전 최저임금 인상 및 물가상승분을 반영한 용역대금을 제안했고, 피고는 이를 반영하여 계약을 체결
함.
- 계약 갱신 시 최저임금 기준에 미달하여 용역대금이 산정된 적은 없어 보
임.
- 이 사건 용역계약에는 피고가 원고에게 매출액 대비 10%를 보장하는 내용이 없으며, 그와 같은 약정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할 다른 증거도 없
음.
- '건물관리용역 아웃소싱 경영효율화 추진계획(안)'은 계약내용으로 포섭되지 않았고, 위 계획안의 매출액 추정치는 원고가 타 기관 등으로부터 용역을 의뢰받거나 다른 사업을 진행하는 것을 전제로 한 수치일 뿐
임.
- 결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기업이윤을 보장해주기로 약정했거나, 피고가 원고와의 협의 없이 최저임금 인상률 등을 반영하지 않고 용역대금을 산정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