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3. 19. 선고 2023가단5109650 판결 임금
핵심 쟁점
자택대기 및 휴직 조치의 단체협약 위반 여부 및 부당 인사 조치 여부
판정 요지
자택대기 및 휴직 조치의 단체협약 위반 여부 및 부당 인사 조치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회사에 대한 미지급 임금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회사는 2014. 2. 28. C노동조합 피고 지부와 경영상황 개선을 위해 최대 6개월 이내 임금 70% 지급 자택대기 제도를 단체협약에 도입
함.
- 회사는 경영위기가 지속되자 2018. 10. 26. 자택대기, 유급휴직, 무급휴직 내용을 새로 정한 '이 사건 자택대기 등 조항'을 도입
함.
- 근로자는 피고 소속 근로자로, 2019. 1. 18.부터 2019. 5. 17.까지 4개월간 자택대기
함.
- 근로자는 2019. 5. 18.부터 2019. 10. 17.까지 5개월간 유급휴직
함.
- 근로자는 2019. 10. 18.부터 2021. 4. 30.까지 무급휴직하고 2021. 5. 1. 복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6개월 초과 자택대기 등 조치의 단체협약 위반 여부
- 쟁점: 이 사건 자택대기 등 조항이 자택대기 등의 기간을 최대 6개월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회사가 근로자에게 6개월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자택대기 등을 하도록 한 것이 단체협약에 위반되는지 여
부.
- 법리: 2018. 10. 26. 새로 도입된 이 사건 자택대기 등 조항 제4호는 5~9개월까지의 유급휴직, 9개월을 초과하는 무급휴직(2020년 말까지 한시적 시행) 등 기간 및 임금 기준을 명시적이고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회사는 위 규정 기간 범위 내에서 6개월을 초과하여 유급 및 무급 휴직을 명할 수 있
음.
- 판단: 근로자에 대한 자택대기 등 조치는 이 사건 자택대기 등 조항 제4호의 기간 규정에 부합하므로,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
음. 선입선출 원칙 위반 여부
- 쟁점: 회사가 선입선출 원칙을 위반하여 근로자가 유급휴직 중인 상태에서 다른 근로자를 공사현장에 발령한 것이 단체협약에 위반되는지 여
부.
- 법리: 이 사건 자택대기 등 조항 제6호의 '선입선출' 원칙은 자택대기 등 근로자들 사이에서 먼저 인사조치에 들어간 근로자들을 우선적으로 현장에 복귀시킨다는 의미로 해석
됨. 이는 경영난 지속으로 인한 인사발령권 확대와 더불어, 자택대기 중인 근로자들의 임의적, 선별적 복귀를 방지하고 근로복귀에 일괄 기준을 두어 형평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
임. 따라서 선입선출 원칙이 자택대기 등 인사발령이 이루어진 근로자가 있는 경우 회사가 동일 직급의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거나 계열사에서 전적시킬 수 없다는 내용으로는 해석되지 아니
함.
- 판단: 회사가 근로자가 자택대기 중인 상태에서 계열사에서 전적한 토목 직종 수석 직급의 E를 현장 안전관리자로 발령한 사실은 인정되나, E가 자택대기 등 인사발령을 받은 상태였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회사의 인사발령권이 선입선출 원칙에 의해 제한되어 단체협약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려
움.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3. 10. 12. 선고 93다28737 판결
-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1다33825 판결 해고 등 인사불이익에 악용된 경우인지 여부
- 쟁점: 회사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고 부당한 전보발령을 내는 등 자택대기 등 제도를 인사상 불이익이나 해고의 수단으로 사용하였는지 여
부.
판정 상세
자택대기 및 휴직 조치의 단체협약 위반 여부 및 부당 인사 조치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미지급 임금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14. 2. 28. C노동조합 피고 지부와 경영상황 개선을 위해 최대 6개월 이내 임금 70% 지급 자택대기 제도를 단체협약에 도입
함.
- 피고는 경영위기가 지속되자 2018. 10. 26. 자택대기, 유급휴직, 무급휴직 내용을 새로 정한 '이 사건 자택대기 등 조항'을 도입
함.
- 원고는 피고 소속 근로자로, 2019. 1. 18.부터 2019. 5. 17.까지 4개월간 자택대기
함.
- 원고는 2019. 5. 18.부터 2019. 10. 17.까지 5개월간 유급휴직
함.
- 원고는 2019. 10. 18.부터 2021. 4. 30.까지 무급휴직하고 2021. 5. 1. 복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6개월 초과 자택대기 등 조치의 단체협약 위반 여부
- 쟁점: 이 사건 자택대기 등 조항이 자택대기 등의 기간을 최대 6개월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피고가 원고에게 6개월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자택대기 등을 하도록 한 것이 단체협약에 위반되는지 여
부.
- 법리: 2018. 10. 26. 새로 도입된 이 사건 자택대기 등 조항 제4호는 5~9개월까지의 유급휴직, 9개월을 초과하는 무급휴직(2020년 말까지 한시적 시행) 등 기간 및 임금 기준을 명시적이고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위 규정 기간 범위 내에서 6개월을 초과하여 유급 및 무급 휴직을 명할 수 있
음.
- 판단: 원고에 대한 자택대기 등 조치는 이 사건 자택대기 등 조항 제4호의 기간 규정에 부합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선입선출 원칙 위반 여부
- 쟁점: 피고가 선입선출 원칙을 위반하여 원고가 유급휴직 중인 상태에서 다른 근로자를 공사현장에 발령한 것이 단체협약에 위반되는지 여
부.
- 법리: 이 사건 자택대기 등 조항 제6호의 '선입선출' 원칙은 자택대기 등 근로자들 사이에서 먼저 인사조치에 들어간 근로자들을 우선적으로 현장에 복귀시킨다는 의미로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