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4.10.23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328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0. 23. 선고 2014고정3283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인정된죄명주거침입),공무집행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폭언/폭행
핵심 쟁점
집회 중 건조물 침입, 공무집행방해, 집시법 위반으로 인한 처벌
판정 요지
집회 중 건조물 침입, 공무집행방해, 집시법 위반으로 인한 처벌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C에서 기간제 계약직 상담원으로 근무하다 계약 해지된 자로, 'C 공동대책위' 대표
임.
- 2012. 12. 31. C의 계약직 상담원 43명 계약 해지 후, 해직자들은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투쟁을 전개
함.
- 2013. 7. 23. 해직자 중 5명을 1년간 계약직으로 신규 채용하는 합의안이 마련되었으나, 피고인 등은 반대하며 'C 공동대책위'를 구성, '해직자 전원 복직 및 정규직 승격'을 주장하며 투쟁을 계속
함.
- 2013. 11. 4. 피고인은 서울중부경찰서장에게 2013. 11. 6. 보건복지부 앞 우측 인도에서 'C 부당해고 규탄대회'를 개최하겠다고 신고
함.
- 2013. 11. 6. 17:10경 피고인은 신고 장소에서 집회를 진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건조물 침입
- 피고인은 신고된 집회 장소를 벗어나 현대건설 본사 건물 앞 인도에서 집회를 진행하던 중, 집회 참석자 20여 명과 함께 현대건설 본사 건물 주변 철문을 넘어 담장 안으로 들어
감.
- 이후 불상의 집회 참석자 5명과 함께 주차장을 가로질러 현대건설 본사 건물 1층 현관 회전문 안까지 침입
함.
- 법원은 피고인이 불상의 집회 참석자 20여 명과 공동하여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한 사실을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319조 제1항 (건조물침입):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
다. 공무집행방해
- 피고인은 현대건설 본사 건물 1층 현관 회전문 안에 무단 침입한 뒤 경찰관들의 퇴거 요구에 불응
함.
- 경찰관 E가 피고인의 오른팔을 잡고 밖으로 끌어내려 하자, 피고인은 왼손에 든 휴대전화를 E의 얼굴을 향해 휘두르고, E가 팔을 놓지 않자 왼손으로 E의 멱살을 잡아끌어 폭행
함.
- 법원은 피고인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의 범죄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을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136조 제1항 (공무집행방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 피고인은 집회 주최자로서 신고한 장소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범위와 달리 집회 장소 앞에 있는 현대건설 본사 건물의 닫힌 철문을 넘어 담장 안으로 들어
감.
- 같은 날 18:50경까지 건물 회전문 안에 들어가 농성을 벌
판정 상세
집회 중 건조물 침입, 공무집행방해, 집시법 위반으로 인한 처벌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C에서 기간제 계약직 상담원으로 근무하다 계약 해지된 자로, 'C 공동대책위' 대표
임.
- 2012. 12. 31. C의 계약직 상담원 43명 계약 해지 후, 해직자들은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투쟁을 전개
함.
- 2013. 7. 23. 해직자 중 5명을 1년간 계약직으로 신규 채용하는 합의안이 마련되었으나, 피고인 등은 반대하며 'C 공동대책위'를 구성, '해직자 전원 복직 및 정규직 승격'을 주장하며 투쟁을 계속
함.
- 2013. 11. 4. 피고인은 서울중부경찰서장에게 2013. 11. 6. 보건복지부 앞 우측 인도에서 'C 부당해고 규탄대회'를 개최하겠다고 신고
함.
- 2013. 11. 6. 17:10경 피고인은 신고 장소에서 집회를 진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건조물 침입
- 피고인은 신고된 집회 장소를 벗어나 현대건설 본사 건물 앞 인도에서 집회를 진행하던 중, 집회 참석자 20여 명과 함께 현대건설 본사 건물 주변 철문을 넘어 담장 안으로 들어
감.
- 이후 불상의 집회 참석자 5명과 함께 주차장을 가로질러 현대건설 본사 건물 1층 현관 회전문 안까지 침입
함.
- 법원은 피고인이 불상의 집회 참석자 20여 명과 공동하여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한 사실을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319조 제1항 (건조물침입):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
다. 공무집행방해
- 피고인은 현대건설 본사 건물 1층 현관 회전문 안에 무단 침입한 뒤 경찰관들의 퇴거 요구에 불응
함.
- 경찰관 E가 피고인의 오른팔을 잡고 밖으로 끌어내려 하자, 피고인은 왼손에 든 휴대전화를 E의 얼굴을 향해 휘두르고, E가 팔을 놓지 않자 왼손으로 E의 멱살을 잡아끌어 폭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