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02.09.26
서울고등법원2001나61861
서울고등법원 2002. 9. 26. 선고 2001나61861 판결 해고무효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희망퇴직이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또는 실질적 정리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정 요지
희망퇴직이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또는 실질적 정리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들의 희망퇴직이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이거나 실질적 정리해고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배척하고, 근로자들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 A은 1974. 12. 7. 피고회사에 입사하여 제천공장 제품파트에서 C(5급)으로 근무하였
음.
- 근로자 B는 1976. 9. 10. 피고회사에 입사하여 제천공장 생산파트에서 D(6급)으로 근무하였
음.
- 근로자들은 1999. 3. 29. 피고회사에서 실시한 희망퇴직제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여 의원면직 형식으로 퇴직하였
음.
- 피고회사는 1997년 말 IMF 외환위기 사태 이후 경영상 위기를 타개하고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1998. 3. 2.부터 인력구조조정팀을 구성하여 구조조정 방안을 검토하였
음.
- 1998년 피고회사는 노동조합과의 사전협의를 거쳐 희망퇴직자에게 퇴직위로금을 추가 지급하는 희망퇴직제도를 실시하여 109명의 직원이 희망퇴직하였
음.
- 1999년에도 피고회사는 건설경기 침체, 수요 감소, 재고 누적, 수익성 악화 등으로 경영 여건이 개선되지 않자, 다시 노동조합과 사전협의를 거쳐 1999. 3. 24. 전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제를 시행하였
음.
- 1999년 희망퇴직제는 희망퇴직자에게 상여금 지급기준 500%에 해당하는 위로금 지급, 평균임금 산정 시 월 평균근로시간 조정 및 연월차수당 가산연차 부분 산입 등 우대사항을 제시하였
음.
- 다만, 희망퇴직 신청 인원이 예상 조정 인원에 미달할 경우 연령, 근속연수, 상벌, 업무수행능력, 건강상태를 기준으로 추가적인 구조조정(정리해고) 또는 분사를 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희망퇴직 우대사항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공고되었
음.
- 근로자 A은 1999. 3. 27. 소속 반장 및 차장으로부터 희망퇴직 대상자이니 사직서를 제출할 것을 권유받고,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원망하지 말라는 말을 듣고 같은 달 29. 사직서를 제출하였
음.
- 근로자 B는 1999. 3. 27. 휴가 중 소속 부서장의 연락을 받고 같은 달 28. 출근하여 부서장으로부터 근로자 A과 유사한 내용으로 희망퇴직을 권고받고 같은 달 29. 사직서를 제출하였
음.
- 근로자들을 포함한 총 81명의 직원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희망퇴직하였
음.
- 피고회사는 1997년부터 1999년까지 연속하여 흑자를 달성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희망퇴직의 강박 여부 및 합의해지 성립 여부
- 법리: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 그 사직서 제출이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취소될 수 있는지 여부는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제출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회사가 1997년 이후 계속 흑자를 기록하고 1998년 희망퇴직으로 예정 인원을 초과하는 인력을 감축했음에도 불구하고, 1999년 다시 근로자들을 희망퇴직 대상자로 선정하여 부서장들을 통해 희망퇴직을 권고하며 불이익 가능성을 언급한 사실은 인정
됨.
판정 상세
희망퇴직이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또는 실질적 정리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희망퇴직이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이거나 실질적 정리해고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 A은 1974. 12. 7. 피고회사에 입사하여 제천공장 제품파트에서 C(5급)으로 근무하였
음.
- 원고 B는 1976. 9. 10. 피고회사에 입사하여 제천공장 생산파트에서 D(6급)으로 근무하였
음.
- 원고들은 1999. 3. 29. 피고회사에서 실시한 희망퇴직제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여 의원면직 형식으로 퇴직하였
음.
- 피고회사는 1997년 말 IMF 외환위기 사태 이후 경영상 위기를 타개하고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1998. 3. 2.부터 인력구조조정팀을 구성하여 구조조정 방안을 검토하였
음.
- 1998년 피고회사는 노동조합과의 사전협의를 거쳐 희망퇴직자에게 퇴직위로금을 추가 지급하는 희망퇴직제도를 실시하여 109명의 직원이 희망퇴직하였
음.
- 1999년에도 피고회사는 건설경기 침체, 수요 감소, 재고 누적, 수익성 악화 등으로 경영 여건이 개선되지 않자, 다시 노동조합과 사전협의를 거쳐 1999. 3. 24. 전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제를 시행하였
음.
- 1999년 희망퇴직제는 희망퇴직자에게 상여금 지급기준 500%에 해당하는 위로금 지급, 평균임금 산정 시 월 평균근로시간 조정 및 연월차수당 가산연차 부분 산입 등 우대사항을 제시하였
음.
- 다만, 희망퇴직 신청 인원이 예상 조정 인원에 미달할 경우 연령, 근속연수, 상벌, 업무수행능력, 건강상태를 기준으로 추가적인 구조조정(정리해고) 또는 분사를 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희망퇴직 우대사항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공고되었
음.
- 원고 A은 1999. 3. 27. 소속 반장 및 차장으로부터 희망퇴직 대상자이니 사직서를 제출할 것을 권유받고,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원망하지 말라는 말을 듣고 같은 달 29. 사직서를 제출하였
음.
- 원고 B는 1999. 3. 27. 휴가 중 소속 부서장의 연락을 받고 같은 달 28. 출근하여 부서장으로부터 원고 A과 유사한 내용으로 희망퇴직을 권고받고 같은 달 29. 사직서를 제출하였
음.
- 원고들을 포함한 총 81명의 직원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희망퇴직하였
음.
- 피고회사는 1997년부터 1999년까지 연속하여 흑자를 달성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희망퇴직의 강박 여부 및 합의해지 성립 여부
- 법리: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 그 사직서 제출이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취소될 수 있는지 여부는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제출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