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06.0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2015가단728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 6. 2. 선고 2015가단7288 판결 임금등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운전기사의 포괄임금제 유효성 및 미지급 수당 청구 기각 판결
판정 요지
운전기사의 포괄임금제 유효성 및 미지급 수당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재산정 퇴직금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8. 2. 28. 해당 회사에 입사하여 대표이사 C의 운전기사로 근무하다 2012. 2. 16. 퇴사
함.
- 2012. 3. 2. 해당 회사에 재입사하여 동일 업무를 수행하다 2014. 8. 15. 권고사직으로 퇴사
함.
- 재입사 시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으나, 기존 근로계약서와 동일한 근로조건에 임금만 월 2,400,000원 내지 2,500,000원으로 인상하기로 합의
함.
- 기존 근로계약서에는 월 급여 1,700,000원이 법정 근로시간, 시간외 근로, 야간 및 휴일근로시간 등을 포함한 전체 근로시간에 대한 것으로 명시
됨.
- 근로자는 대표이사 C의 유동적인 일과계획에 따라 출퇴근하며, 대기시간이 많고 정원 손질, 작업복 세탁 등 부수 업무를 수행
함.
- 퇴사 후 근로자는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며 C를 고소하였으나, 2016. 1. 28. 혐의없음 처분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포괄임금제 계약의 유효성 및 미지급 수당 청구
- 법리: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법정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함이 원칙이나,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 예외적으로 포괄임금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는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 유효
함.
- 판단:
- 근로자의 주된 업무는 대표이사 차량 운전으로, 대표이사의 출퇴근 시간에 맞춰 탄력적으로 운영되며, 업무 특성상 대기시간이 많고 추가 업무 특정 곤란한 특수성이 있
음.
- 해당 회사는 원고와 다른 직원들과 구별하여 포괄적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도 이에 동의하여 근로계약을 체결
함.
- 근로자는 재직기간 동안 연장근로시간수에 관계없이 동일한 월급이 지급되는 것에 대해 별다른 이의 제기 없이 급여를 수령
함.
- 근로자의 근로는 대표이사 일정에 따라 운전 업무를 수행하고 운전 업무를 수행하지 않을 때 대기하는 등 단속적 근로에 해당
함.
- 근로자의 급여가 해당 회사의 다른 직원들의 급여와 비교하여 불이익한 점이 없
음.
- 위 사정들을 종합할 때, 원고와 해당 회사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였고, 해당 회사는 그 계약에 따른 모든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한 것으로 인정
됨.
- 따라서 포괄임금제 계약이 아님을 전제로 하는 근로자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및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재산정 퇴직금 청구는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다6052 판결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청구
- 판단:
- 근로자는 대표이사의 해외출장 기간 동안 연차휴가를 사용한 사실을 자인
함.
판정 상세
운전기사의 포괄임금제 유효성 및 미지급 수당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재산정 퇴직금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8. 2. 28.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대표이사 C의 운전기사로 근무하다 2012. 2. 16. 퇴사
함.
- 2012. 3. 2. 피고 회사에 재입사하여 동일 업무를 수행하다 2014. 8. 15. 권고사직으로 퇴사
함.
- 재입사 시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으나, 기존 근로계약서와 동일한 근로조건에 임금만 월 2,400,000원 내지 2,500,000원으로 인상하기로 합의
함.
- 기존 근로계약서에는 월 급여 1,700,000원이 법정 근로시간, 시간외 근로, 야간 및 휴일근로시간 등을 포함한 전체 근로시간에 대한 것으로 명시
됨.
- 원고는 대표이사 C의 유동적인 일과계획에 따라 출퇴근하며, 대기시간이 많고 정원 손질, 작업복 세탁 등 부수 업무를 수행
함.
- 퇴사 후 원고는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며 C를 고소하였으나, 2016. 1. 28. 혐의없음 처분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포괄임금제 계약의 유효성 및 미지급 수당 청구
- 법리: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법정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함이 원칙이나,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 예외적으로 포괄임금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는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 유효
함.
- 판단:
- 원고의 주된 업무는 대표이사 차량 운전으로, 대표이사의 출퇴근 시간에 맞춰 탄력적으로 운영되며, 업무 특성상 대기시간이 많고 추가 업무 특정 곤란한 특수성이 있
음.
- 피고 회사는 원고와 다른 직원들과 구별하여 포괄적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도 이에 동의하여 근로계약을 체결
함.
- 원고는 재직기간 동안 연장근로시간수에 관계없이 동일한 월급이 지급되는 것에 대해 별다른 이의 제기 없이 급여를 수령
함.
- 원고의 근로는 대표이사 일정에 따라 운전 업무를 수행하고 운전 업무를 수행하지 않을 때 대기하는 등 단속적 근로에 해당
함.
- 원고의 급여가 피고 회사의 다른 직원들의 급여와 비교하여 불이익한 점이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