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07.22
서울행정법원2020구합81281
서울행정법원 2022. 7. 22. 선고 2020구합81281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시용기간 중 의사 해고의 정당성 인정 여부
판정 요지
시용기간 중 의사 해고의 정당성 인정 여부 # 시용기간 중 의사 해고의 정당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하며, 이와 달리 판단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2012. 3. 20.부터 'E병원'을 운영하는 의사
임.
- 원고는 2019. 5. 1. 이 사건 병원에 정신의학과 의사(과장)로 입사
함.
- 참가인은 2019. 6. 25. 원고에게 해고사유를 기재한 해고통지서를 전달
함.
- 원고는 2019. 9. 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