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02.05
서울고등법원2014나50038
서울고등법원 2016. 2. 5. 선고 2014나50038 판결 우선재고용의무위반 등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근로기준법상 정리해고 근로자에 대한 우선 재고용 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인정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상 정리해고 근로자에 대한 우선 재고용 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회사는 근로자에게 24,655,600원 및 2014. 5. 1.부터 고용 의사표시 시까지 월 2,326,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 제1심 판결의 금원 지급 부분 중 위 인정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대한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 회사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회사는 장애인 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으로, 근로자는 2004. 2. 1.부터 해당 시설에서 생활재활교사로 근무
함.
- 근로자는 2010. 6. 1. 피고로부터 경영상 이유에 의한 인원 조정으로 정리해고
됨.
- 회사는 2010. 12. 1.부터 2013. 5. 1.까지 여러 명의 생활재활교사를 신규 채용
함.
- 근로자는 2011. 5.경 정리해고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였고, 항소심에서 2012. 5. 11.자 항소이유서를 통해 회사의 우선 재고용 의무 불이행을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 제25조 제1항의 법적 성격 및 우선 재고용 의무 발생 시점
- 근로기준법 제25조 제1항은 사용자가 정리해고된 근로자를 3년 이내에 동일 업무에 채용할 경우, 해고된 근로자가 원하면 우선적으로 고용할 의무를 부담하는 의무규정으로, 사법상 청구권의 성격을 가
짐.
- 이는 구 근로기준법의 노력규정에서 의무규정으로 전환된 입법 취지, 근로자 보호 및 고용 안정성 도모, 정리해고 근로자의 희생에 대한 사후적 보상 필요성, 헌법 원리 등을 고려한 것
임.
- 근로자가 회사에게 재고용을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형식이나 방법에 특별한 제한은 없으나, 사용자가 개별적으로 통지하여 의사를 확인할 근거는 없
음.
- 근로자의 해고무효확인 소송 제기만으로는 재고용 의사 표시로 보기 어려우나, 2012. 5. 11.자 항소이유서에서 우선 재고용 의무 불이행을 주장한 것은 재고용을 원한다는 의사 표시로 볼 수 있으며, 해당 항소이유서가 회사에게 송달된 2012. 5. 17.에 재고용 의사가 표시된 것으로 판단
함.
- 따라서 2012. 5. 17. 이전 채용에 대해서는 우선 재고용 의무가 발생하지 않으며, 그 이후인 2013. 4. 1. 회사가 소외 10을 근로자의 정리해고 당시 업무와 동일한 생활부 업무 담당 생활재활교사로 채용한 시점에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우선 재고용 의무가 발생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5조 제1항: "제24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 당시 담당하였던 업무와 같은 업무를 할 근로자를 채용하려고 할 경우 제24조에 따라 해고된 근로자가 원하면 그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
- 구 근로기준법(2007. 1. 26. 법률 제8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의2 제1항: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한 날부터 2년 이내에 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고된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 해고 전의 직책 등을 감안하여 그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회사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및 범위
- 회사가 근로자를 고용할 의무가 있음에도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것은 고용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
판정 상세
근로기준법상 정리해고 근로자에 대한 우선 재고용 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24,655,600원 및 2014. 5. 1.부터 고용 의사표시 시까지 월 2,326,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 제1심 판결의 금원 지급 부분 중 위 인정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장애인 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으로, 원고는 2004. 2. 1.부터 해당 시설에서 생활재활교사로 근무
함.
- 원고는 2010. 6. 1. 피고로부터 경영상 이유에 의한 인원 조정으로 정리해고
됨.
- 피고는 2010. 12. 1.부터 2013. 5. 1.까지 여러 명의 생활재활교사를 신규 채용
함.
- 원고는 2011. 5.경 정리해고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였고, 항소심에서 2012. 5. 11.자 항소이유서를 통해 피고의 우선 재고용 의무 불이행을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 제25조 제1항의 법적 성격 및 우선 재고용 의무 발생 시점
- 근로기준법 제25조 제1항은 사용자가 정리해고된 근로자를 3년 이내에 동일 업무에 채용할 경우, 해고된 근로자가 원하면 우선적으로 고용할 의무를 부담하는 의무규정으로, 사법상 청구권의 성격을 가짐.
- 이는 구 근로기준법의 노력규정에서 의무규정으로 전환된 입법 취지, 근로자 보호 및 고용 안정성 도모, 정리해고 근로자의 희생에 대한 사후적 보상 필요성, 헌법 원리 등을 고려한 것
임.
- 원고가 피고에게 재고용을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형식이나 방법에 특별한 제한은 없으나, 사용자가 개별적으로 통지하여 의사를 확인할 근거는 없
음.
- 원고의 해고무효확인 소송 제기만으로는 재고용 의사 표시로 보기 어려우나, 2012. 5. 11.자 항소이유서에서 우선 재고용 의무 불이행을 주장한 것은 재고용을 원한다는 의사 표시로 볼 수 있으며, 해당 항소이유서가 피고에게 송달된 2012. 5. 17.에 재고용 의사가 표시된 것으로 판단함.
- 따라서 2012. 5. 17. 이전 채용에 대해서는 우선 재고용 의무가 발생하지 않으며, 그 이후인 2013. 4. 1. 피고가 소외 10을 원고의 정리해고 당시 업무와 동일한 생활부 업무 담당 생활재활교사로 채용한 시점에 피고의 원고에 대한 우선 재고용 의무가 발생함.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