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6. 4. 21. 선고 2015구합102582 판결 기타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핵심 쟁점
부당대기발령 구제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판정 요지
부당대기발령 구제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결과 요약
- 회사가 근로자에게 부과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언론사로, B은 원고 소속 기자이자 노동조합 지부장
임.
- 근로자가 2014. 9. 19. B에게 대기발령 조치를 하자, B과 노동조합은 피고(노동위원회)에 부당대기발령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함.
- 회사는 2014. 12. 11. 구제신청을 인용하는 판정(이 사건 판정)을 하였고, 2015. 1. 13. 근로자에게 송달
됨.
- 근로자는 2015. 1. 21. 회사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회사는 2015. 4. 8. 이를 기각
함.
- 근로자는 2015. 1. 21.경 회사의 이 사건 판정에 따라 B에게 2015. 1. 22.자로 편집국 편집부(사진담당)로 복귀 통보하고, 미지급 급여 및 기타 미지급금 합계 2,508,000원을 지급
함.
- 근로자는 이 사건 판정서를 2015. 1. 13.부터 2015. 1. 21.까지 사내 게시판에 게시
함.
- 회사는 2015. 4. 7.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이행기일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임을 통지
함.
- 회사는 2015. 5. 6. '원직 복직명령 불완전이행'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1,500,000원의 이행강제금(해당 처분)을 부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구제명령의 위법성 주장에 대한 판단
- 법리: 근로기준법 제33조 제1항 및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따라,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이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의해 취소되지 않는 한 구제명령의 당부와 관계없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
음. 구제명령의 위법성은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소송에서 다툴 수 없
음.
- 판단: 해당 구제명령은 법원의 판결에 의해 취소되지 않았으므로, 근로자가 구제명령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해당 처분의 위법성을 다툴 수 없
음. 근로자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33조 제1항: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포함한
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받은 후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2천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노동위원회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 취소되면 직권 또는 사용자의 신청에 따라 이행강제금의 부과· 징수를 즉시 중지하고 이미 징수한 이행강제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원직복직 명령 이행 여부에 대한 판단
- 법리: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은 근로자의 권리를 원상회복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형식적인 원상회복이 아닌 실질적인 원상회복이 되어야
함. 원직복직은 해고 전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직무를 부여하는 것을 의미하나, 반드시 해고 당시와 같은 종류의 직무를 요구하는 것은 아
님. 종전과 다소 다르더라도 해고 이후의 인사질서, 경영상의 필요, 작업환경 변화 등을 고려하여 유사한 직무를 부여했다면 원직복직에 해당할 수 있
음. 전직처분 등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업무상의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판단하며, 업무상의 필요에는 업무능률 증진, 직장질서 유지, 근로자 간 인화 등도 포함
판정 상세
부당대기발령 구제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부과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언론사로, B은 원고 소속 기자이자 노동조합 지부장
임.
- 원고가 2014. 9. 19. B에게 대기발령 조치를 하자, B과 노동조합은 피고(노동위원회)에 부당대기발령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함.
- 피고는 2014. 12. 11. 구제신청을 인용하는 판정(이 사건 판정)을 하였고, 2015. 1. 13. 원고에게 송달
됨.
- 원고는 2015. 1. 21. 피고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5. 4. 8. 이를 기각
함.
- 원고는 2015. 1. 21.경 피고의 이 사건 판정에 따라 B에게 2015. 1. 22.자로 편집국 편집부(사진담당)로 복귀 통보하고, 미지급 급여 및 기타 미지급금 합계 2,508,000원을 지급
함.
- 원고는 이 사건 판정서를 2015. 1. 13.부터 2015. 1. 21.까지 사내 게시판에 게시
함.
- 피고는 2015. 4. 7. 원고가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이행기일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임을 통지
함.
- 피고는 2015. 5. 6. '원직 복직명령 불완전이행'을 이유로 원고에게 1,500,000원의 이행강제금(이 사건 처분)을 부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구제명령의 위법성 주장에 대한 판단
- 법리: 근로기준법 제33조 제1항 및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따라,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이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의해 취소되지 않는 한 구제명령의 당부와 관계없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
음. 구제명령의 위법성은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소송에서 다툴 수 없
음.
- 판단: 이 사건 구제명령은 법원의 판결에 의해 취소되지 않았으므로, 원고가 구제명령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을 다툴 수 없
음.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33조 제1항: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포함한
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받은 후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2천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