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01.12
대전고등법원2016누12668
대전고등법원 2017. 1. 12. 선고 2016누12668 판결 부당전보구제재심판정취소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미군부대 출입증 회수 관련 인사명령의 적법성
판정 요지
미군부대 출입증 회수 관련 인사명령의 적법성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미군부대 보안요원으로 근무하였
음.
- 근로자는 C의 요구한 검사에 불응하여 미군부대 출입증(PASS)을 회수당
함.
- 참가인은 근로자를 미군부대 보안요원에서 서울 일반 아파트 경비로 전보하는 인사명령을 내
림.
-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상 근로자의 근로 장소는 미군 기지로 특정되어 있었
음.
- 단체협약 제31조 제1호에 '회사는 조합원의 인사에 대하여는 조합과 사전에 협의 후 결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
음.
- 참가인은 근로자의 동의나 노동조합과의 사전 협의 없이 인사명령을 내렸으며, 인사명령 내용을 등기로만 통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인사명령의 절차적 하자 및 신의칙 위반 여부
- 법리: 근로계약상 근로 장소가 특정되어 있고 단체협약에 인사 관련 사전 협의 규정이 있더라도,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기존 근무가 불가능해진 경우 이루어진 인사명령은 절차적 하자가 있거나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려
움.
- 판단:
- 근로자가 C의 요구에 불응하여 출입증이 회수되었고, 이는 근로계약상 근로계약 자동 종료 사유(PASS 취소자)에 해당
함.
- 미군 기지 근무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서울 아파트 보안팀 근무로의 인사명령은 근로자에 대한 배려 차원의 불가피한 조치로 보
임.
- 원고나 노동조합이 인사명령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참가인은 근로계약 자동 종료 사유를 들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었던 상황
임.
- 따라서 근로자의 동의나 노동조합과의 사전 협의 없이 인사명령이 이루어졌다는 사유만으로는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
움.
- 설령 절차적 하자가 있더라도 인사명령이 권리남용에 해당할 정도는 아
님.
- 인사명령의 불가피성을 고려할 때, 참가인이 인사명령 내용이나 시기 등을 미리 알리거나 협의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는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려
움. 검토
- 본 판결은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기존 근무지에서의 근로가 불가능해진 경우, 회사가 근로계약 자동 종료 사유를 적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다른 근무지로의 전보 인사명령을 내린 경우, 해당 인사명령이 절차적 하자가 있거나 신의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
함.
- 이는 근로자의 귀책사유와 회사의 불가피한 조치라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한 판결로, 일반적인 전보 명령의 절차적 정당성 판단과는 차이가 있음을 시사
함.
- 특히, 근로계약상 자동 종료 사유가 존재하고 회사가 해고 대신 전보를 선택한 경우, 절차적 요건의 엄격한 적용보다는 실질적인 타당성이 더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음을 보여줌.
판정 상세
미군부대 출입증 회수 관련 인사명령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미군부대 보안요원으로 근무하였
음.
- 원고는 C의 요구한 검사에 불응하여 미군부대 출입증(PASS)을 회수당
함.
- 참가인은 원고를 미군부대 보안요원에서 서울 일반 아파트 경비로 전보하는 인사명령을 내
림.
-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상 원고의 근로 장소는 미군 기지로 특정되어 있었
음.
- 단체협약 제31조 제1호에 '회사는 조합원의 인사에 대하여는 조합과 사전에 협의 후 결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
음.
- 참가인은 원고의 동의나 노동조합과의 사전 협의 없이 인사명령을 내렸으며, 인사명령 내용을 등기로만 통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인사명령의 절차적 하자 및 신의칙 위반 여부
- 법리: 근로계약상 근로 장소가 특정되어 있고 단체협약에 인사 관련 사전 협의 규정이 있더라도,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기존 근무가 불가능해진 경우 이루어진 인사명령은 절차적 하자가 있거나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려
움.
- 판단:
- 원고가 C의 요구에 불응하여 출입증이 회수되었고, 이는 근로계약상 근로계약 자동 종료 사유(PASS 취소자)에 해당
함.
- 미군 기지 근무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서울 아파트 보안팀 근무로의 인사명령은 원고에 대한 배려 차원의 불가피한 조치로 보
임.
- 원고나 노동조합이 인사명령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참가인은 근로계약 자동 종료 사유를 들어 원고를 해고할 수 있었던 상황
임.
- 따라서 원고의 동의나 노동조합과의 사전 협의 없이 인사명령이 이루어졌다는 사유만으로는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
움.
- 설령 절차적 하자가 있더라도 인사명령이 권리남용에 해당할 정도는 아
님.
- 인사명령의 불가피성을 고려할 때, 참가인이 인사명령 내용이나 시기 등을 미리 알리거나 협의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는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려
움.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