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19.11.19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2018가단10222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 11. 19. 선고 2018가단102223 판결 손해배상(기)
폭언/폭행
핵심 쟁점
직장 동료의 명예훼손, 비밀침해, 폭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인정
판정 요지
직장 동료의 명예훼손, 비밀침해, 폭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피고 C은 근로자들에게 각 2,5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피고 D는 근로자 A에게 1,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근로자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근로자들과 회사들은 주식회사 E 포항공장에서 함께 근무하던 직장 동료들
임.
- 피고 C은 근로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해 근로자들의 비밀을 침해·누설
함.
- 피고 D는 근로자 A을 폭행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해 근로자 A의 비밀을 침해
함.
- 피고 C은 벌금 800,000원, 피고 D는 벌금 1,000,000원의 형을 선고받았으며, 피고 D의 판결은 확정, 피고 C의 항소는 기각됨(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 1. 9. 선고 2018고정106, 대구지방법원 2019. 7. 26. 선고 2019노377).
- 피고 C의 이메일 전송 후 회사 인사총무팀은 근로자들의 비위행위를 조사하였고, 근로자들은 사직원을 제출하여 의원면직 처리
됨.
- 근로자들은 이후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함(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16713).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
- 피고 C의 근로자들에 대한 명예훼손 및 비밀침해·누설, 피고 D의 근로자 A에 대한 폭행 및 비밀침해는 모두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에 해당
함.
- 회사들은 그에 따른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인정
됨. 피고 C의 소취하 조건부 합의 주장
- 근로자 B이 피고 C에게 관련 소송에서 피고 D와 관련된 진술을 해주면 해당 소를 취하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은 인정
됨.
- 그러나 근로자 B이 요청한 진술의 취지가 막연하고 추상적이며, 피고 C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소취하 조건(반대급부)이 성취 또는 이행되었다고 보기 부족
함.
- 따라서 피고 C의 주장은 이유 없
음. 회사들의 위법성 조각 주장
- 피고 C은 명예훼손 또는 비밀침해·누설 행위가 회사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로서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
함.
- 피고 D는 폭행의 고의가 없었거나 가벼운 유형력 행사로 위법성이 없었고, 비밀침해는 '타인의 비밀'에 해당하지 않거나 정당한 업무집행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
함.
- 관련 형사판결(을가 제4, 10호증)에 비추어 볼 때, 회사들이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는 위법성 조각사유 등을 인정하기 부족
함.
- 따라서 회사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
음.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 회사들에 대한 형사재판 결과와 근로자들이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등 소송의 결과를 고려
함.
판정 상세
직장 동료의 명예훼손, 비밀침해, 폭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피고 C은 원고들에게 각 2,5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피고 D는 원고 A에게 1,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들과 피고들은 주식회사 E 포항공장에서 함께 근무하던 직장 동료들
임.
- 피고 C은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해 원고들의 비밀을 침해·누설
함.
- 피고 D는 원고 A을 폭행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해 원고 A의 비밀을 침해
함.
- 피고 C은 벌금 800,000원, 피고 D는 벌금 1,000,000원의 형을 선고받았으며, 피고 D의 판결은 확정, 피고 C의 항소는 기각됨(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 1. 9. 선고 2018고정106, 대구지방법원 2019. 7. 26. 선고 2019노377).
- 피고 C의 이메일 전송 후 회사 인사총무팀은 원고들의 비위행위를 조사하였고, 원고들은 사직원을 제출하여 의원면직 처리
됨.
- 원고들은 이후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함(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16713).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
- 피고 C의 원고들에 대한 명예훼손 및 비밀침해·누설, 피고 D의 원고 A에 대한 폭행 및 비밀침해는 모두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에 해당
함.
- 피고들은 그에 따른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인정
됨. 피고 C의 소취하 조건부 합의 주장
- 원고 B이 피고 C에게 관련 소송에서 피고 D와 관련된 진술을 해주면 이 사건 소를 취하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은 인정
됨.
- 그러나 원고 B이 요청한 진술의 취지가 막연하고 추상적이며, 피고 C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소취하 조건(반대급부)이 성취 또는 이행되었다고 보기 부족
함.
- 따라서 피고 C의 주장은 이유 없
음. 피고들의 위법성 조각 주장
- 피고 C은 명예훼손 또는 비밀침해·누설 행위가 회사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로서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
함.
- 피고 D는 폭행의 고의가 없었거나 가벼운 유형력 행사로 위법성이 없었고, 비밀침해는 '타인의 비밀'에 해당하지 않거나 정당한 업무집행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