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8. 9. 21. 선고 2016가단103507 판결 손해배상(기)
핵심 쟁점
냉장 출하창고 도어 낙하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및 손해액 산정
판정 요지
냉장 출하창고 도어 낙하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및 손해액 산정 결과 요약
- 피고 주식회사 B는 근로자에게 96,191,746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피고 C 주식회사는 피고 주식회사 B와 공동하여 96,091,746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근로자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5. 6. 9.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해당 회사') 소유·관리 냉장 출하창고 도크에서 냉장제품 상차작업 중 오버헤드 도어 고정 와이어가 끊어져 도어가 낙하하며 흉추를 충격하는 사고를 당
함.
- 근로자는 이 사고로 흉추 압박 골절, 요추 추간판 탈출증, 뇌진탕 등 상해를 입어 약 12주간 치료를 받
음.
-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보험회사')는 해당 회사와 재산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손해배상책임 발생 여부
- 법리: 시설물의 소유·관리자는 시설물의 하자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의무가 있
음.
- 판단: 해당 회사가 소유·관리하는 도크의 하자 및 관리 소홀로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해당 회사 및 피고 보험회사는 공동하여 근로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음. 책임제한 여부
- 법리: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 및 피해 확대에 기여한 과실이 있는 경우, 이를 참작하여 손해배상액을 제한할 수 있
음.
- 판단: 근로자에게도 오버헤드 도어가 완전히 올라가 고정된 것을 확인하고 안전을 확보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되므로, 근로자의 과실을 10%로 보아 회사들의 책임을 90%로 제한
함.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소득
- 법리: 개인사업자의 일실수입 산정 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경우 사업주의 노무 의존도가 높다면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른 추정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
음.
- 판단: 근로자는 개별화물운송업 개인사업자로서 수입이 주로 개인 노무에 의존하고 자본적 수익은 미미하였으므로, 2016 고용형태별 근로실태 조사보고서에 따른 '10년 이상 운전 및 운송 관련직' 월 급여 3,011,000원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0. 12. 26. 선고 90다카24427 판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산정할 때 사고당시 피해자의 실제소득 또는 추정소득에 따라 평가할 수 있는바, 개인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의 일실수입을 산정할 때 사업체의 매상고, 필요경비, 자본적 설비 등을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현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업체의 규모와 경영형태, 종업원의 수 및 경영실적 등을 참작하여 피해자와 같은 정도의 학력, 경력 및 경영능력 등을 가진 사람을 고용하는 경우의 보수상당액, 즉 대체고용비에 따라 일실수입을 산정할 수도 있고, 개인사업주인 피해자의 수입이 주로 사업주 개인의 노무에 의존하고 있어 기업에서의 자본적 수익이 미미한 경우에는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라 피해자와 같은 경력을 가지고 같은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추정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할 수도 있
다. 노동능력상실률 산정 (기왕증 기여도)
- 법리: 신체감정 결과는 증거방법 중 하나이며, 법관은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 자유로운 심증에 따라 노동능력상실률을 판단할 수 있
음.
- 판단: 흉추 압박골절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은 재감정 결과에 따라 사고 발생일부터 3년간 36%를 인정
판정 상세
냉장 출하창고 도어 낙하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및 손해액 산정 결과 요약
-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에게 96,191,746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피고 C 주식회사는 피고 주식회사 B와 공동하여 96,091,746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6. 9.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 소유·관리 냉장 출하창고 도크에서 냉장제품 상차작업 중 오버헤드 도어 고정 와이어가 끊어져 도어가 낙하하며 흉추를 충격하는 사고를 당
함.
- 원고는 이 사고로 흉추 압박 골절, 요추 추간판 탈출증, 뇌진탕 등 상해를 입어 약 12주간 치료를 받
음.
-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보험회사')는 피고 회사와 재산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손해배상책임 발생 여부
- 법리: 시설물의 소유·관리자는 시설물의 하자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의무가 있
음.
- 판단: 피고 회사가 소유·관리하는 도크의 하자 및 관리 소홀로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회사 및 피고 보험회사는 공동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음. 책임제한 여부
- 법리: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 및 피해 확대에 기여한 과실이 있는 경우, 이를 참작하여 손해배상액을 제한할 수 있
음.
- 판단: 원고에게도 오버헤드 도어가 완전히 올라가 고정된 것을 확인하고 안전을 확보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과실을 10%로 보아 피고들의 책임을 90%로 제한
함.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소득
- 법리: 개인사업자의 일실수입 산정 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경우 사업주의 노무 의존도가 높다면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른 추정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
음.
- : 원고는 개별화물운송업 개인사업자로서 수입이 주로 개인 노무에 의존하고 자본적 수익은 미미하였으므로, 2016 고용형태별 근로실태 조사보고서에 따른 '10년 이상 운전 및 운송 관련직' 월 급여 3,011,000원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