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0.11.12
대구지방법원2019가단132992
대구지방법원 2020. 11. 12. 선고 2019가단132992 판결 손해배상(기)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기판력에 저촉되어 기각된 손해배상 청구 사건
판정 요지
기판력에 저촉되어 기각된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회사는 2015. 8. 19. 근로자가 근무하는 (주)C(소외 회사)와 전력시설물공사 감리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자는 피고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전기공사 감리업무를 수행하였
음.
- 근로자는 시공사의 위법 및 불법(비상 보일러 자동전원절체시스템 미시공, 접지공사 부실시공, 세대분전함 및 분기접속함 부실공사 및 불량자재 사용 등)에 이의를 제기하였
음.
- 피고 조합장은 시공사 편을 들며 소외 회사에 근로자의 퇴출 및 교체를 지시하여, 근로자가 소외 회사에서 부당파면되도록 하는 불법행위를 자행하였다고 근로자는 주장
함.
- 근로자는 회사에게 금전적 손해 45,000,000원 및 정신적 손해 10,000,000원, 합계 55,000,000원의 지급을 구
함.
- 근로자는 이전에 광주지방법원에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2017가단18731)를 하였으나 기각 판결을 받았
음.
- 근로자는 이전 사건이 시공사의 비상발전기 관련 하자로 인한 교체 요청 불법행위에 대한 것이고, 이 사건은 다른 시공상 문제(비상보일러 시스템 미시공, 접지공사 부실, 분전함 부실 등)에 대한 지적을 이유로 한 교체 지시 불법행위에 대한 것이므로 소송물이 다르다고 주장
함.
- 회사는 근로자에 대한 불법행위가 없으며, 근로자를 해고할 권한은 소외 회사에 있다고 주장
함.
- 회사는 이전 광주지방법원 사건과 이 사건은 소송물이 동일하므로, 해당 청구는 광주지방법원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
함.
- 광주지방법원 2017가단18731호 사건에서 근로자는 피고 및 소외 회사를 상대로 회사가 소외 회사에 근로자의 교체를 요구하여 부당한 전보발령이 있게 함으로써 55,000,000원의 손해를 가하였다고 주장
함.
- 위 법원은 2018. 7. 5. 회사의 원고 교체 요구가 정당하다고 보아 근로자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
함.
- 근로자는 항소하였으나, 항소심법원(광주지방법원 2018나60013)은 2019. 5. 2. 근로자의 회사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9. 5. 22.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판력의 동일성 판단
- 쟁점: 이 사건 손해배상 청구가 광주지방법원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지 여
부.
- 법리:
- 기판력은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의 권리관계 존부에 관하여 발생하며, 후소 법원은 기판력 있는 판단에 반하는 판결을 할 수 없
음.
- 전소의 표준시 이전에 존재하였던 사실 및 증거자료를 제출하여 전소에서 확정된 권리관계를 뒤엎을 수 없
음.
- 말소등기청구사건의 소송물은 당해 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이고, 청구원인인 '등기원인의 무효'를 뒷받침하는 개개의 사유는 독립된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하며 별개의 청구원인을 구성하지 않
판정 상세
기판력에 저촉되어 기각된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15. 8. 19. 원고가 근무하는 (주)C(소외 회사)와 전력시설물공사 감리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피고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전기공사 감리업무를 수행하였
음.
- 원고는 시공사의 위법 및 불법(비상 보일러 자동전원절체시스템 미시공, 접지공사 부실시공, 세대분전함 및 분기접속함 부실공사 및 불량자재 사용 등)에 이의를 제기하였
음.
- 피고 조합장은 시공사 편을 들며 소외 회사에 원고의 퇴출 및 교체를 지시하여, 원고가 소외 회사에서 부당파면되도록 하는 불법행위를 자행하였다고 원고는 주장
함.
- 원고는 피고에게 금전적 손해 45,000,000원 및 정신적 손해 10,000,000원, 합계 55,000,000원의 지급을 구
함.
- 원고는 이전에 광주지방법원에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2017가단18731)를 하였으나 기각 판결을 받았
음.
- 원고는 이전 사건이 시공사의 비상발전기 관련 하자로 인한 교체 요청 불법행위에 대한 것이고, 이 사건은 다른 시공상 문제(비상보일러 시스템 미시공, 접지공사 부실, 분전함 부실 등)에 대한 지적을 이유로 한 교체 지시 불법행위에 대한 것이므로 소송물이 다르다고 주장
함.
- 피고는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가 없으며, 원고를 해고할 권한은 소외 회사에 있다고 주장
함.
- 피고는 이전 광주지방법원 사건과 이 사건은 소송물이 동일하므로, 이 사건 청구는 광주지방법원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
함.
- 광주지방법원 2017가단18731호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 및 소외 회사를 상대로 피고가 소외 회사에 원고의 교체를 요구하여 부당한 전보발령이 있게 함으로써 55,000,000원의 손해를 가하였다고 주장
함.
- 위 법원은 2018. 7. 5. 피고의 원고 교체 요구가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
함.
- 원고는 항소하였으나, 항소심법원(광주지방법원 2018나60013)은 2019. 5.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9. 5. 22.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판력의 동일성 판단
- 쟁점: 이 사건 손해배상 청구가 광주지방법원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지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