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5. 5. 14. 선고 2014구합66274 판결 부당전보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부당전보 구제신청 기각에 대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판정 요지
부당전보 구제신청 기각에 대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해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건물 관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근로자는 1999. 3. 7. 참가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2. 8. 14.까지 B에서 관리소장으로 근무
함.
- 참가인은 2012. 8. 14. 근로자를 해고하였고,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2. 12. 5. 이를 부당해고로 인정하여 참가인에게 근로자의 복직과 임금 지급을 명
함. 중앙노동위원회는 2013. 3. 22. 참가인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 참가인은 2013. 1. 25. 근로자에게 B으로 복직 및 대기발령을 하였고,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2013. 5. 30. C아파트 관리사무실로, 2013. 6. 7. C아파트 시설관리소장으로 인사명령을
함.
- C아파트 관리 용역 계약이 2013. 11. 21. 종료됨에 따라 참가인은 2013. 11. 18. 근로자를 본사 자산관리팀으로 발령함(해당 전보).
- 근로자는 2014. 2. 19. 해당 전보에 대해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구제 신청을 하였고,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4. 4. 11. 해당 전보를 부당전보로 인정하고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키라는 구제명령을
함.
- 원고와 참가인은 위 초심판정에 대해 각각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4. 7. 25. 해당 전보가 사용자의 인사재량권을 남용 또는 일탈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재심신청을 받아들여 초심판정 중 부당전보 인정 및 구제명령 부분을 취소하고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해당 재심판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본안전항변: 소의 이익 유무
- 참가인은 B 관리 용역 계약이 종료되어 근로자를 B으로 발령할 수 없으므로 해당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주장
함.
- 법원은 근로자의 청구는 해당 전보의 효력을 부인하여 '본사 자산관리팀'으로 전보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지, 'B'으로 전보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
함.
- 법원은 B 관리 용역 계약 종료 여부와 무관하게 근로자는 해당 소를 통해 전보의 부당성을 인정받아 '본사 자산관리팀'으로 전보되지 않을 수 있고, 다른 사업장으로 전보를 요청할 수 있으므로 여전히 소를 유지할 이익이 있다고 판단하여 본안전항변을 기각
함. 해당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 근무 장소와 근로 내용 특정 여부
- 근로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무 장소를 'B'으로, 근로 내용을 '전기주임'으로 특정하였으므로 동의 없는 전보는 무효라고 주장
함.
- 법원은 근로계약서에 근무 장소나 근로 내용이 기재되어 있더라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해당 장소/내용에서만 근로를 제공하기로 약정했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고 판단
함.
- 법원은 참가인이 전국을 영업 범위로 하는 건물 관리업의 특성상 용역 계약 종료 시 근무지 변경이 예상될 수 있었고, 원고 스스로 다른 업무(관리소장)를 수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무 장소나 근로 내용이 특별히 한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 따라서 참가인이 근로자에 대한 전보 시 근로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다고 판단
함. 2. 인사재량권 남용 또는 일탈 여부
판정 상세
부당전보 구제신청 기각에 대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건물 관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원고는 1999. 3. 7. 참가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2. 8. 14.까지 B에서 관리소장으로 근무
함.
- 참가인은 2012. 8. 14. 원고를 해고하였고,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2. 12. 5. 이를 부당해고로 인정하여 참가인에게 원고의 복직과 임금 지급을 명
함. 중앙노동위원회는 2013. 3. 22. 참가인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 참가인은 2013. 1. 25. 원고에게 B으로 복직 및 대기발령을 하였고, 원고의 요청에 따라 2013. 5. 30. C아파트 관리사무실로, 2013. 6. 7. C아파트 시설관리소장으로 인사명령을
함.
- C아파트 관리 용역 계약이 2013. 11. 21. 종료됨에 따라 참가인은 2013. 11. 18. 원고를 본사 자산관리팀으로 발령함(이 사건 전보).
- 원고는 2014. 2. 19. 이 사건 전보에 대해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구제 신청을 하였고,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4. 4. 11. 이 사건 전보를 부당전보로 인정하고 원고를 원직에 복직시키라는 구제명령을
함.
- 원고와 참가인은 위 초심판정에 대해 각각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4. 7. 25. 이 사건 전보가 사용자의 인사재량권을 남용 또는 일탈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재심신청을 받아들여 초심판정 중 부당전보 인정 및 구제명령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이 사건 재심판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본안전항변: 소의 이익 유무
- 참가인은 B 관리 용역 계약이 종료되어 원고를 B으로 발령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주장
함.
- 법원은 원고의 청구는 이 사건 전보의 효력을 부인하여 '본사 자산관리팀'으로 전보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지, 'B'으로 전보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
함.
- 법원은 B 관리 용역 계약 종료 여부와 무관하게 원고는 이 사건 소를 통해 전보의 부당성을 인정받아 '본사 자산관리팀'으로 전보되지 않을 수 있고, 다른 사업장으로 전보를 요청할 수 있으므로 여전히 소를 유지할 이익이 있다고 판단하여 본안전항변을 기각
함.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1. 근무 장소와 근로 내용 특정 여부
- 원고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무 장소를 'B'으로, 근로 내용을 '전기주임'으로 특정하였으므로 동의 없는 전보는 무효라고 주장
함.
- 법원은 근로계약서에 근무 장소나 근로 내용이 기재되어 있더라도, 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