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03.24
수원지방법원2016구단7389
수원지방법원 2017. 3. 24. 선고 2016구단7389 판결 고용보험피보험자격상실사유정정불가처분취소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 정정불가 처분 취소 청구 사건
판정 요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 정정불가 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 정정불가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5. 4. 13. 회사에게 소속 근로자 C의 피보험자격 상실일을 '2015. 4. 13.'로, 상실사유를 '법인 내 개별상황으로 인한 운영진의 사직권고'로 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함.
- 근로자는 2015. 8. 20. 회사에게 근로자 C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를 잘못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상실사유를 '권고사직'에서 '자진퇴사'로 정정해 달라고 요청
함.
- 회사는 2015. 10. 2. 근로자에 대하여 기존에 신고한 상실사유(권고사직)가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 정정불가 처분(이하 '해당 처분'이라 한다)을
함.
- 근로자는 해당 처분에 불복하여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 12. 1. 심사청구가 각하되었음을 알고 2015. 12. 16.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6. 1. 20. 위 재심사청구가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 정정불가 처분의 적법성
- 법리: 고용보험법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의 이직 시 피보험자격 상실신고 및 이직 사유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이는 실업급여 지급 여부의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C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를 '권고사직'으로 신고하였다가 약 4개월이 지난 시점에 '자진퇴사'로 정정 신고한 경위가 석연찮
음.
- C은 권고사직이 확실하며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근로자의 구두 결재를 얻어 상실신고서를 작성·제출하였다고 진술
함.
- 주식회사 통일감정평가법인 B지사의 2015. 4. 6.자 월례회 회의록에 '권고사직 조치하겠다고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
음.
- C이 2015. 4. 17. 고용보험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여 구직급여를 지급받았으며, 주식회사 통일감정평가법인 B지사 소속 감정평가사 E도 C의 진술내용이 사실이라는 취지로 진술
함.
- 근로자의 주장대로 C이 문서를 절취하거나 위조하는 등의 범죄행위를 저질렀다면 근로자가 형사고소를 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C이 얼마 되지 않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범죄행위를 감행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 C이 이직 직후 다른 회사에 취업한 점 등을 고려할 때, C이 '자진퇴사'할 특별한 이유가 없어 보
임.
-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C이 '자진퇴사'하였음에도 '권고사직'으로 잘못 신고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해당 처분은 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고용보험법 제14조 제1항 제3호: 고용보험의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이직한 경우에는 이직한 날의 다음 날에 그 피보험자격을 상실
함.
- 고용보험법 제15조 제1항: 사업주는 그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상실에 관한 사항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함.
판정 상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 정정불가 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 정정불가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4. 13. 피고에게 소속 근로자 C의 피보험자격 상실일을 '2015. 4. 13.'로, 상실사유를 '법인 내 개별상황으로 인한 운영진의 사직권고'로 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함.
- 원고는 2015. 8. 20. 피고에게 근로자 C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를 잘못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상실사유를 '권고사직'에서 '자진퇴사'로 정정해 달라고 요청
함.
- 피고는 2015. 10. 2. 원고에 대하여 기존에 신고한 상실사유(권고사직)가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 정정불가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 12. 1. 심사청구가 각하되었음을 알고 2015. 12. 16.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6. 1. 20. 위 재심사청구가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 정정불가 처분의 적법성
- 법리: 고용보험법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의 이직 시 피보험자격 상실신고 및 이직 사유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이는 실업급여 지급 여부의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됨.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C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를 '권고사직'으로 신고하였다가 약 4개월이 지난 시점에 '자진퇴사'로 정정 신고한 경위가 석연찮
음.
- C은 권고사직이 확실하며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원고의 구두 결재를 얻어 상실신고서를 작성·제출하였다고 진술
함.
- 주식회사 통일감정평가법인 B지사의 2015. 4. 6.자 월례회 회의록에 '권고사직 조치하겠다고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
음.
- C이 2015. 4. 17. 고용보험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여 구직급여를 지급받았으며, 주식회사 통일감정평가법인 B지사 소속 감정평가사 E도 C의 진술내용이 사실이라는 취지로 진술
함.
- 원고의 주장대로 C이 문서를 절취하거나 위조하는 등의 범죄행위를 저질렀다면 원고가 형사고소를 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C이 얼마 되지 않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범죄행위를 감행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 C이 이직 직후 다른 회사에 취업한 점 등을 고려할 때, C이 '자진퇴사'할 특별한 이유가 없어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