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05.25
서울고등법원2021누44885
서울고등법원 2022. 5. 25. 선고 2021누4488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해고의 정당성 인정 여부
판정 요지
해고의 정당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참가인에 대한 해고통보서에 해고 사유로 '최종 결재권자인 대표이사 사장에 대한 관련 사항의 보고 누락 및 허위 보고'를 기재
함.
- 근로자는 임원 인사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
음.
- 참가인과 같은 비등기 임원은 주주총회나 이사회 결의 등을 거치지 아니하고 대표이사의 신임에 따라 임명되는 것으로 보
임.
- 직제규정(제출된 증거)의 <조직표>에 의하면, 근로자는 경영지원본부, 영업본부, 생산본부 등 3개의 본부로 구성되어 있고, 영업본부에는 영업구매팀 1팀만 소속되어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의 정당성
- 제1심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며, 근로자가 제출한 추가 증거들을 보태어도 제1심의 판단을 뒤집을 만한 사정이 없
음.
- 근로자가 들고 있는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2다10959 판결은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
음.
- 근로자가 업무 특성별로 여러 개의 부문을 두고 해당 부문 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능력 등을 갖춘 임원을 각 업무책임자로 선임하여 해당 부문별로 독립적으로 업무를 집행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었다거나 각 분야 업무를 분장하여 전문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경영능력을 갖춘 업무담당 임원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구조였다고 보기 어려
움.
- 참가인 역시 영업본부장으로서 업무를 독립적으로 집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
함.
- 근로자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어야 하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2다10959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제1심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
함. 이는 근로자가 제출한 추가 증거들이 제1심의 판단을 뒤집을 만큼의 새로운 사실을 입증하지 못했음을 시사
함. 특히, 근로자의 조직 구조와 임원 임명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참가인의 업무 독립성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었음.
판정 상세
해고의 정당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참가인에 대한 해고통보서에 해고 사유로 '최종 결재권자인 대표이사 사장에 대한 관련 사항의 보고 누락 및 허위 보고'를 기재
함.
- 원고는 임원 인사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
음.
- 참가인과 같은 비등기 임원은 주주총회나 이사회 결의 등을 거치지 아니하고 대표이사의 신임에 따라 임명되는 것으로 보
임.
- 직제규정(갑 제10호증)의 <조직표>에 의하면, 원고는 경영지원본부, 영업본부, 생산본부 등 3개의 본부로 구성되어 있고, 영업본부에는 영업구매팀 1팀만 소속되어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의 정당성
- 제1심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며, 원고가 제출한 추가 증거들을 보태어도 제1심의 판단을 뒤집을 만한 사정이 없
음.
- 원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2다10959 판결은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
음.
- 원고가 업무 특성별로 여러 개의 부문을 두고 해당 부문 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능력 등을 갖춘 임원을 각 업무책임자로 선임하여 해당 부문별로 독립적으로 업무를 집행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었다거나 각 분야 업무를 분장하여 전문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경영능력을 갖춘 업무담당 임원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구조였다고 보기 어려
움.
- 참가인 역시 영업본부장으로서 업무를 독립적으로 집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
함.
-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어야 하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2다10959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제1심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이는 원고가 제출한 추가 증거들이 제1심의 판단을 뒤집을 만큼의 새로운 사실을 입증하지 못했음을 시사
함. 특히, 원고의 조직 구조와 임원 임명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참가인의 업무 독립성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