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overturned2018.06.29
서울행정법원2017구합87609
서울행정법원 2018. 6. 29. 선고 2017구합87609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교사의 수업 중 부적절한 이미지 노출 행위에 대한 해임처분 취소
판정 요지
교사의 수업 중 부적절한 이미지 노출 행위에 대한 해임처분 취소 결과 요약
- 교사의 수업 중 부적절한 이미지 노출 행위에 대한 해임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여 취소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7. 3. 1.부터 학교법인 C이 운영하는 D고등학교에 교사로 임용되어 근무하다가, 2015. 3. 1.부터 B중학교에서 사회과 교사로 근무
함.
- 2016. 6. 7. 근로자는 B중학교 3학년 2반 사회과목 수업 중 빔 프로젝트가 켜져 있는 상태에서 인터넷 중고자동차 사이트 성인게시판에 접속하여 성인 사진 및 웹툰을 학생들에게 노출시
킴.
- 노출된 사진 등은 비키니 수영복을 입은 서양 여자, 주요 부위만 가린 속옷을 입은 여자 사진, 성적인 대사를 포함한 웹툰 등이었
음.
- 학생들이 스크린 노출 사실을 알리자 근로자는 즉각 화면을 내리고 컴퓨터 오류라고 말
함.
- 2016. 6. 8. B중학교 학생 5명이 시교육청에 근로자를 신고하였고, 학부모 대표도 진정
함.
- 2017. 5. 17. 광주가정법원은 근로자에 대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사건에서 20시간의 상담위탁 결정을 내
림.
- 2017. 6. 9. B중학교 징계위원회는 근로자가 사립학교법 제55조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성실 의무, 제63조의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여 해임을 의결
함.
- 2017. 6. 21. C은 근로자에게 해임처분을
함.
- 근로자는 회사에게 해임처분 취소 내지 감경을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회사는 2017. 9. 6.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중하지 않다는 이유로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행위가 성희롱 내지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성희롱은 업무, 고용 등 관계에서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성적 언동은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
함.
- 성희롱 성립을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반응,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의 계속성 등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해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함.
-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행위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행위로서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를 의미하며, 성폭행 정도에 이르지 않아도 성적 도의관념에 어긋나고 아동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면 포함
됨.
- 법원은 이 사건 사진 등이 성적 민감도가 높은 부분을 노출하거나 강조한 자극적 표현물이며, 교사가 수업시간에 이를 대형 스크린에 노출시킨 행위는 감수성이 예민한 미성년 여자 중학생들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고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성희롱 내지 성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
판정 상세
교사의 수업 중 부적절한 이미지 노출 행위에 대한 해임처분 취소 결과 요약
- 교사의 수업 중 부적절한 이미지 노출 행위에 대한 해임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여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7. 3. 1.부터 학교법인 C이 운영하는 D고등학교에 교사로 임용되어 근무하다가, 2015. 3. 1.부터 B중학교에서 사회과 교사로 근무
함.
- 2016. 6. 7. 원고는 B중학교 3학년 2반 사회과목 수업 중 빔 프로젝트가 켜져 있는 상태에서 인터넷 중고자동차 사이트 성인게시판에 접속하여 성인 사진 및 웹툰을 학생들에게 노출시
킴.
- 노출된 사진 등은 비키니 수영복을 입은 서양 여자, 주요 부위만 가린 속옷을 입은 여자 사진, 성적인 대사를 포함한 웹툰 등이었
음.
- 학생들이 스크린 노출 사실을 알리자 원고는 즉각 화면을 내리고 컴퓨터 오류라고 말
함.
- 2016. 6. 8. B중학교 학생 5명이 시교육청에 원고를 신고하였고, 학부모 대표도 진정
함.
- 2017. 5. 17. 광주가정법원은 원고에 대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사건에서 20시간의 상담위탁 결정을 내
림.
- 2017. 6. 9. B중학교 징계위원회는 원고가 사립학교법 제55조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성실 의무, 제63조의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여 해임을 의결
함.
- 2017. 6. 21. C은 원고에게 해임처분을
함.
- 원고는 피고에게 해임처분 취소 내지 감경을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7. 9. 6.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중하지 않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행위가 성희롱 내지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성희롱은 업무, 고용 등 관계에서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성적 언동은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
함.
- 성희롱 성립을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반응,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의 계속성 등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해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