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누51223 판결 부당대기발령구제재심판정취소청구의소
핵심 쟁점
부당 인사명령 구제신청의 범위 및 임금 상당액 지급 관련 구제이익 존부
판정 요지
부당 인사명령 구제신청의 범위 및 임금 상당액 지급 관련 구제이익 존부 결과 요약
- 회사의 항소를 기각하며,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회사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당초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근로자의 2015. 2. 1.자 인사발령 및 2015. 3. 16.자 인사명령에 대해서만 구제신청을 하였
음.
- 근로자가 2015. 5. 18. 참가인에 대하여 E영업소 영업전문직군으로 인사명령을 하였음에도, 참가인은 2015. 5. 26. 제출한 구제신청이유서에 위 2015. 5. 18.자 인사명령에 대해 언급하거나 구제신청을 하지 않았
음.
-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6. 1. 2015부해262호로 근로자의 2015. 2. 1.자 및 2015. 3. 16.자 인사발령에 대해서만 부당 대기발령으로 구제명령을 하였
음.
- 근로자의 재심신청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 10. 16. 2015부해695호로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으나, 2015. 5. 18.자 인사명령에 대해서는 아무런 결정을 하지 않았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2015. 5. 18.자 인사명령에 대한 구제신청의 존재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에 따라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은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노동위원회규칙 제39조 제3호에 따라 신청취지를 명시적으로 기재해야
함. 또한, 노동위원회규칙 제41조 및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청취지 누락 시 보정 요구 및 추가·변경이 가능
함.
- 법원의 판단: 참가인이 2015. 5. 18.자 인사명령에 대해 구제신청을 하지 않았고, 기존 구제절차에서 이를 다투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구제절차를 통해 2015. 5. 18.자 인사명령을 다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은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함.
- 노동위원회규칙 제39조 제3호: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 시 신청취지 즉, 근로자가 구제받고자 하는 사항 등을 명시적으로 기재하여야
함.
- 노동위원회규칙 제41조: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은 신청서에 노동위원회규칙 제39조의 기재 사항이 일부 누락되거나 기재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할 수 있
음.
- 노동위원회규칙 제42조 제1항: 근로자는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 후 누락된 신청 취지를 추가하거나 징계처분 변경 등으로 신청 취지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새로운 구제신청을 하는 대신 노동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아 신청취지를 추가·변경할 수 있
음. 임금 상당액의 지급과 관련한 구제이익의 존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부당해고 등을 금지하고, 제28조 제1항은 이에 대한 구제신청을 허용하며, 제30조 제1항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규정
함. 다만, 제30조 제3항은 해고에 대한 구제명령 시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을 경우 임금 상당액 지급을 명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둠. 임금 미지급은 부당해고 등과 달리 근로계약상의 의무 불이행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 제43조 및 제109조 제1항에 따라 별도로 규율
됨.
- 법원의 판단: 임금 미지급은 부당해고 등과 달리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대상이 될 수 없으며, 노동위원회는 임금 지급만을 내용으로 하는 구제명령을 발할 수 없
판정 상세
부당 인사명령 구제신청의 범위 및 임금 상당액 지급 관련 구제이익 존부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당초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원고의 2015. 2. 1.자 인사발령 및 2015. 3. 16.자 인사명령에 대해서만 구제신청을 하였
음.
- 원고가 2015. 5. 18. 참가인에 대하여 E영업소 영업전문직군으로 인사명령을 하였음에도, 참가인은 2015. 5. 26. 제출한 구제신청이유서에 위 2015. 5. 18.자 인사명령에 대해 언급하거나 구제신청을 하지 않았
음.
-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6. 1. 2015부해262호로 원고의 2015. 2. 1.자 및 2015. 3. 16.자 인사발령에 대해서만 부당 대기발령으로 구제명령을 하였
음.
- 원고의 재심신청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 10. 16. 2015부해695호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으나, 2015. 5. 18.자 인사명령에 대해서는 아무런 결정을 하지 않았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2015. 5. 18.자 인사명령에 대한 구제신청의 존재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에 따라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은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노동위원회규칙 제39조 제3호에 따라 신청취지를 명시적으로 기재해야
함. 또한, 노동위원회규칙 제41조 및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청취지 누락 시 보정 요구 및 추가·변경이 가능
함.
- 법원의 판단: 참가인이 2015. 5. 18.자 인사명령에 대해 구제신청을 하지 않았고, 기존 구제절차에서 이를 다투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구제절차를 통해 2015. 5. 18.자 인사명령을 다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은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함.
- 노동위원회규칙 제39조 제3호: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 시 신청취지 즉, 근로자가 구제받고자 하는 사항 등을 명시적으로 기재하여야
함.
- 노동위원회규칙 제41조: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은 신청서에 노동위원회규칙 제39조의 기재 사항이 일부 누락되거나 기재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