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05.05.27
대법원2005두524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5두52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회사의 이사 등 임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기준 및 집행이사의 근로자성 인정 사례
판정 요지
회사의 이사 등 임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기준 및 집행이사의 근로자성 인정 사례 결과 요약
- 회사의 이사 등 임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종속 관계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 집행이사로 선임되어 본부장 또는 지역본부장으로 근무한 자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
함. 사실관계
- 해당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를 통해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을 집행이사로 선임하여 본부장 또는 ○○지역본부장으로 근무하게
함.
- 참가인은 법인등기부에 등재되는 이사와 달리 해당 회사의 규정에 따라 업무 내용이 정해지고 징계 및 보수, 퇴직금도 직원에 준하여 적용받
음.
- 참가인은 해당 회사의 대표이사에 의해 근무 장소 지정, 근무 시간 제한, 지휘·감독을 받았으며, 자신보다 하위 직급인 개인사업본부장의 지휘·감독도 받
음.
- 참가인 근무의 사무실 및 비품 등에 관한 권리는 해당 회사에 있었고, 해당 회사는 참가인에 대하여 고용보험에 가입
함.
- 해당 회사는 집행이사가 취업규정상 직원에 포함되지 않고 임원과 유사하게 대우받으며, 참가인이 경영협의회에 참여하여 집행권을 행사했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기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는 계약 형식에 관계없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 종속적 관계 판단 기준:
- 업무 내용이 사용자에 의해 정해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칙 등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 기본급이나 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 유무 및 정도
-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해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 회사의 이사 등 임원의 경우: 형식만을 따질 것이 아니라 위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778 판결
- 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누11490 판결
-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집행이사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 법원의 판단: 참가인은 법인등기부상 이사와 달리 해당 회사의 규정에 따라 업무 내용, 징계, 보수, 퇴직금 등이 정해지고, 대표이사의 지휘·감독을 받았으며, 근무 장소와 시간이 지정되는 등 실질적으로 사용자에게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 판단 근거:
- 참가인의 업무 내용이 집행이사제운영규정, 직제규정 등 해당 회사 규정에 의해 정해
짐.
판정 상세
회사의 이사 등 임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기준 및 집행이사의 근로자성 인정 사례 결과 요약
- 회사의 이사 등 임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종속 관계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 집행이사로 선임되어 본부장 또는 지역본부장으로 근무한 자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
함. 사실관계
- 원고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를 통해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을 집행이사로 선임하여 본부장 또는 ○○지역본부장으로 근무하게
함.
- 참가인은 법인등기부에 등재되는 이사와 달리 원고 회사의 규정에 따라 업무 내용이 정해지고 징계 및 보수, 퇴직금도 직원에 준하여 적용받
음.
- 참가인은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에 의해 근무 장소 지정, 근무 시간 제한, 지휘·감독을 받았으며, 자신보다 하위 직급인 개인사업본부장의 지휘·감독도 받
음.
- 참가인 근무의 사무실 및 비품 등에 관한 권리는 원고 회사에 있었고, 원고 회사는 참가인에 대하여 고용보험에 가입
함.
- 원고 회사는 집행이사가 취업규정상 직원에 포함되지 않고 임원과 유사하게 대우받으며, 참가인이 경영협의회에 참여하여 집행권을 행사했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기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는 계약 형식에 관계없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 종속적 관계 판단 기준:
- 업무 내용이 사용자에 의해 정해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칙 등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 기본급이나 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 유무 및 정도
-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해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 회사의 이사 등 임원의 경우: 형식만을 따질 것이 아니라 위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