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nknown2012.06.20
서울고등법원2011누34162
서울고등법원 2012. 6. 20. 선고 2011누34162 판결 단체협약시정명령취소
경영상해고
핵심 쟁점
- 처분의 경위 근로자는 금속 및 금속 관련 산업의 노동자 등을 조직대상으로 하는 산업별 노동조합이
다. 근로자는 2010. 6. 29. 한국펠저 주식회사(이하 '해당 회사'라 한다)와 유효기간을 2010. 4. 1.부터 2012. 3. 31.까지로 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하였
다. 그런데 회사는 그 단체협약 중 별지 '단체협약 시정명령 내역' 기재의 각 조항이 같은 표 '시정명령 사유' 기재와 같이 <law_cite ref="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_/20120620">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law_cite>을 위반하였다며 그 시정을 명하였다(이하 '이 사건 시정명령'이라 한다). [인정
[청구취지] {'item':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content':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