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1.12.21
서울행정법원2020구합81274
서울행정법원 2021. 12. 21. 선고 2020구합81274 판결 정정(진급)명령처분취소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정규진급 인사명령을 임기제 진급으로 정정한 처분의 위법성
판정 요지
정규진급 인사명령을 임기제 진급으로 정정한 처분의 위법성 결과 요약
- 회사가 근로자에 대하여 한 정정(진급)명령 처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2. 1. 1. 중령으로 진급하였고, 2017. 9. 9. 해병대사령부 2018년도 중령→대령 진급 선발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대령 진급대상자로 선발
됨.
- 회사는 2018. 8. 21. 근로자에게 2018. 9. 1.부로 대령 정규진급을 명하고 기무사령부 B기무부대장으로 보직하는 인사명령(이하 '이 사건 진급 인사명령')을
함.
- 회사는 2019. 8. 8. 이 사건 진급 인사명령의 '정규진급'을 '임기제 진급'으로 정정하는 인사명령(이하 '이 사건 정정 인사명령')을 시달
함.
- 근로자는 이 사건 정정 인사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인사소청을 제기하였으나 기각
됨.
- 회사는 이 사건 정정 인사명령에 따라 근로자가 2018. 9. 1. 임기제 진급을 하였음을 전제로 2020. 8. 19. 근로자에 대하여 2020. 8. 31.자 전역명령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정정 인사명령의 처분성 여부
- 행정절차법 제25조는 행정청이 처분에 오기, 오산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명백한 잘못이 있을 때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따라 지체 없이 정정하고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
함.
- 이 사건 정정 인사명령은 이 사건 진급 인사명령의 '정규진급'을 '임기제 진급'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이는 근로자의 신분과 재산적 권리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내용
임. 정규진급은 연령정년이나 근속정년까지 복무 가능하나, 임기제 진급은 진급일로부터 2년 경과 시 원칙적으로 전역해야
함.
- 따라서 이 사건 정정 인사명령은 단순한 오기 정정이 아니라 이 사건 진급 인사명령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효력을 가지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행정절차법 제25조 이 사건 정정 인사명령의 실체적 위법성 여부
- 행정청이 행한 행정행위나 의사표시의 의미를 해석할 때에는 행정행위나 의사표시 또는 그 전제가 된 상대방 당사자의 신청행위 등의 문언의 내용과 함께, 행정행위나 의사표시 등의 목적, 행정행위나 의사표시가 행하여진 경위, 당사자들의 이해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야
함.
- '기무사령부 B기무부대장' 직위는 구 군인사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1항 제1호 [별표 1]에 명시된 임기제 직위는 아니지만, 회사가 인력 운영을 위해 협의직위로 지정하여 왔
음.
- 이 사건 선발위원회는 기무사령관으로부터 1순위 추천을 받은 근로자를 진급공석으로 배정된 해병대 기무대령 정규진급 대상자로 확인 선발하였다고 보아야
함.
- 해군참모총장은 회사에게 근로자의 대령 진급을 추천하면서 정규진급 대상자로 하였고, 피고도 근로자의 대령 정규진급을 명하는 이 사건 진급 인사명령을 하였으므로, 회사는 근로자를 대령으로 정규진급하게 하려는 의사였다고 볼 수 있
음.
- 임기제 진급은 정규진급과 달리 진급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전역해야 하는 불이익이 따르므로, 해군 진급규정 및 '2018년도 해병대 장교 진급 지침'은 임기제 진급 희망서 또는 신청서 제출을 요구
함.
판정 상세
정규진급 인사명령을 임기제 진급으로 정정한 처분의 위법성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정정(진급)명령 처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2. 1. 1. 중령으로 진급하였고, 2017. 9. 9. 해병대사령부 2018년도 중령→대령 진급 선발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대령 진급대상자로 선발
됨.
- 피고는 2018. 8. 21. 원고에게 2018. 9. 1.부로 대령 정규진급을 명하고 기무사령부 B기무부대장으로 보직하는 인사명령(이하 '이 사건 진급 인사명령')을
함.
- 피고는 2019. 8. 8. 이 사건 진급 인사명령의 '정규진급'을 '임기제 진급'으로 정정하는 인사명령(이하 '이 사건 정정 인사명령')을 시달
함.
- 원고는 이 사건 정정 인사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인사소청을 제기하였으나 기각
됨.
- 피고는 이 사건 정정 인사명령에 따라 원고가 2018. 9. 1. 임기제 진급을 하였음을 전제로 2020. 8. 19. 원고에 대하여 2020. 8. 31.자 전역명령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정정 인사명령의 처분성 여부
- 행정절차법 제25조는 행정청이 처분에 오기, 오산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명백한 잘못이 있을 때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따라 지체 없이 정정하고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
함.
- 이 사건 정정 인사명령은 이 사건 진급 인사명령의 '정규진급'을 '임기제 진급'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이는 원고의 신분과 재산적 권리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내용
임. 정규진급은 연령정년이나 근속정년까지 복무 가능하나, 임기제 진급은 진급일로부터 2년 경과 시 원칙적으로 전역해야
함.
- 따라서 이 사건 정정 인사명령은 단순한 오기 정정이 아니라 이 사건 진급 인사명령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효력을 가지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행정절차법 제25조 이 사건 정정 인사명령의 실체적 위법성 여부
- 행정청이 행한 행정행위나 의사표시의 의미를 해석할 때에는 행정행위나 의사표시 또는 그 전제가 된 상대방 당사자의 신청행위 등의 문언의 내용과 함께, 행정행위나 의사표시 등의 목적, 행정행위나 의사표시가 행하여진 경위, 당사자들의 이해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야
함.
- '기무사령부 B기무부대장' 직위는 구 군인사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1항 제1호 [별표 1]에 명시된 임기제 직위는 아니지만, 피고가 인력 운영을 위해 협의직위로 지정하여 왔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