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2021. 8. 26. 선고 2020누13170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핵심 쟁점
사립학교 총장 해임 처분의 적법성 판단: 교원 신분 보장 및 절차적, 실체적 요건
판정 요지
사립학교 총장 해임 처분의 적법성 판단: 교원 신분 보장 및 절차적, 실체적 요건 결과 요약
- 원고(학교법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총장 해임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제1심 판결을 유지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D대학교 총장인 참가인에 대해 '총장 직무수행능력 부족, 교무총괄능력 부족, 2018년 대학기본역량평가 준비 미흡(자율개선대학 탈락)으로 대학에 심각한 위기 초래, 2018년 대학기본역량평가 후속조치 및 3주기 구조개혁 평가 준비의 시급성'을 사유로 1차 직위해제 처분을
함.
- 1차 직위해제 처분은 소청심사절차에서 취소
됨.
- 근로자는 1차 직위해제 처분 사유와 동일한 사유에 직위해제 기간 연구과제 수행 평가결과 저조를 추가하여 2차 직위해제 처분을
함.
- 근로자의 교원징계위원회는 2차 직위해제 처분과 동일한 사유를 해임사유로 하여 참가인의 총장직 해임 동의안을 의결
함.
- 원고 이사회는 2차 직위해제 처분과 동일한 사유를 해임사유로 하여 참가인의 총장직 해임 의결을
함.
- 참가인은 이 사건 평가 대상 기간의 절반이 경과한 시점에 총장으로 근무를 시작
함.
- 이 사건 평가는 상대평가로 이루어
짐.
- 1차 직위해제 처분이 취소되었으므로, 그 전제로 부여된 연구과제 수행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과제 평가 기준과 근거가 명확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쟁점 1: 사립학교법상 '교원'의 범위에 학교의 장이 포함되는지 여부
- 법리: 사립학교법에서 '교원'이라고 함은 다른 규정이 없는 한 학교의 장도 포함하는 의미로 해석함이 상당
함.
- 판단: 사립학교법 제52조(교원자격), 제53조의2(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의 임용), 제53조의4 제1항(교원(학교의 장을 제외한다)), 제61조(교원의 징계사유 및 종류) 등의 규정을 종합할 때, 학교의 장도 사립학교법상 교원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두3393 판결
- 사립학교법 제52조, 제53조의2, 제53조의4 제1항, 제61조 쟁점 2: 사립학교 총장 해임 시 적용되는 절차 및 신분 보장
- 법리: 사립학교법 제53조 제2항은 학교법인이 교원인 대학교육기관의 장을 임기 중에 해임하고자 하는 경우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독립적·자족적 규정이 아
님. 교원의 신분 보장을 규정한 헌법 및 특별법의 취지, 대학의 자율성 보장 취지 등을 고려할 때, 대학교육기관의 장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신분이 보장되는 교원보다 신분 보장을 강화하여, 해임사유가 있더라도 이사회 의결 외에 사립학교법 및 정관에서 정한 면직 또는 징계해임 절차도 거쳐야
함.
- 판단: 근로자는 참가인을 해임하는 경우 사립학교법 제53조 제2항에서 정한 이사회 의결뿐만 아니라 사립학교법 및 이 사건 정관에서 정하고 있는 면직절차 또는 징계절차도 거쳐야
함. 근로자는 해당 처분에 대해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 절차를 밟았고, 이사회 의결도 거쳤으므로, 절차적 하자는 없어 보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헌법 제31조 제4항, 제6항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6조 제1항
판정 상세
사립학교 총장 해임 처분의 적법성 판단: 교원 신분 보장 및 절차적, 실체적 요건 결과 요약
- 원고(학교법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총장 해임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제1심 판결을 유지
함. 사실관계
- 원고는 D대학교 총장인 참가인에 대해 '총장 직무수행능력 부족, 교무총괄능력 부족, 2018년 대학기본역량평가 준비 미흡(자율개선대학 탈락)으로 대학에 심각한 위기 초래, 2018년 대학기본역량평가 후속조치 및 3주기 구조개혁 평가 준비의 시급성'을 사유로 1차 직위해제 처분을
함.
- 1차 직위해제 처분은 소청심사절차에서 취소
됨.
- 원고는 1차 직위해제 처분 사유와 동일한 사유에 직위해제 기간 연구과제 수행 평가결과 저조를 추가하여 2차 직위해제 처분을
함.
- 원고의 교원징계위원회는 2차 직위해제 처분과 동일한 사유를 해임사유로 하여 참가인의 총장직 해임 동의안을 의결
함.
- 원고 이사회는 2차 직위해제 처분과 동일한 사유를 해임사유로 하여 참가인의 총장직 해임 의결을
함.
- 참가인은 이 사건 평가 대상 기간의 절반이 경과한 시점에 총장으로 근무를 시작
함.
- 이 사건 평가는 상대평가로 이루어
짐.
- 1차 직위해제 처분이 취소되었으므로, 그 전제로 부여된 연구과제 수행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과제 평가 기준과 근거가 명확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쟁점 1: 사립학교법상 '교원'의 범위에 학교의 장이 포함되는지 여부
- 법리: 사립학교법에서 '교원'이라고 함은 다른 규정이 없는 한 학교의 장도 포함하는 의미로 해석함이 상당
함.
- 판단: 사립학교법 제52조(교원자격), 제53조의2(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의 임용), 제53조의4 제1항(교원(학교의 장을 제외한다)), 제61조(교원의 징계사유 및 종류) 등의 규정을 종합할 때, 학교의 장도 사립학교법상 교원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두3393 판결
- 사립학교법 제52조, 제53조의2, 제53조의4 제1항, 제61조 쟁점 2: 사립학교 총장 해임 시 적용되는 절차 및 신분 보장
- : 사립학교법 제53조 제2항은 학교법인이 교원인 대학교육기관의 장을 임기 중에 해임하고자 하는 경우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독립적·자족적 규정이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