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5. 12. 3. 선고 2015구합6061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은행 지점장의 배우자 주식 취득 및 사적 금전대차 행위로 인한 징계 해고의 정당성
판정 요지
은행 지점장의 배우자 주식 취득 및 사적 금전대차 행위로 인한 징계 해고의 정당성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해고가 정당하다는 재심판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78. 9. 2. 참가인에 입사하여 2009. 1. 2. 지점장으로 승진, B지점 및 C지점 지점장으로 근무
함.
- 참가인은 2014. 9. 15. 근로자에게 '임직원 법규준수 행동기준 위반', '금전대차 등 금지 위반', '임직원 상호존중 위반', '직무이탈 금지 위반'의 4가지 사유로 징계 면직 처분(해당 해고)을 통보
함.
- 근로자는 해당 해고에 대해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였으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 사유가 인정되고 징계 양정 및 절차도 적법하다는 이유로 근로자의 신청을 기각하는 판정(해당 재심판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제1 징계 사유(임직원 법규준수 행동기준 위반)의 존부
- 법리: 참가인의 행동기준 제5조 제1항은 '임직원은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 향응 또는 부당 편익 등을 직·간접적으로 제공받거나 이를 조장·묵인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4항은 '가족, 친·인척, 지인 등을 통한 수수 행위는 임직원 본인의 행위로 간주한다'고 규정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의 배우자가 D의 주식 60,000주를 취득한 사실, 근로자가 2013년 4월경 이를 인지하고도 1년 넘게 반환하지 않다가 참가인의 조사가 시작되자 반환한 사실이 인정
됨.
- 30년 이상 은행에 근무한 지점장의 아내가 남편이 관할하는 거래처 주식을 취득하는 것이 직업윤리나 은행 규정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을 알았을 것이므로, 근로자가 배우자의 주식 취득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
움.
- 설령 근로자가 몰랐다고 하더라도, 인지 후 1년 넘게 주식을 보유한 행위 자체가 영득 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 '근로자가 배우자를 통해 D로부터 주식을 제공받은' 경우에 해당
함.
- 명의신탁 주장은 믿기 어렵고, 명의신탁이라 하더라도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 등을 받은 외관을 형성하여 업무 공정성에 대한 불신과 대외적 신인도 하락을 초래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행동기준 제5조 위반에 해당
함.
- 따라서 이 사건 제1 징계 사유는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행동기준 제4조 제4호: '이해관계자'를 '특정한 업무와 관련된 임직원의 의사 결정으로 그 권익에 영향을 받는 법인 등'으로 정의
함.
- 행동기준 제5조 제1항: '임직원은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 향응 또는 부당 편익 등을 직·간접적으로 제공받거나 이를 조장·묵인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
함.
- 행동기준 제5조 제4항: '가족, 친·인척, 지인 등을 통한 수수 행위는 임직원 본인의 행위로 간주한다'고 규정
함. 이 사건 제2 징계 사유(금전대차 등 금지 위반)의 존부
-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참가인의 거래처 대표이사 및 D의 사내이사에게 사적으로 금전을 대여한 사실은 다툼이 없
음. 따라서 인사규정 제20조 위반에 해당
함. 이 사건 제3 징계 사유(임직원 상호존중 위반)의 존부
- 법원의 판단:
판정 상세
은행 지점장의 배우자 주식 취득 및 사적 금전대차 행위로 인한 징계 해고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가 정당하다는 재심판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78. 9. 2. 참가인에 입사하여 2009. 1. 2. 지점장으로 승진, B지점 및 C지점 지점장으로 근무
함.
- 참가인은 2014. 9. 15. 원고에게 '임직원 법규준수 행동기준 위반', '금전대차 등 금지 위반', '임직원 상호존중 위반', '직무이탈 금지 위반'의 4가지 사유로 징계 면직 처분(이 사건 해고)을 통보
함.
- 원고는 이 사건 해고에 대해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였으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 사유가 인정되고 징계 양정 및 절차도 적법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이 사건 재심판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제1 징계 사유(임직원 법규준수 행동기준 위반)의 존부
- 법리: 참가인의 행동기준 제5조 제1항은 '임직원은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 향응 또는 부당 편익 등을 직·간접적으로 제공받거나 이를 조장·묵인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4항은 '가족, 친·인척, 지인 등을 통한 수수 행위는 임직원 본인의 행위로 간주한다'고 규정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배우자가 D의 주식 60,000주를 취득한 사실, 원고가 2013년 4월경 이를 인지하고도 1년 넘게 반환하지 않다가 참가인의 조사가 시작되자 반환한 사실이 인정
됨.
- 30년 이상 은행에 근무한 지점장의 아내가 남편이 관할하는 거래처 주식을 취득하는 것이 직업윤리나 은행 규정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을 알았을 것이므로, 원고가 배우자의 주식 취득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
움.
- 설령 원고가 몰랐다고 하더라도, 인지 후 1년 넘게 주식을 보유한 행위 자체가 영득 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 '원고가 배우자를 통해 D로부터 주식을 제공받은' 경우에 해당
함.
- 명의신탁 주장은 믿기 어렵고, 명의신탁이라 하더라도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 등을 받은 외관을 형성하여 업무 공정성에 대한 불신과 대외적 신인도 하락을 초래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행동기준 제5조 위반에 해당
함.
- 따라서 이 사건 제1 징계 사유는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행동기준 제4조 제4호: '이해관계자'를 '특정한 업무와 관련된 임직원의 의사 결정으로 그 권익에 영향을 받는 법인 등'으로 정의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