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09.10.09
부산지방법원2009구합2932
부산지방법원 2009. 10. 9. 선고 2009구합2932 판결 체당금지급대상부적격처분취소
경영상해고
핵심 쟁점
부당해고 근로자의 체당금 지급대상 여부 및 해고기간 임금의 체당금 해당 여부
판정 요지
부당해고 근로자의 체당금 지급대상 여부 및 해고기간 임금의 체당금 해당 여부 결과 요약
- 회사가 도산하기 전 부당해고된 근로자가 노동위원회 구제명령 및 법원 판결을 받은 후 청구한 체당금에 대해, 회사의 지급대상 부적격처분은 위법하여 취소
됨. 사실관계
- 소외 1 주식회사는 2008. 10. 24. 폐업하였고, 회사는 2008. 11. 12. 도산 등 사실인정을 하였
음.
- 근로자들은 소외 1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다 2007. 5. 31. 해고
됨.
-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07. 11. 12. 근로자들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인용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08. 2. 13. 소외 1 주식회사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 소외 1 주식회사가 제기한 재심판정 취소소송은 2009. 1. 16. 기각되어 2009. 2. 18. 확정
됨.
- 근로자들은 2009. 3. 6. 회사에게 임금채권보장법상 체당금 지급을 청구
함.
- 회사는 2009. 4. 27. 근로자들이 체당금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고, 해고기간 동안의 금품은 임금상당액으로 체당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부적격처분
함.
- 재심판정에 대한 판결은 소외 1 주식회사의 해고가 정리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하다고 판시
함.
- 근로자들과 소외 1 주식회사 간 단체협약 제7조는 부당해고임이 밝혀진 경우 즉시 원직 복직 및 임금 미지급분 지급을 규정
함.
- 근로자들은 소외 1 주식회사를 상대로 임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고, 이는 확정
됨.
- 근로자들은 해고 후 실업급여를 수급하였고, 소외 1 주식회사의 강제경매절차에서 임금채권을 배당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체당금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자인지 여부
- 법리: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은 공법상 의무를 부과할 뿐 직접 사법상 법률관계를 발생 또는 변경시키지 않으나, 해고 근로자가 별도의 임금청구소송에서 승소하여 확정된 판결이 해고가 무효여서 근로자 지위를 전제로 임금 지급을 명하는 것이라면, 현실적인 복직조치가 없었더라도 근로관계는 유효하게 존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함.
- 판단:
- 근로자들과 소외 1 주식회사 간 단체협약 제7조에 따라 부당해고임이 밝혀진 경우 즉시 원직 복직 및 임금 지급이 규정
됨.
- 근로자들이 임금청구소송에서 승소하여 확정된 판결은 근로자들이 단체협약 제7조에 따라 여전히 소외 1 주식회사의 근로자 지위를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해고 이후 복직시까지의 임금 지급을 명하고 있
음.
- 따라서 현실적인 복직조치가 없었더라도 근로자들은 소외 1 주식회사가 폐업한 2008. 10. 14.까지 소외 1 주식회사의 근로자 지위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아야
함.
- 근로자들은 소외 1 주식회사의 도산 등 사실인정 신청일(2008. 11. 12.)로부터 1년 전 이후 퇴직한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3항,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체당금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자에 해당
판정 상세
부당해고 근로자의 체당금 지급대상 여부 및 해고기간 임금의 체당금 해당 여부 결과 요약
- 회사가 도산하기 전 부당해고된 근로자가 노동위원회 구제명령 및 법원 판결을 받은 후 청구한 체당금에 대해, 피고의 지급대상 부적격처분은 위법하여 취소
됨. 사실관계
- 소외 1 주식회사는 2008. 10. 24. 폐업하였고, 피고는 2008. 11. 12. 도산 등 사실인정을 하였
음.
- 원고들은 소외 1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다 2007. 5. 31. 해고
됨.
-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07. 11. 12. 원고들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인용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08. 2. 13. 소외 1 주식회사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 소외 1 주식회사가 제기한 재심판정 취소소송은 2009. 1. 16. 기각되어 2009. 2. 18. 확정
됨.
- 원고들은 2009. 3. 6. 피고에게 임금채권보장법상 체당금 지급을 청구
함.
- 피고는 2009. 4. 27. 원고들이 체당금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고, 해고기간 동안의 금품은 임금상당액으로 체당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부적격처분
함.
- 재심판정에 대한 판결은 소외 1 주식회사의 해고가 정리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하다고 판시
함.
- 원고들과 소외 1 주식회사 간 단체협약 제7조는 부당해고임이 밝혀진 경우 즉시 원직 복직 및 임금 미지급분 지급을 규정
함.
- 원고들은 소외 1 주식회사를 상대로 임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고, 이는 확정
됨.
- 원고들은 해고 후 실업급여를 수급하였고, 소외 1 주식회사의 강제경매절차에서 임금채권을 배당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체당금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자인지 여부
- 법리: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은 공법상 의무를 부과할 뿐 직접 사법상 법률관계를 발생 또는 변경시키지 않으나, 해고 근로자가 별도의 임금청구소송에서 승소하여 확정된 판결이 해고가 무효여서 근로자 지위를 전제로 임금 지급을 명하는 것이라면, 현실적인 복직조치가 없었더라도 근로관계는 유효하게 존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함.
- 판단:
- 원고들과 소외 1 주식회사 간 단체협약 제7조에 따라 부당해고임이 밝혀진 경우 즉시 원직 복직 및 임금 지급이 규정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