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4.10.16
서울행정법원2013구합23409
서울행정법원 2014. 10. 16. 선고 2013구합2340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및 통상해고의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및 통상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하며, 근로자의 해촉은 정당한 통상해고로 인정
됨. 사실관계
- 근로자는 경기도립예술단 운영 재단법인이며, 참가인은 1996. 8. 20. 원고 법인에 입사하여 이 사건 국악단에서 연주단원으로 근무
함.
- 근로자는 2012. 12. 27. 참가인에게 2012년 종합평정 결과 기준점수 미달을 이유로 해촉을 통보함(이 사건 해촉).
- 참가인은 이 사건 해촉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참가인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참가인이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무기계약직 근로자에 해당하며, 해촉은 부당해고라고 판단하여 재심신청을 받아들
임.
- 근로자는 이 사건 해촉이 계약기간 종료가 아닌 종합평정 결과에 따른 통상해고이며, 근로기준법 제23조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며 해당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해촉의 성격 및 기간제법 적용 여부
- 참가인은 기간제법 시행 이후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으므로,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인정
됨.
- 이 사건 해촉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 참가인에게 일방적으로 위촉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으로, 해고에 해당
함.
- 근로자가 참가인에게 이 사건 해촉의 근거로 '경기도립국악단 평정내규 제8조'를, 처분사유로 '평정 결과의 반영'을 들었으며, 평정내규 및 운영규정에 따라 종합평정 결과 기준점수 미달 시 재위촉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해촉은 참가인이 평정 결과 기준점수에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한 통상해고로 봄이 타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
다.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
다. 통상해고의 정당한 이유 인정 여부
- 이 사건 국악단은 공공성과 예술성을 충족하는 공연을 위해 연주단원의 예술적 기량을 포함한 여러 요소를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단원을 퇴출시킬 필요가 있
음. 따라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정기준에 따라 단원을 평가하여 해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있
음.
- 평정기준의 객관성 및 공정성:
- 평정내규는 평정 유형, 절차, 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참가인은 2년 단위 평정 및 75점 미달 시 재위촉 불가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
음.
- 2012년 종합평정은 상시평정(단장, 부지휘자, 수석악장 평가), 정기평정(외부 전문가 과반수 평정위원), 근무상황평정으로 구성되어 객관성을 확보
함.
- 참가인이 주장하는 상시평정 열람 불가 문제는 모든 단원에게 공통 적용되는 사항으로, 이를 근거로 평정기준이 불공정하다고 보기 어려
움.
판정 상세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및 통상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하며, 원고의 해촉은 정당한 통상해고로 인정
됨. 사실관계
- 원고는 경기도립예술단 운영 재단법인이며, 참가인은 1996. 8. 20. 원고 법인에 입사하여 이 사건 국악단에서 연주단원으로 근무
함.
- 원고는 2012. 12. 27. 참가인에게 2012년 종합평정 결과 기준점수 미달을 이유로 해촉을 통보함(이 사건 해촉).
- 참가인은 이 사건 해촉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참가인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참가인이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무기계약직 근로자에 해당하며, 해촉은 부당해고라고 판단하여 재심신청을 받아들
임.
- 원고는 이 사건 해촉이 계약기간 종료가 아닌 종합평정 결과에 따른 통상해고이며, 근로기준법 제23조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해촉의 성격 및 기간제법 적용 여부
- 참가인은 기간제법 시행 이후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으므로,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인정
됨.
- 이 사건 해촉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 참가인에게 일방적으로 위촉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으로, 해고에 해당
함.
- 원고가 참가인에게 이 사건 해촉의 근거로 '경기도립국악단 평정내규 제8조'를, 처분사유로 '평정 결과의 반영'을 들었으며, 평정내규 및 운영규정에 따라 종합평정 결과 기준점수 미달 시 재위촉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해촉은 참가인이 평정 결과 기준점수에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한 통상해고로 봄이 타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
다.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
다. 통상해고의 정당한 이유 인정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