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1다249056 판결 근로에관한소송
핵심 쟁점
청구 변경의 적법성, 사직 의사 철회 유효성, 고용간주 근로관계 소멸 여부 및 임금채권 시효소멸 여부
판정 요지
청구 변경의 적법성, 사직 의사 철회 유효성, 고용간주 근로관계 소멸 여부 및 임금채권 시효소멸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 변경은 적법하며, 사직 의사 철회는 유효하고, 고용간주 근로관계는 소멸하지 않았으며, 임금채권은 시효소멸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회사의 상고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제1심에서 휴업수당 지급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다가, 원심에서 임금 청구를 주위적 청구로 추가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예비적 청구로 변경
함.
- 회사는 근로자의 청구 변경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본안 변론에 임
함.
- 근로자는 2017. 8. 24.자 준비서면으로 회사에게 근로계약관계 합의해지를 청약하였으나, 회사의 승낙 의사표시 전인 2017. 9. 13.자 준비서면으로 청약을 철회
함.
- 근로자는 구 파견법상 고용간주 이후 D에서 퇴직하여 다른 협력업체로 이직
함.
- 회사는 근로자의 청구가 신의칙 내지 실효의 원칙에 반하고, 임금채권이 시효소멸하였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청구 변경의 적법 여부
- 법리: 청구 변경에 대해 상대방이 지체 없이 이의하지 않고 변경된 청구에 관한 본안 변론을 한 때에는 더 이상 청구 변경의 적법 여부를 다툴 수 없
음. 또한, 동일한 생활 사실 또는 경제적 이익에 관한 분쟁에서 해결 방법을 달리하는 경우 청구의 기초가 바뀌었다고 볼 수 없
음.
- 판단: 회사가 청구 변경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본안 변론을 하였으므로 더 이상 다툴 수 없
음. 근로자의 청구 변경은 동일한 생활 사실에 관한 것으로 청구의 기초가 바뀌었다고 볼 수 없으며,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도 않으므로 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09다33655 판결 사직의사의 유효한 철회 여부
- 법리: 근로자가 근로계약관계 해지를 청약하는 경우, 사용자의 승낙 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도달하기 이전에는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
음. 다만, 철회가 사용자에게 예측할 수 없는 손해를 주는 등 신의칙에 반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철회가 허용되지 않
음.
- 판단: 근로자가 회사의 승낙 의사표시 이전에 사직 청약을 철회하였으므로, 그 철회는 유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다43138 판결
- 대법원 2000. 9. 5. 선고 99두8657 판결 고용간주 근로관계 소멸 여부
- 법리: 구 파견법상 직접고용간주 규정은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 법률관계를 설정하는 것으로, 파견근로자가 파견사업주에 대한 관계에서 사직하거나 해고당했더라도 원칙적으로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의 직접고용간주와 관련된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
음.
- 판단: 근로자가 D에서 퇴직하여 다른 협력업체로 이직한 사정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근로자가 회사에 대한 근로관계를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했다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 12. 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7다219072, 219089, 219096, 219102, 219119, 219126, 219133 판결 신의칙 내지 실효의 원칙 적용 여부
판정 상세
청구 변경의 적법성, 사직 의사 철회 유효성, 고용간주 근로관계 소멸 여부 및 임금채권 시효소멸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 변경은 적법하며, 사직 의사 철회는 유효하고, 고용간주 근로관계는 소멸하지 않았으며, 임금채권은 시효소멸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상고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제1심에서 휴업수당 지급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다가, 원심에서 임금 청구를 주위적 청구로 추가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예비적 청구로 변경
함.
- 피고는 원고의 청구 변경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본안 변론에 임
함.
- 원고는 2017. 8. 24.자 준비서면으로 피고에게 근로계약관계 합의해지를 청약하였으나, 피고의 승낙 의사표시 전인 2017. 9. 13.자 준비서면으로 청약을 철회
함.
- 원고는 구 파견법상 고용간주 이후 D에서 퇴직하여 다른 협력업체로 이직
함.
- 피고는 원고의 청구가 신의칙 내지 실효의 원칙에 반하고, 임금채권이 시효소멸하였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청구 변경의 적법 여부
- 법리: 청구 변경에 대해 상대방이 지체 없이 이의하지 않고 변경된 청구에 관한 본안 변론을 한 때에는 더 이상 청구 변경의 적법 여부를 다툴 수 없
음. 또한, 동일한 생활 사실 또는 경제적 이익에 관한 분쟁에서 해결 방법을 달리하는 경우 청구의 기초가 바뀌었다고 볼 수 없
음.
- 판단: 피고가 청구 변경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본안 변론을 하였으므로 더 이상 다툴 수 없
음. 원고의 청구 변경은 동일한 생활 사실에 관한 것으로 청구의 기초가 바뀌었다고 볼 수 없으며,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도 않으므로 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09다33655 판결 사직의사의 유효한 철회 여부
- 법리: 근로자가 근로계약관계 해지를 청약하는 경우, 사용자의 승낙 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도달하기 이전에는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
음. 다만, 철회가 사용자에게 예측할 수 없는 손해를 주는 등 신의칙에 반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철회가 허용되지 않
음.
- 판단: 원고가 피고의 승낙 의사표시 이전에 사직 청약을 철회하였으므로, 그 철회는 유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