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1.18
서울행정법원2022구합83489
서울행정법원 2024. 1. 18. 선고 2022구합83489 판결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경영상해고
핵심 쟁점
- 재심판정의 경위 가. 근로자는 1964. 1. 4. 설립되어 상시 약 100명의 근로자를 사용해 교육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그 산하에 고등교육기관인 L대학교(이하 해당 대학교'라 한다)를 설립·운영하고 있고, 해당 대학교는 2014. 1. 19.부터 부설 평생교육시설로 M교육원(이하 '이 사건 교육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
다. 나.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들은 이 사건 교육원에 교원인 전임교수로 임용되어 매년 1년 단위로 재임용 계약을 체결해 근무하던 자들인바, 참가인들의 최초임용일, 직급 및 전공, 근로계약 종료일, 근속기간 현황 등은 아래와 같
다. <table_bc id="2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