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05.25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2017가합2380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 5. 25. 선고 2017가합2380 판결 해고무효확인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청구 사건: 징계사유의 존재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판단
판정 요지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청구 사건: 징계사유의 존재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판단 #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청구 사건: 징계사유의 존재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청구는 모두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회사 소속 직원으로, 2016. 11. 29. 피고로부터 해고 통지를 받
음.
- 피고는 원고에 대한 징계심사위원회의 해임 의결을 거쳐 해고를 통지
함.
- 해고 사유는 청원경찰 폭행 및 경비업무 방해, 성매매, 근무태만(무단결근 및 출퇴근 시간 위반, 병가 남용), 시료채취 업무 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