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7.11.03
서울행정법원2016구합85590
서울행정법원 2017. 11. 3. 선고 2016구합85590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시용기간 만료 시 본 근로계약 체결 거부의 정당성 판단 기준
판정 요지
시용기간 만료 시 본 근로계약 체결 거부의 정당성 판단 기준 # 시용기간 만료 시 본 근로계약 체결 거부의 정당성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하며, 원고의 본 근로계약 체결 거부는 정당
함. 사실관계
- 원고는 A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며, 피고보조참가인(이하 '보조참가인')은 주택관리사 자격자
임.
- 원고는 2015. 11. 27. 보조참가인을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채용하며 1년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되, 채용일로부터 3개월을 수습기간으로 정하고, 수습기간 또는 채용기간 만료 시 계속근로가 부적당하